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클라이밍
1. 스포츠 클라이밍의 발생 과정
등산 도중 나타나는 장애물을 극복하는 수단으로 또는 암벽으로 이루어진 험난한 산의 정상에 도달하기 위 한 수단으로 여겨지던 암벽 등반은 오늘날에는 암벽 등반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등산의 한 장르로 발전하 였다. 암벽등반은 최근 들어 점점 세분화, 전문화 되어왔는데 1970년대 중반에 알피니스트의 용어에 새로운 개념이 도입되었다. 스포츠적 측면과 룰에 중점을 둔 '프리클라이밍'이라는 용어의 출현이다.
이것은 클라이밍계에 강렬한 자극을 주어 믿기 어려울 정도로 발전해 보임으로써 철저한 목표를 가진 기록 추구의 스포츠 개념이 클라이밍이라는 세계에 도입되게 되었던 것이다. 미국, 특히 요세미테 계곡의 등반은 전세계의 클라이밍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었다. 헨리, 바버등이 선구자 가 되어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등지에서 미국의 프리클라이밍을 크게 소개했다. 또한 레이크타호에서 토니예 니로가 그랜드 일루존을 개척함으로써 화려하게 꽃피웠다.
프랑스에서는 1976년부터 본격적인 자유등반이 시 작되어 당시 6b(5.10b/c)의 수준에서 1983년에는 그 난이도가 8a(5.13b)까지 올려졌다. 프리 클라이밍(Free Climbing)의 영향으로 처음에는 암벽 등반을 더욱 잘하기 위한 트레이닝을 목적으로 인공 암벽이 만들어졌으 나, 세계 암벽 대회 개최 대상지가 자연암벽에서 인공암벽으로 일대 전환을 하면서 세계 곳곳에 대규모 인공 암벽과 실내 인공암벽이 세워짐에 따라 인공 암벽 등반이 크게 성행하기 시작하였다. 암벽등반이 경기대회로 개최된 것은 1971년 소련에서가 그 시초이다.
그러나 '경기'라는 선입견 때문에 대회는 비난이 되었고, UIAA 미국, 영국에서는 반대의사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난이도 경기가 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면서 국제적 평가를 얻어 1987년 10월에는 에서 국제 암벽 등반경기 대회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인공암벽 등반은 우선 자연암벽까지 가야하는 시간과 경비를 절감할 수 있고, 난이도를 자유 자제로 바꿀 수 있으며, 안전도 또한 자연 암벽 등반보다 뛰어나 계절과 기후에 관계없이 전문 클라이머는 물론 일반 초 보자들도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어 훈련을 목적으로 또는 그 자체가 큰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즐거운 스포 츠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현상과 행위를 기존의 암벽 등반과 구별하여 스포츠 클라이밍이라 부르고 있다. 유럽, 특히 프랑스 등에서는 각 학교의 체육관, 시·도의 축구장, 야구장, 아파트 외벽, 교각등 생활 주 변 곳곳에 인공 암벽이 세워져 남녀노소 누구나 가족, 이웃, 직장동료, 심지어 유치원 학생과 선생님들까지도 스포츠 클라이밍을 즐기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도 87년도부터 인공 암벽이 세워지기 시작하여 현재 약 100 여 곳에 인공 암벽이 세워져 이곳들을 중심으로 스포츠 클라이밍 운동이 활발하게 보급, 전개되고 있다.
2. 스포츠 클라이밍의 특징
1) 대중성 : 자연 암벽까지 가야 하는 번거로움과 시간, 경비를 절감할 수 있어 일반인 누구나 스포츠 클라 이밍을 즐길 수 있다.
2) 편리성 : 코스의 난이도를 자유 자제로 바꿀 수 있어 초보자나 고급자의 등반이 가능하고 홀드의 위치에 따라 동작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 트레이닝이나 등반성이 탁월하다.
3) 안전성 : 자연 암벽의 낙석, 변화 무쌍한 기후, 볼트의 안전거리 등의 위험 요소와 달리 인공적으로 만든 벽이므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
3. 스포츠 클라이밍 세계 경기대회
1) 월드컵 : 1년에 4-6회가 열리며 기본은 없지만 4회 이상 열린다.
열리는 나라는 정해진 것이 아니며 대 개 유럽 지역에서 많이 열린다. 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위스, 이태리, 독일, 스페인, 미국등에서 열리며 한 나라에서 2번까지 열 수가 있다. (CICE에서 관장한다. )
2) 세계 선수권 : 세계 선수권은 2년에 1번 열리며 열리는 나라는 유동적이다.
3) 유스 참피온 쉽 : 주니어 컵은 만 18세 이하만 참가하는 대회이고 2년에1번씩 열리며 관장은 CICE에서 한다. 4) 초청 경기 : 정해진 횟수는 없고 초청하고 싶은 랭킹 순위를 보고 초청하여 경기가 열린다.
