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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민 관련

[스크랩] 학생(유학)비자(F1/F2) 받기 완전정복

작성자커피콩|작성시간10.12.28|조회수291 목록 댓글 1

여기에서는 미국학생비자(F1)와 주학생비자 소지자의 동반비자(F2)를 받는 방법과 학생비자에 대한 여러 궁금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학생비자를 유학비자라 하기도 하고, 실제 미대사관 사이트에는 '유학비자'라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학생비자라 표시하니, 유학비자와 같은 명칭이라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원님들은 대부분 대학 및 직장인으로써 어학연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니, 동반비자가 적용되는 경우는 많지는 않으리라 봅니다. 먼저 F1 비자에 관해서 알아보고 F2 비자에 관한 내용은 아래부분에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글 초반에 학생비자 신청방법에 대해 올리고, 후반부에 학생비자에 대한 FAQ를 실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학생비자(F1) 신청방법 

 

학생비자 신청에 관한 과정은 몇가지를 제외하고는 관광비자 신청의 방법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몇 가지의 추가서류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이 글에서는 관광비자와 다른 점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비자신청과정은 본 게시판 6번 글인 “관광/상용 비자받기 완전정복” 이라는 글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 내용에 아래의 추가서류만을 첨부해서 준비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 학생비자 신청시 추가 구비서류
: 기본 서류는 관광비자에서 확인하세요.

 

- 신청서 DS-158 : 필수신청서인 DS-156, DS-157 에 연락처와 근무경력을 기재하는 DS-158을 첨가 합니다. 미대사관 사이트에서 다운 받을 수 있고, 견본과 작성요령을 참고하시면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DS-158 다운받기  /   견본과 작성요령 참고하기 (해당 웹페이지의 맨 아래부분에 견본 다운받기가 있으며, 유용한 영어약자모음표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미국 학교에서 받은 입학허가서 (SEVIS I-20원본)
입학허가서 획득에 관한 내용은 본 게시판 9 번글 “I-20(입학허가서) 신청하기” 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I-20 원본에는 미국 학교 담당자의 서명이 되어있어야 하고 비자신청자도 신청자 서명란 부분에 반드시 서명을 해야 합니다. (신청자 서명을 빠뜨리면 이것만으로도 서류보완 명목의 비자거절을 받게 됩니다)
또한 학생비자가 발급이 될 때에는 
I-20는 봉투에 봉인되어서 여권에 부착되어 나오게 됩니다. 그곳에는 "Do not open" 이라 표시되어 있고 실제 봉투를 절대 개봉하면 안 됩니다. 만일 개봉시에는 대사관에 봉투봉인을 위해 다시 가야 합니다.
따라서, 이후 I-20가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대사관에
I-20 제출 전에 사본을 반드시 준비해 두도록 합니다. 
 

SEVIS 비용납부확인 영수증 : SEVIS 비용은 USD 100 이며, 홈페이지 www.fmjfee.com 에서 납부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본 게시판 8 번글 “SEVIS 비용 인터넷 납부하기” 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처음 유학 비자 신청자중 미국학교에서 요구한 경우, TOEFL, SAT, GRE, GMAT 등과 같은 교육기관 시험 성적 : 해당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일반적인 어학연수에는 해당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
정부, 대학 혹은 기타 기관이나 소속회사, 재단에서 재정적 지원 (sponsor)을 받는 경우 그 근거서류 : 외부기관에서 재정적 지원을 받을 경우 해당서류를 첨부합니다. 일반적인 어학연수에는 거의 해당되는 경우가 없는데, 혹 제출하게 된다면 비자를 신청하는데 매우 유리한 서류가 됩니다.

- 과학, 공과 계열, 기타 첨단 기술분야의 유학생은 자세한 미국에서의 학업/연구 계획서 : 해당유학의 경우에 준비하게 되며, 일반 어학연수에는 거의 해당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필요한 경우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학업/연구 계획서 서식 다운받기 
 

위의 서류 중에서 일반적인 어학연수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 서류가 많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관광비자 서류에 다음의 3가지 서류를 첨부하면 된다고 보면 됩니다. 

관광비자 준비서류
       +        
1. SEVIS I-20  
2. DS-158 Form 
3. SEVIS FEE 납부확인 영수증

 

비자를 신청하는 과정 또한 관광비자와 같습니다. 추가로 필요한 위의 서류만 확인하고, 전체적인 비자준비는 관광비자 게시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인터뷰 사항은 본 게시판 7번글 "인터뷰 사항 완전정복" 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동반학생비자(F-2) 비자신청하기

 

동반비자 신청 시에는 주 비자신청자와 함께 비자인터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한 개의 예약 PIN 으로 동시인터뷰 예약이 가능합니다.

- F2,비자 신청 구비서류
각 서류의 자세한 설명은 기존 B1/B2 나 F1 비자서류 설명과 동일합니다. 여기에서는 설명은 생략하니, 관련사항은 기존내용에서 해당사항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위의 F1 에서는 B1/B2 비자의 기본서류에 추가할 서류만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F2 의 경우 혼동될 소지가 있으니, F2 비자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소한 6개월 이상 유효하고 본인 서명이 된 여권
  • 비이민 비자신청서 (DS-156)를 빠짐없이 기입, 서명하고 신청자의 사진 (사진규격 을 지켜야 합니다)을 붙여서 내십시오.
  • 추가 비이민 비자신청서 (DS-157) 를 빠짐없이 기입하여 내십시오.
  • 연락처와 근무경력을 기재하는 DS-158
  • 한미은행 비자신청 수수료(US$ 100 에 해당하는 원화금액) 납부 영수증. 
  • 미국 학교/기관에서 받은 동반자용 입학허가서 양식 원본 전 페이지, SEVIS I-20
  • 신청자간의 관계를 입증하는 호적등본.
  • 동반가족비자를 따로 신청할 경우 (인터뷰를 따로 하는 경우) : 주 학생비자 소지자의 여권과 비자(F1) 의 깨끗한 사본
  • 동반가족비자를 따로 신청할 경우 중 학생비자 소지자가 미국에 이미 상당 기간 체류한 경우 : 유학비자 소지자가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정규 full-time 학생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가령 성적 증명 등) 를 영사과 심사관이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택배신청서.

