여권 및 해외이력서 영문성명표기

작성시간12.02.10|조회수187 목록 댓글 0

 

 
 

기재사항변경(영문성명표기)


(가)영문표기 및 변경


ㄱ.여권상 영문성명 표기 방법

1. 여권상 영문성명은 한글성명을 로마자(영어 알파벳)로 음역 표기함.

2. 한글성명의 로마자표기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함.

3. 영문이름은 붙여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쓰는 것을 허용함.

(예 : GILDONG, GIL-DONG)

4. 종전여권의 띄어 쓴 영문이름은 계속 쓰는 것을 허용함.

※ 기타 여권 영문성명 변경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여권발급대행기관에 직접 문의 요망


ㄴ.최초 여권발급 신청시 확인 사항

1. 여권상 영문성명은 해외에서 신원확인의 기준이 되며 변경이 엄격히 제한되므로 특별히 신중을 기하여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2. 가족간 영문 성(姓)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미 발급받은 가족구성원의 영문(姓)을 확인하여 일치시키기 바랍니다.

3. 가족관계등록부상 등록된 한글성명을 영어로 표기시 한글이름 음역을 벗어난 영어이름은 표기할 수 없으며, 반드시 음역을 정확하게 표기하여야 합니다. 예) 요셉→JOSEPH(×)

4. 대리인이 영문성명을 잘못 기재하여 여권이 발급된 경우에도 영문성명의 변경은 엄격하게 제한되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여권명의인이 감수해야 합니다.



ㄷ.여권법 시행령 제3조 2<여권의 영문성명 변경 등>에 의거, 영문성명 변경이 허용되고 있는 경우

1. 여권의 영문성명이 한글성명의 발음과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
2. 국외에서 여권의 영문성명과 다른 영문성명을 취업이나 유학 등을 이유로 장기간 사용하여 그 영문성명을 계속 사용하려고 할 경우
3. 국외여행, 이민, 유학 등의 이유로 가족구성원이 함께 출국하게 되어 여권에 영문으로 표기한 성(이하 “영문 성”이라 한다)을 다른 가족구성원의 여권에 쓰인 영문 성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4. 여권의 영문 성에 배우자의 영문 성을 추가ㆍ변경 또는 삭제하려고 할 경우
5. 여권의 영문성명의 철자가 명백하게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경우
6. 개명된 한글성명에 따라 영문성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7. 최초 발급한 여권의 사용 전에 영문성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8. 그 밖에 외교통상부장관이 인도적인 사유를 고려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외교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영문성명이 정정되거나 변경되는 경우로서 새로 발급되는 여권에 구 영문성명을 표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새로 발급되는 여권에 구 영문성명을 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문성명의 정정 및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한다.
 


 

※ 여권상 영문성명은 국제규정(ICAO Doc 9303)에 따라 한글성명을 영문 알파벳으로 음역을 표기하여야 하며 영문성명의 변경은 국제범죄 및 테러방지와 우리 여권의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하여 여권 법규가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 여권 재발급시는 최종 여권상 표기된 영문성명을 그대로 표기토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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