5) 아시안컵 : 97년 현재 5회대회가 치러졌으며 한국,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등에서 개최됨.
4. 등반경기 규정
1) 개요
1. 이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산악연맹의 등반경기위원회가 배포한 등반경기규정집과 1997년 4월 20자 국제 경기등반 위원회(CEC/ICCC : International Council for Competition Climbing)의 대회 규정을 근거한다.
2. 이 규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용어를 사용한다.
가. 대회 같은 주체자와 같은 이름에 의 동일 기간 이루어지는 모든 경기를 뜻한다.
나. 경기 일반규정 제2조 명시된 단일 경기방식을 말한다.
다. 시합 각 경기에서 이루어지는 예선, 준결승, 결승 등의 개별적인 경기를 말한다. 단체전의 경우 하나의 단체 모두의 시합을 하나의 시합으로 칭한다.
라. 대회장 대회 조직위원회를 대표하는 자이다.
마. 감독관 대회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특별히 선임된 자이다. 감독관의 주요임무는 대회 규정을 정확히 준수할 수 있도록 감독하는 일이다.
바. 심판장 심판들을 대표하는 자로 대회의 모든 시합을 통괄 책임지는 자이다.
사. 심판 시합의 중요 사항을 판단하여 결정하는 자이다.
아. 루트세터 루트설정 책임자와 루트설치자로 나뉜다. 루트설정 책임자는 루트설계에 대한 모든 책임 을 진다. 자. 선수 현재 경기에 참가하는 사람이다.
2) 일반규정
제1조 등반벽
1. 각 대회의 난이도 경기는 높이 12미터 이상, 폭 3미터 이상이고 루트의 길이는 15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 계 제작된 인공벽에서 개최한다.
2. 등반벽 전체 표면을 등반에 허용하며 사전에 사용이 금지된 벽면, 예를 들면 벽 측면 가장자리, 상단의 가 장자리, 경계선으로 구분한 표시선, 루트설정 책임자가 금지하는 부분 등은 등반에 사용할 수 없다.
3. 다른 루트임을 나타내기 위한 경계선이 필요하면 연속적이고 분명하게 눈에 띄는 표식을 하여야 한다.
4. 등반 시작을 위한 출발선은 명확히 표시한다.
제2조 경기방식
1. 정의
가. 난이도 경기 : 첫눈오르기(on-sight)선등 방식으로, 규정에 따라 선수가 퀵드로를 순차적으로 통과하며 등반한 최대 등반거리로 순위를 결정하는 경기.
나. 속도 경기 : 톱로프(top-rope)방식으로 등반하며 루트를 완등하는데 소요된 시간으로 경기의 순위를 결 정하는 경기.
다. 볼더링 경기 : 개별적인 여러 개의 기술적 등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얻은 점수의 합으로 순위를 결정하는 경기.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아래 또는 위에서 확보를 할 수 있다.
2. '일반규정 제2조 1항'에 정의된 경기들은 다음과 같은 형태의 경기를 포함하며 각 대회의 사정에 다라 적 용할 수 있다.
가. 첫눈오르기 : 허가된 루트 관찰 후 등반하는 경기
나. 결승 토너먼트 : 결승전을 토너먼트 방식으로 적용하는 경기
다. 시범등반경기 : 공인된 등반자의 등반 시범 후 경기
라. 연습 후 경기 : 경기 루트에서 승인된 연습 후 경기
3. 속도 경기와 볼더링 경기는 '일반규정 제2조 2창'에 의한 경기형태를 적용할 수 있으며 모든 시합을 토너 먼트로 진행 할 수 있다.
4. 각 대회는 난이도 경기, 속도 경기, 볼더링 경기를 모두 함께 구성하거나 분리하여 구성할 수 있으나 모든 경기를 준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경기의 방식은 사전 고지하여야 한다.
제3조 안전
1. 대회에 사용되는 모든 장비는 UIAA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2. 선수는 대회 주체자가 제공하는 대회 상의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 대회 상의는 자르거나 수정하지 못 한다. 이를 제외하고 선수는 안전벨트, 등반화, 쵸크백, 헬멧 및 복장을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선 수 자신이 선택한 장비의 결함에 의해 생기는 사고에 대해서는 선수 자신이 책임을 진다.
3. 선수는 손의 건조를 위하여 타산마그네슘(쵸크)를 사용 할 수 있다.
4. 선수는 조직위원회가 제공하는 로프를 사용한다.
5. 선수가 완등을 했거나 등반을 끝냈을 경우 확보자에 의하여 바닥에 내려진다. 선수는 진행 요원의 안내를 받아 신속히 매듭을 풀고 경기장을 벗어나야 한다.