 

 

다음은 학생비자에 관한 FAQ 입니다.

 

학생비자와 관련해서 자주 받는 질문에 관한 사항입니다.  

  


Q : 학생비자는 언제부터 신청하며 발급소요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 미국학생비자는 I-20에 기재된 개강일로 부터 90일 이전부터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비자발급 여부는 인터뷰시 바로 결정되며, 인터뷰 통과되어 비자가 발급된다면 인터뷰 후 3-4일이면 택배로 집으로 배달이 됩니다.

 

 

Q : 미국비자 발급 후 언제부터 출국 가능합니까?

 

A : 미국 입국은 I-20에 표시된 개강일로 부터 30일 이전부터 입국이 가능합니다. 그 이전에는 미국입국이 불허됩니다.  

 


Q : 학생비자로 미국에 얼마동안 머무를 수 있습니까?

A :
미국학생비자를 확인하면 유효기간은 5년간 받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 사항이 학생신분으로 5년까지만 체류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정규 학생으로 재학하는 동안만큼은 비자 유효 기간에 관계없이 미국 체류가 가능합니다. (정규 학생이라 함은 Full Time Student를 뜻하며 체류 기간중 항시 재학 중이어야 합니다. 단, Transfer 로 인해서 60일 이내 재학 중이 아닌 경우는 가능한데, 이 때에도 다음 학교에 미리 등록을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학생비자를 소지하고 미국에 입국할 경우, 학업을 수행하는 동안 만큼 체류가 허가 됩니다. (여권 또는 I-94 카드에 "D/S"라고 표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지고 있는 5년 만기 학생비자(F-1)가 2003년 1월 1일 자로 만기 되더라도 정규 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한 위의 비자 만기일이 지나도 남은 학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계속 체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기된 비자를 소유한 상태에서 미국을 일시 떠났다가 재입국을 원할 경우는 비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유학비자는 미국 내에서 갱신 또는 재발급이 불가능하며 미국 외에 주재하고 있는 미국 대사관 및 영사관 에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대부분 한국으로 일시 입국 후 다시 미국으로 가기 때문에 한국의 미대사관에서 비자를 다시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Q : 학생비자를 발급 받은 후 미국 입국 전에 학교를 옮길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A :
예를 들어 A 라는 학교에서 발급 받은 I-20 로 학생비자를 받았는데, 미국 입국 전에 학교를 B라는 곳으로 옮겼다면 B 학교에서 새로 발급 받은 I-20 로 한국에서 비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비자를 새로 받지 않고 미국에 입국해서 B 라는 학교를 다닌다면 비자신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이민국에 Reinstatement 를 받아야 하는데, 상황이 이렇게 된 사유를 자세히 진술해서 비자상황을 인정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거절될 경우에는 미국에서 강제추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Q : 학생비자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 출국후 5개월 이내 학업을 위해 재입국시는?

A :
미국 국토 안보부 (DHS)내 이민국(BCIS) 의 웹싸이트 www.uscis.gov에 따르면 유학(F/M)비자와 문화교류(J)비자 소지자가 미국 체류 중, 출국 후 5개월 이내에는 같은 목적으로 재입국을 할 수 있으며 , 재입국을 하려면 다음 서류를 국토 안보부 소속 이민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유효한 여권
·
   유효한 유학비자
·
   현재의 유효한 SEVIS I-20
·
   재정서류

 

위의 안내에 따르면 새로운 SEVIS I-20를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또 비자에 기재된 학교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유학비자 를 반드시 새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Q : 학생비자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 출국 후 5개월이 지난 이후에 학업을 위해 재입국시는?


A :
이 경우에는 미국 학생비자를 다시 신청해 받아야 합니다. 과정은 처음 신청과 동일하며, 인터뷰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Q : 학생비자 도중 학교를 안 다니고 체류하는 중간기간 또는 끝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A : Transfer 도중 학교를 다니지 않는 기간은 60일 이내로 하시는 것이 좋으며, 이 경우에도 옮길 학교에 미리 등록을 하길 권합니다.

학업기간이 끝난 후 귀국까지도 보통 60일 정도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여행 등이 가능합니다.

 

 

 

이상 학생비자 신청에 관한 안내사항이었습니다.

 

실제 우리 회원님들이 미국비자에 관해서 필요하신 사항은 이번 글까지 대체적으로 다 알아보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B1/B2 비자와 F1/F2 비자 이외에 그나마 받을 일이 많은 J1/J2 비자의 경우에도 구조상 본인이 준비할 일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이외의 비자사항은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늘 카페에 내용을 정리하면서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킬 정보는 내용을 피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보에 바다에서 오히려 시간만 낭비할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의 비자내용 참고하시면서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Q&A에 질문 남겨 주십시오.

 

관련 내용을 잘 습득하여 비자획득에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어학연수 꼭 성공하기 쥔장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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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커피콩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0.12.28 한국에서 필요 한건데..요기 올려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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