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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경영진에게 위임을 하면 안되는 이유

작성자한프방장|작성시간20.05.16|조회수418 목록 댓글 2

한프는 2017~2018년 동안에 SL이노베이션스로 부터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한 한프이앤씨를 72.4억원을

주고 인수하였습니다. 인수 후에는 23억원 정도를 추가로 출자하였습니다.(2018년 감사보고서)

95억원을 들여 인수한 한프이앤씨에 300억원이 넘는 자금을 대여해 주었고,

그 자금과 대출등을 합쳐서 제주cc를 인수하였습니다.


한프--> 한프이앤씨--> 제주cc 이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금년 2월14일에 누군가  한프이앤씨에 10억원의 출자를 하였고

2월19일에는 돌연 한프이앤씨를 해산신청합니다.


현재, 한프이앤씨 사원명부(주주명부)를 아는 사람도 김형남, 장광석, 정재훈, 서상진 4인 밖에

없습니다. 이번에도 무엇이 무서운지 회계장부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해외법인(독일, 미국) 관련된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형남, 장광석은 1년째 해외도피 중입니다.

서상진은 이번에 외감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공시 책임자로서 공시 위반으로 배임죄도

추가될 수있습니다. 주주들의 손해배상 청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재훈은 제주cc 인수과정에서 국가에서 금한 LBO 방식을 취하여 고발조치 되었습니다.

기존 경영진이 한프를 인수할 경우 누가 회사일에 전념할 수 있을까요?


SL이노베이션은 완전 자본잠식으로 보유하고 있는 한프주식을 전부 매각하여도 부채도 상환하지 못합니다. 

제주 cc 보유 한프 주식을 매각하여도 그것은 제주cc 재산일 뿐입니다. 실제로 본인들이 팔아서 가질 수 있는

주식은 거의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유는 경영권이 교체되어 본인들의 횡령/배임 사실이 밝혀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제주cc 매각후에는 한프이앤씨가 해산됩입니다. 해산된 법인의 재무제표를 성실히 제출하겠습니까?


부디 냉철하게 판단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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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Sola | 작성시간 20.05.1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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