제4조 격리 구역
1. 시합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는 대회장과 심판장이 발표 또는 고지한 시간까지 격리 구역에 입장해야 한다.
2. 선수는 입장 후 루트 관찰 시간을 제외한 출전 순서 이전에 퇴장할 수 없으며 출전 후에는 재입장할 수 없다.
3. 아래에 명시된 사람만이 격리구역에 들어갈 수 있다.
가. 대회 주최 임원
나. 해당 시합에 참가하는 선수
다. 해당 시합에 참가하는 선수의 등록된 감독 또는 코치 1명
라. 기타, 대회장이 서면으로 특별히 승인한 사람
4. '일반규정 제4조 3항 다'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수와 동일하게 입장해야 하며, '라'에 해당하는 사람은 반드 시 조직위에서 임명한 안내인을 동행할 때만 입장이 가능하다. '일반규정 제4조 3항 다와 라'에 해당하는 사 람은 하번 퇴장하고 나면 재입장할 수 없다.
5. 격리구역 안에서는 대회 주체 임원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통신 장비도 사용할 수 없다.
6. 격리구역 안에서는 선수들이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며 선수를 괴롭히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행위는 그 즉시 경기 중 징계 절차에 따라 실격된다.
7. 격리구역을 출입하는 모든 인원은 관리자를 두어 그 시간과 함께 기록한다.
제5조 루트관찰 및 연습
1. 루트 관찰구역은 결리 구역 규정이 적용되는 지역이며 선수의 감독 또는 코치는 루트관찰에 동행할 수 없 다.
2. 시합 전 특별히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수에게 루트를 연구하고 관찰할 시간을 주어야 한다. 관찰시 간은 루트설정 책임자와 감독관과 상의하여 심판장이 결정하나 이때의 시간은 시합 당 최고 6분을 과하지 않는다.
3. 선수는 시합 시작 전에 대회장과 심판장이 고지한 시간내에 루트를 관찰하여야 하며 루트에 대한 지식은 오직 공식 관찰시간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4. 루트 관찰지역 내에서 루트에 관해 특별히 설명할 사항이 있을 때에 루트 설정 책임자는 심판장의 허락을 받아 설명할 수 있다. 이때 설명 시간은 루트 관찰 직전에 등반벽을 등지고 하며 루트관찰 시간에 포함시키 지 않는다.
5. 루트 설정 책임자는 선수들이 루트를 관찰하는 동안 루트 관찰지역에 있어야 하며 선수들의 질문에 대해 수기로 기록한 수 대답할 수 있다. 또한 수기로 기록된 개별의 모든 질문 내용과 답변은 관찰시간 종료 후, 즉시 격리구역에서 모든 선수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6. 루트 관찰시간 중 선수는 관찰구역 내에 있어야 하며 벽을 등반하거나 장비 또는 시설물 위에 설 수 없다. 그러나 선수는 두 발이 바닥에 떨어지지 않는 한에서 등반벽과 홀드를 만져볼 수 있다.
7. 선수는 루트 관찰을 위하여 망원경을 사용할 수 있으며, 관찰 결과를 수기할 수는 있으나 전자 기록기기는 사용 할 수 없다.
8. 루트 관찰 전에 퀵드로는 루트에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마지막 홀드를 분명히 표시한다.
9. 관찰시간 종료 후 선수는 즉시 격리 구역으로 돌아가야 한다. 불필요한 지연은 즉시 '황색카드(Yellow Card)'를 받게 되고 더 이상의 지연은 경기 중 징계 절차에 다라 실격 처리된다.
10. 출전할 루트에 관한 모든 지식에 대하여 규정 내에서 충분히 인지해야 하는 것은 전적으로 선수의 책임 이다.
11. 연습 후 경기인 경우 심판장은 감독관과 상의하여 연습에 관한 각 선수의 시간표와 연습시간 그리고 절 차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 등반 전 준비
1. 선수가 등반을 위해 최종 준비하는 이동구역은 따로 준비되거나 격리구역 자체가 될 수 있다. 이것은 대회 조직위에서 결정하며 이 사항은 경기 시작 전까지 미리 선수들에게 알려야 한다.
2. 이동지역으로 가기 위해 격리구역을 떠나라는 지시를 맏으면 선수는 안내 요원 외에 어떤 사람도 동행할 수 없다.
3. 각 선수는 이동 구역에 도착하면 등반화를 신고, 8자 매듭으로 로프를 매고 등반에 필요한 최종 준비를 한다.
4. 승인되지 않은 장비나 매듭 또는 허용되지 않는 등반복, 대회상의 수정, 또는 정해진 규정에 위배되는 것 들은 선수의 실격 사유가 된다. 이 경우 선수는 다시 격리 구역으로 돌아오지 못한다.
