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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바라기@서울 작성시간23.02.06 몇년전 법 개정전에는 유전자 검사 없이 의사 진단만으로 산특 적용되어 혜택 볼수 있었지만,
법개정후부터는 유전자 검사 결과가 반드시 첨부되도록 법이 개정되었네요.
아산병원에서 말판 진단만 받으면 산특 적용은 되지만 유전자 검사 결과 이상이 없으면 아마도 진단이 어려울것 같습니다.
치료비가 부담이 되신다면 심장수술시에는 중증환자로 분류되어 치료비를 10프로 정도만 내도록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정부, 동사무소, 기업, 병원 원무과 등에서 각종 지원 사업이 있어 도움 받으실수 있을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