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교원자격증 취득방법

작성자가을미소|작성시간08.10.14|조회수451 목록 댓글 0
교원자격증 취득방법
분류 : 임용고시 조회 : 12459

1. 교원자격 취득방법

예전부터 직업의 안정성 때문에 교사직에 대한 인식이 높았으나 경제가 불안한 요즘은 더욱더 그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고 이에따라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이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교원자격증 취득에 관한 관계법령들을 참고하여 알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교사가 되고 싶으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빕니다.

중등 교원자격증 취득방법
중등 교원 자격증은 다음 방법에 의해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전국 교육대학, 한국교원대학교
전국 각 대학의 사범대학, 일반대학의 교육과(예, 인문대학 소속의 교육학과나 윤리교육과), 한국교원대학교
해당학과에서는 졸업과 동시에 해당 과목에 대한 중등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교직과정 이수
일반대학의 각 학과(부)에서 2학년부터 4학년까지 교직과정을 이수하면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데,
주의해야 할 점은 해당 학과(부)에 '교직과정'이 반드시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졸업 전공 평점과 교직평점이
B0이상(80점이상) 되어야 합니다.
또한 교직을 이수할 수 있는 인원배정은 해당 학과(부) 입학 정원의 10%선이기 때문에 대학 1학년 성적이
좋아야 합니다.
- 교육대학원
전국 대학에 설치된 교육대학원에서도 교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유의할 점은 학부과정(대학)에서 자격증 표시관련 전공학점(42 이상)이나 교직과정을 이수하지 않았다면
재학기간을 고려할 때, 교육대학원에서의 자격증 취득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특히, 각 교육대학원 학칙에 따라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지원 교육대학원의 학칙을 열람하고
관계자에게 재학기간 중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지 문의해 봐야 합니다.
- 편입학제도
직업에 대한 욕구의 다양화와 교육기회의 확대 차원에서 90년대 후반부터 대부분의 대학에서 편입학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사양성 목적대학(사범대학)이나 학과에 편입학함으로써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유의점은 대부분 3학년 편입이기 때문에 전공학점과 교직학점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졸업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전공학과(부)로의 편입학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학을 졸업했으나 교원자격증이 없는 분들은 이 방법이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편입하고자 하는 사범계 학과 및 대학을 정하시고 해당학과 사무실로 연락하시면 자세히 안내해줄 것입니다.
선발인원은 입학정원의 10%선이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합니다.
- 부전공 및 복수전공
교사양성 목적대학 졸업자는 부전공이나 복수전공한 교과의 임용고시에 응시할 수 있으며, 일정 비율의
가산점이 주어지므로 꼭 이수해 두기 바랍니다.

초등 교원자격증 취득방법
초등 교사자격증은 다음의 방법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 교육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11개 각 시, 도 교육대학교와 한국교원대학교 및 이화여자대학교의 초등교육과를 졸업하면 동시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교육대학원
교육대학원 초등교육에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는 있으나 이수기간을 고려할 때, 대학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하지
않았으면 전공학점이 부족하여 교원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 편입학제도
초등교사의 부족을 완화하기 위하여 ‘유아 · 중등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학사학위 소지자에 한하여 99년도부터
각 시, 도 교육대학교에서 편입학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등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자 중에 초등교사를
꿈꾸시는 분은 후반기 각 시,도 교육대학교의 입시요강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유치원 교사자격증 (2급)
- 유치원 교사자격증은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 유아교육과를 졸업해야 합니다.
- 4년제 대학에서의 교사자격증 취득방법은 중등 교원자격증 취득방법과 동일합니다.


2. 이수학점

영 역 과 목 최저이수학점
4년제 대학 전문대학
교직이론 교육학개론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용 software관련 과목)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기타 교육이론 과목
14학점 이상
(7과목 이상)
10학점 이상
(5과목 이상)
교과교육
(양호·사서교사는 제외)
교과교육론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논리 및 논술에 관한 과목
기타교과교육 관련 과목
4학점 이상
(2과목 이상)
4학점 이상
(2과목 이상)
교육실습 교육실습 2학점(4주) 2학점(4주)
[자료제공:고시가이드]

 

1. 교원 자격증 취득 요건

    가. 학부의 전공(또는 복수전공, 부전공)과 본 대학원 지원 전공이 동일 계열이어야 합니다.

    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소정의 학점을 본 대학원과 학부에서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전공과목 42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5과목이상 14학점이상 포함)

          -. 교직과목 10과목 20학점 이상

 

2. 대 상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기준 제 2호]

 

3. 학부에서 취득한 학점의 인정

    가. 인정 범위

          -.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이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외국의 학교 포함)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대학졸업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의 관련학과에서 취득한 학점

※ 반드시 교육대학원의 입학 전에 대학을 졸업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의 경우에 한하여 학점이 인정됩니다.

    나. 외국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인정 : 외국학교(해당국가 대사관의 공증을 받을 수 있는 학교에 한함) 졸업자의 경우 외국학교에서 이수한 교육과정과 성적표를 검토하여 학점인정 여부를 판단하고, 교육과정이 국내대학과 상이하거나 현저히 질이 떨어져 인정이 불가능한 경우 자격증 취득을 위한 입학을 불허합니다.

    다. 전공과목은 학점인정 대상 교육기관의 표시과목 관련학과에서 이수구분이 전공으로 표기된 과목에 한하여 인정 가능하고 일반선택이나 교양으로 이수한 경우 전공학점으로 인정 불가합니다.

    라. 학부에서 이수한 전공과목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정한 기본이수과목의 전공과목 명칭이 다를 때에는 본 대학원 위원회가 심의하여 전공과목의 학점으로 인정 가능합니다.(교과대체인정서 제출 - 그 당시 강의 계획서[교과과정표 포함], 출신 학교 학과장 직인 확인 및 객관적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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