5. 각 선수는 이동 구역을 떠나 경기장으로 들어가라는 지시가 있을 때 이 지시를 따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불필요한 지연은 즉시 '황색카드(Yellow Card)'를 받게 되고 더 이상의 지연은 경기 중 징계 절차에 따 라 실격 처리된다.
제7조 벽 유지
1. 루트 설정 책임자는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루트를 유지, 보수할 수 있는 경험있고 숙련된 유지 팀을 확보한 다. 안전절차는 엄격히 지켜져야 한다. 심판장은 안전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어떠한 사람도 경기장으로부터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2. 심판의 지시에 따라 루트설정 책임자는 홀드 및 등반벽의 보수가 필요할 때에는 즉시 보수에 임해야 한 다. 보수가 끝난 후에 감독관은 보수의 결과가 다음 선수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지 조언한다. 심판장의 진행, 정지 또는 재시작 결정은 항상 최종적이며 이 결정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의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3. 등반루트에 부착된 홀드의 청소 빈도와 방법은 각 시합 시작 전에 감독관과 심판장이 상의하여 결정하며 이것은 루트 관찰에 앞서 선수들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 기술적 사고
1. 기술적 사고란 다음과 같다.
가. 선수의 등반을 돕거나 방해하는 로프의 팽팽해짐
나. 홀드의 이완 및 파손
다. 퀵드로 도는 카라비너의 부적당한 위치
라. 선수의 행위에 의하지 않은 선수에 대한 불이익 및 이익의 발생
2. 기술적 사고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기술적 사고가 심판에 의하여 지적된 경우, 만약 선수가 기술적 사고에도 불구하고 등반에 합당한 위 치에 있으면 그 선수는 등반을 계속 할 것인지 또는 기술적 사고를 받아들일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술적 사고와 관련된 더 이상의 이의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만약, 선수가 기술적 사고로 인하여 등반에 적당한 위치에 있지 않을 경우 심판은 기술적 사고를 선언 할것인지 지체없이 결정하고 그 선수의 등반을 종료하거나 선수에게 등반을 계속 시도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해야 한다. 이 경우 기술적 사고를 다루는 규정에 따라 그 선수에게 다음 기회를 허락한다.
나. 기술적 사고가 선수에 의하여 지적된 경우, 선수가 등반중이면 그 선수는 기술적 사고의 상태를 명백 히 말하고 심판의 동의를 받아 등반을 계속하거나 중지한다. 만약, 선수가 계속 등반하기를 원한다면 그 기술적 사고에 대한 더 이상의 이의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선수가 그 사고로 인하여 부당한 위치에 있으면 심판은 지체없이 결정을 내리고 이는 최종 결정이 된다. 선수가 추락하고 기술적 사고를 주장했다면, 그 선수는 즉시 특별한 격리구역으로 인도되어 기술적 사 고로 주장한 결과를 기다린다. 루트 설정 책임자는 빠른 시간 안에 청구된 기술적 사고를 확인하고 심 판과 심판장,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기술적 사고와 선수에 의한 홀드의 오용여부를 판단하는 심판장의 결정은 최종이 되고 더 이상의 이의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다. 기술적 사고로 확인된 선수는 분리된 격리 구역에서 휴식 시간이 부여되며 대회 조직위 위원 이외는 어떠한 사람과도 접촉할 수 없다. 선수는 재시도를 다음 선수 뒤에 하거나 다섯 번째 선수의 앞에서 시 작할 것인가를 즉시 정하여야 한다. 이 선수는 다음 등반까지 최소한 20분의 휴식이 허용되며 두 시도 중 가장 좋은 등반 성적이 최종 성적으로 부여된다.
제9조 루트 등반의 종결
1. 루트 등반의 종결은 추락, 등반 제한 시간 초과, 루트 경계선 침버, '일반규정 제1조'에 규정한 사용금지 벽 면의 사용, 확보점 순서에 의한 클립 실패, 바닥에 되돌아 올 경우 또는 인공 보조물의 사용 등에 선언할 수 있으나 각 경기를 다루는 관계 규정에 따라 종료가 결정된다.
2. 선수는 등반 중 언제든지 루트 '등반의 종결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한 하향등반을 할 수 있다.
제10조 경기 후의 순위
1. 난이도, 속도, 볼더링 경기의 매 시합 후 순위는 각 경기를 다루는 관계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3) 난이도 경기 규정
제1조 경기방식
1. 이 규정은 등반경기 대회규정 중 일반 규정과 함께 읽혀져야 한다.
2. 난이도 경기는 선수가 아래에서 확보되는 선등방식으로 등반하며, 난이도 경기에 관한 규정 및 규칙에 따 라 등반하여 선수가 정당한 위치에서 마지막 퀵드로에 로프를 안전하게 통과시키면 완등으로 간주한다.
