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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상속증여

이것 없으면 무빈소 1일장 하고 싶어도 못한다. 화장도 못하고 장례가 멈춘다

작성자행노|작성시간26.06.11|조회수20 목록 댓글 0

https://youtu.be/LrxF6MyW3vU
이것 없으면 무빈소 1일장 하고 싶어도 못한다. 화장도 못하고 장례가 멈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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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진단서 : 입원했다면 원무과에 가서 발급
      집에서 사망했다면, 119에 신고. 사망원인이 확실하지 않으면 검안서.
       7장~10장이 필요.
사망신고 : 사망 후 한 달 안에 주민센터에 가서 한다. 인터넷으로 안된다
안심상속원스톱 ; 인터넷(정부 24시)으로 가능. 고인이 남긴 유산을 한 번에 다 조회해준다
(사망신고하러 간 자리에서 같이 신청하면 된다)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안

고인이 국민연금을 받고 있었다면, 국번없이 1355로 전화-30일 안에 해야 한다. 유족연금 20년 넘었으면 60%, 직접 청구해야 나온다. 5년 안에 해결해야 한다. 
간깅보험은 따로 알아봐야 한다. 기초연금도 알아본다. 
고인의 통장은 묶인다. 함부로 손대면 안된다. 까딱 하면 빚까지 떠맡는다.

상속세 신고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한다. 놓치면 가산세가 붙는다.
휴대폰, 공과금 등은 각각 따로 신청해야 한다.
금융거래원의 파인이라는 곳에서 고인의 금융거래를 알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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