제2조 출전순서
1. 똑같이 복제된 루트를 포한한 단일 루트일 경우, 특별히 출전순서가 명시된 경기가 아니라면 출전순서는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된다. 그 다음 경기부터는 이전 경기의 역순으로 출전순서를 정하고 동률은 추첨에 의 해 결정한다. 경기가 여러 번 지속되었다면 카운트백(countback)절차를 적용한다.
2. 두 개 이상의 비슷한 난이도의 루트에서 경기가 열릴 경우, 선수는 무작위 추첨으로 루트에 할당된다. 뒤 따르는 경기 역시 둘 이상의 비슷한 난이도의 루트에서 열린다면, 선수들은 그 전 경기의 순위에 따라 교대 로 할당된다. 예를 들면, 전 경기의 순위가 1, 2, 3, 4등이고 루트 A와 B에 할당해야 한다면 1, 3등은 A루트 에 2, 4등은 B루트에 할당한다. 이 할당이 끝나면 출전순서는 추점으로 결정한다.
3. 결승전은 단일 루트에서 시행한다. 만일 결승전 이전의 시합을 두 개 이상의 비슷한 난이도의 루트에서 치 뤘다면 카운트백은 적용되지 않으며 추첨에 의해 출전순서를 결정한다.
4. 재결승 경기(super final)는 결승전의 출전순서를 따른다.
제3조 루트관찰
1. '일반규정'에 따라 선수들은 각 시합마다 등반할 루트에 대한 관찰이 허용되며 재결승 경기(super final)의 경우 심판장은 관찰 시간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 등반절차
1. 각 루트에 대한 선수의 등반시간을 미리 결정하여 배정한다. 이 시간에는 '난이도 경기 규정 제4조 2항'에 규정된 루트 바닥에서의 준비시간 40초를 포함한다.
2. 선수는 등반 경기장에 들어서면 공식 출발선을 즉시 통과하여야 한다. 그 순간부터 선수의 등반 시간이 계 시된다. 선수는 공식 출발선을 통과한 수 40초 내에 등반을 시작하여야 하며 40초가 지난 후에도 출발하지 않으면 즉시 출발하라는 지시를 받게 된다. 더 이상의 지연은 대회 중 징계 절차의 적용을 받는다.
3. 선수의 두발이 모두 바닥에서 떨어졌을 때 등반을 시작 한 것으로 간주한다.
4. 선수는 등반 도중 언제든지 규정된 등반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가를 물어 볼 수 있다. 또한 심판은 선수에 게 할당된 시간이 60초 남았을 대 이를 알려야 한다. 선수에게 할당된 시간이 모두 지났으면 심판은 선수를 머추게 하고 '난이도 경기 규정 제5조'에 의한 등반 높이 측정에 들어간다. 만일 선수가 심판의 등반 중지 지 시를 어긴 경우 '경기 중 징계 절차'에 적용을 받게 된다.
5. 루트 등반 중 각 선수는 로프를 각 퀴드로/카라비너에 통과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제약을 받는다.
가. 선수는 로프를 퀵드로에 차례로 통과 시켜야 한다. 통과는 선수 몸의 가장 밑 부위가 클립되지 않은 퀵드로의 가장 낮은 바라비너를 넘어서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 규칙을 위반하는 선수는 등반을 중 지시키고 '난이도 경기 규정 제5조'에 의해 처리한다. 만일 선수가 등반 종료 지시를 따르지 않았을 경 우 '경기 중 징계 절차'에 적용박게 된다.
나. 선수가 '난이도 경기 규정 제4조 등반절차 5항 가'에 따라 로프를 퀵드로에 통과하였으나 퀵드로 통과 순서가 바뀌는 기술적인 실수를 하였을 경우 선수는 순서에 따라 다음 퀵드로를 통과시킨 후 그 전 퀵 드로의 통과를 풀어 다시 통과시킬 수 있다. 이때 필요하다면 하향 등반을 할 수 있다.
다. 선수는 바닥으로 돌아오거나 '난이도 경기 규정 제4조 등반절차 5항 가'에 위반되지 않는 한 어느곳에 든 하향 등반을 할 수 있다. 라. 안전상의 문제 또는 루트의 마지막 홀드 등 특별한 상황에 대해 심판장은 '난이도 경기 규정 제4조 5 항 가'를 수정할 권한을 가진다.
6. 선수가 정해진 루트를 벗어나 등반하여 더 이상의 진행이 안전상의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판단되면 심판 은 그 등반의 종료를 명하고 '난이도 경기 규정 제5조'에 의해 처리한다.
제5조 등반높이 측정
1. 각 시합을 위해 루트 설치자가 의도한 것이거나 특별히 사용이 금지된 것을 제외하고 그
시합 중 선수가 등반을 위하여 확실하게 사용한 적을 홀드로 간주한다.
2. 심판의 결정에 따라 '잡은 홀드'를 '닿은 홀드'보다 더 높은 순위로 한다. 가. 잡은 홀드는 그 홀드의 높이에 첨자를 붙이지 않는다. 나. 닿은 홀드는 그 홀드의 높이에 마이너스(-) 첨자를 붙인다. 다. 홀드를 잡고 선수가 루트의 진행 방향, 즉 다음 홀드를 잡기 위한 확연한 동작을 취했을 경우 그 홀드 에 플러스(+) 첨자를 붙인다.
3. 선수가 루트 세터가 지정한 홀드 이외의 부분에 닿았거나 홀드가 없는 곳을 터치한 경우 그 곳은 최고 높 이 측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4. 특별히 공시된 사항이 없을 경우 로프를 마지막 퀵드로에 안전하게 통과시키기 위해 마지막 퀵드로를 잡 는 행위는 인위적 도움으로 간주되어 등반이 종료되며 '난이도 경기 규정 제5조 1, 2, 3항'에 의해 처리된다.
제6조 각 시합 후의 순위
1. 선수들은 각 시합 후에 '난이도 경기 규정 제5조 2항'에 의해 순위가 결정된다.
2. 동 순위가 될 경우 이전의 시합 성적이 고려되는 카운트백 절차를 사용하여 순위를 가린다. 카운트백 절차 는 상이한 루트에서 등반한 선수의 상호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3. 결승전이 끝난 후 카운트백 절차를 적용해도 1위가 동순위가 되면 재결승 경기(super final)를 갖는다. 재 결승 경기 후에도 동순위가 생기면 공동우승으로 하며 경기를 종료한다.
제7조 각 시합의 정원
1. 각 시합의 순위 결정 절차가 끝나면 '난이도 경기 제 7조' 는 반드시 '제6조'와 함께 적용한다.
2. 정원에 비해 앞 시합에서 완등한 선수의 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그 다음의 가장 좋은 순위의 선수로 충원한다 .
3. 준결승과 결승의 정원: 대회의 첫 시합에 참가하는 선수들의 총 인원수에 따라 정한다.
가. 50명 미만이면 준결승과 결승의 정원은 26명 및 8명으로 한다.
나. 50명 미만이면 준결승과 결승의 정원은 16명 및 8명으로 한다.
다. 모든절차를 적용한 후에도 동률로 인하여 준결승과 결승의 정원이 초과되면 초과된 인원 모두를 진출시다. 그러나 TV생중계와 같은 특수한 상황하에서는 작은 인원수를 택 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결정은 해당 시합 전에 먼저 대회장과 심판장이 상의하여 고지해 야 한다.
4. 준결승과 결승의 정원은 대회 조직위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나 이는 대 회 전 미리 고지되어야 한다.
제8조 등반의 완료
1. 난이도 경기 제1조 경기방식 2항에 따라 등반되었다면 완등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미완등으로 처리할 수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가. 추락
나. 허가된 등반 시간의 초과
다. 표시된 루트의 경계선을 넘어선 표면에의 접촉
라. 벽의 위 또는 양 옆 가장자리의 사용
마. 경기 규정에 따라 퀵드로를 통과시키지 못했을 때
바. 1회 출발 후 신체 일부분이 바닥에 닿았을 때
사. 인위적인 도움
제9조 기타의 상황
1. 본 난이도 경기 규정에 기록되지 않은 사항은 심판 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4) 속도 경기 규정
제1조 경기 방식
1. 이 규정은 등반경기 대회규정 중 일반 규정과 함께 읽혀져야 한다.
2. 속도경기는 위에서 확보되는 후등(top-rope) 방식으로 등반하며 가장 마지막 홀드 또는 까지 가장 빠른 시간에 도달하는 것으로 우승을 가리는 경기이다.
3. 속도경기의 벽은 최소 12미터이고 수직 또는 약간 오버행이어야 한다.
4. 속도경기 루트는 두 개의 루즈로 구성되다.
1) 루트가 동일할 때: 예선전: 루트중 하나의 루트를 완등하는 데 걸린 시간에 따라 순위를 결장한다. 결승전: 먼저 완등한 사람이 사위가 된다.
2) 루트가 동일하지 않을 때: 예선전: 하나의 루트에서만 시합을 하며, 완등하는데 걸린 시간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결승전: 양쪽 루트에서 득한 시간의 합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제2조 출전순서
1. 예선은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한다.
2. 결승은 대진표는 '첨부 1 및 2'를 따른다.
제3조 루트관찰
1. 일반 규정에 따라 선수들은 각 시합마다 등반할 루트에 대한 루트관찰 시간이 주어진다.
2. 루트관찰에 앞서 설정 책임자는 출발 홀드와 사용할 홀드를 지정하여 선수들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제4조 등반절차
1. 같이 등반할 두 명의 선수가 동시에 경기장에 입장하며 준비시간 10초가 주어진다. 출발 준비를 갖춘 후 신판은 "준비(Ready)?라고 묻고 잠깐의 멈춤이 있은 후 "출발(Go)!"신호를 한 다. '준비'신호에 준비가 되지 않은 선수가 그 뜻을 분명하게 표시하지 않으면 이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없다. *출발준비란 두 발 중 하나의 발은 반드시 바닥에 두어야하며 양손은 자신이 원하는 위치 에 두는 것을 말한다.
2. 출발 신호는 육성, 기계음 또는 그 외의 소리로 하며 이를 돕기 위해 지시등(light)을 사용 할 수 있다.
제5조 등반시간의 측정
1. 등반시간은 "출발" 신호부터 계측지점에 선수가 도달하는 순간까지 측정한다.
2. Stopwatch를 사용하여 시간을 기록할 경우, 한 루트에 적어도 2명의 기록원을 두어 시간 의 평균을 기록하며 심한 편차가 있는 기록은 제외한다.
3. 예선전에서 시간의 계측은 완등자에 한하여 이루어진다.
제6조 각 시합 후의 순위
1. 예선전: 자신의 기록시간에 따라 순위가 결정된다.
2. 결승전: 첨부 1 및 2에 따라 토너먼트로 진행하여 순위를 결정하며, 결승전 시합의 승자는 시합이 끝난 직후 발표한다.
제7조 각 시합의 정원
1. 결승전에 진출할 선수의 인원수는 다음과 같다.
1) 예선전에 30명 이상의 선수들이 참가하는 경우: 16명
2) 예선전에 30명 미만의 선수들이 참가하는 경우: 8명
제8조 등반의 종료
1. 표시된 루트의 경계선을 접어선 표면에의 접촉.
2. 벽의 위 양 옆 가장자리 또는 금지된 홀드의 사용
3. 인위적인 도움
제9조 기타의 상황 본 속도 경기 규정에 기록되지 않은 사항은 심판 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5) 대회중 징계 절차
제1조 개요
1. 심판장은 경기지역, 즉, 경기등록소, 격리지역, 이동지역, 경기장 등 경기장 내에서 경기 에 영향을 주는 모든 활동과 판결에 대하여 전적인 권한을 갖는다.
2. 이 규정은 등반경기에 적용되는 규정과 함께 해석해야 한다.
제2조 경기자의 징계범위
1. 심판장은 이미 명시된 경기규정 위반과 대회중 경기장에서 선수에 의해 일어난 무질서한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가. 비공식 구두 경고
나. 황색 카드를 보여주는 공식 경고
다. 적색 카드를 보여주는 해당 경기의 실격
2. 심판은 적색 카드를 제외한 비공식 구두 경고와 황색 카드를 보여주는 공식 경고의 권한을 가진다.
3. 황색 카드의 경고는 다음과 같은 규정 위반에 발생하다.
가. 심판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출발
나. 등반 중지를 명한 심판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때
다. 심판의 지시 후 격리지역으로 복귀하는데 불필요한 지연
라. 경기 후 경기장을 벗어나지 않는 불필요한 지연
마. 심판에 대한 불쾌하고 사나운 언어나 행동
바. 산악인이며 스포츠인으로서의 온당치 못한 행위
사. 이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은 경기 이의신청 제2조 1항에 명시된 절차에 따른다.
4. 한 시합에서 황색 카드에 의한 공식 경고를 받은 선수는 1회 경고일 때 경고를 받은 해당 시합에 대해 동률일 경우에 다음 순위를 부여받는 불이익을 당한다. 한 경기에서 2회 경고일 경우 자동 실격되고 연속되는 다음 대회에 1회 참가할 수 없다.
5. 다음의 규정 위반은 적색 카드를 초래하며 즉시 실격되나 추가 제재는 없다.
가. 관찰지역 밖에서의 루트 관찰
나. 관찰시간 중 등반
다. 자신의 등반 순서 직전까지 장비의 미착용 또는 미출전
라. 인정되지 않은 장비의 사용
마. 공식 등반복의 수정 또는 번호표의 미착용
바. 격리구역에서 허용되지 않는 통신 수단의 사용
사. 이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은 경기 이의신청 제2조 1항에 명시된 정차에 따른다.
6. '제6조 징계범위7,8'과 같은 규정 위반은 적색 카드를 초래하며 즉시 실격되어 징계위원회 에 회부된다. 또한 연속되는 1회 이상의 대회에 참가할 수 없거나 사안에 따라 더 많은 제재 조치가 가능하다.
7. 경기장 내 격리지역 및 이동지역에서의 규정 위반
가. 선수가 규정에서 허락하는 범위를 넘어 등반할 루트에 대한 정보를 수집 및 교환
나. 규정에서 허락하는 범위를 넘어 등반할 루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
다. 등반을 준비하거나 등반 중인 선수를 괴롭힘 또는 방해
라. 심판 또는 조직위 위원에 대한 심각한 위해 행위
마. 공식 식전, 식후 행사의 불참
8. 경기장 내의 경기 지역 밖에서 이루어지는 행의 가. 산악인이며 스포츠인 답지 않은 행위로 경기에 심각한 방해 나. 공식 심판 또는 조직위 위원, 다른 선수에 대한 욕실, 모욕, 심각한 위해 행위 등
9. 황색카드는 또는 적색카드 발행 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심판장은 관계된 심판과 상 의하여 해당선수의 팀 코치진 또는 선수 본인에게 규정 위반에 관한 공식 분서를 발행하 고 대회공식 기록을 남긴다. 추가 제재가 필요할 경우 공식 기록과 함께 규정위반에 대한 세부 보고, 증거 그리고 축가 제재 심사에 대한 의견서를 대회장에게 제출한다.
제3조 선수의 팀 코치진
1. 선수의 팀 코치진은 선수와 동일하게 평가되며 그에 따라 처리된다.
제4조 그 외의 인원
1. 심판장은 규정을 위반한 사람을 격리지역과 이동지역을 포함하는 경기지역 밖으로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지시가 완료될 때까지 할 수 있다.
6) 경기 이의신청
제1조 개요
1. 구두 또는 수기된 모든 이의신청은 심판장에 의해 서면으로 된 공식 답변에 의해 처리될 것이다. 이 공식 답변은 항상 최종이며 더 이상의 이의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제2조 대회 이의 심판
1. 수기로 접수된 이의신청의 경우 심판장은 심판장, 감독관, 이의 신청과 관련되지 않은 심판 으로 구성된 대회 이의 심판을 소집한다. 결정은 최대한 빨리 내려져야 한다 공식적인 답변 은 경기 이의신청 제1조 개요에 의해 답해 질 것이다.
2. 경기 이의신청 제4조 2항의 경우 구두로 이의신청하는 것이다.
3. 경기 이의신청 제4조에 심판장의 결정은 최종이며 더 이상 이의 시청은 받아들여지지 않 는다.
제3조 이의신청 시 비디오 기록 활용
1.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비디오 기록을 할 수 잇다.
가. '일반규정 제9조 루트 등반의 종결'로 인한 등반의 종결을 심판이 선언하기에 앞서 비디오 검토가 타당 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심판은 경기규정에 따라 선수가 등반을 마저 마치도록 하여야 한다. 선수의 등반 이 끝났을 때 심판은 해당 경기의 순위가 비디오 검토 후 다시 결정될 것임을 해당 선수에게 즉시 알 려야 한다.
나. 난이도 경기의 경우 제5조 등반높이의 측정에 따른 게측과 순위에 관한 심판의 잡음과 닿은 홀드의 판 정 시비를 없애기 위해 사용한다.
2. 판결 목적의 비디오 기록은 다음과 같이 사용한다.
가. 공식 비디오 기록만이 심판장과 심판의 판정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나. 비디오 기록은 경기 이의신청 제3조 1항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해서만 사용된다.
다. 판정을 위한 공식 비디오의 관람은 심판장과 심판, 감독관으로 제한한다. 대회장은 관람은 가능하나 어떠한 의견도 피력하지 못한다.
제4조 경기결과 발표 후의 이의신청
1. 각 시합이 종료되고 공식 결과가 발표된 후 선수의 순위에 대한 이의 신청은 결과 발표 후 30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이는 수기로 팀 코치진이나 선수에 의해 심판장에데 전달된다.
2. 속도 경기의 경우 경기 이의신청 제4조 1항에 이해 이의신청이 이루어지며 결승 토터먼트 시합인 경우 각 시합직후에 결과를 발표됨으로 발표 직후에 선수는 구두로 승패에 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 판은 심판장에게 즉시 알려야 하며 다음 속도 결승 시합은 심판장의 결정이 발표되기 전까지 진행되지 않는 다.
제5조 징계위원회에 대한 이의신청
1. 규정 위반을 평가하는 심판장이 대회 조직위로부터 심사받을 만한 경우, 심판장의 보고서와 수기된 심판장 과의 의견 교환 서류 및 관계 증거를 대회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의신청은 심판장에 대한 징계의 사유는 될 수 있어도 대회의 유일한 심판인 심판장이 내린 결정은 여전히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