帝國 二百九十二: 8. 장충단의 충신- 시종원 시종 임최수

작성자동명천제단|작성시간25.04.22|조회수79 목록 댓글 0

 

 

 

 

 

 

 

 

 

 

 

 

 

 

 

 

안녕하십니까. 동명천제단입니다.

 

 

 

 

대한제국 애국가

 

 

상제는 우리 황제를 도우사

성수무강하사

해옥주를 산같이 쌓으시고

위권이 환영에 떨치사

오천만세에 복록이 일신케 하소서

상제는 우리 황제를 도우소서

 

 

 

 

2025년 4월 4일 11시 22분, 대한민국 공화국(the Republic of Korea)의 제20대 대통령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Former President Yoon Seok-yeol)이 무려 탄핵소추된지 111일이나 지난 시점에서, 결국 헌법재판소(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에 의해 파면이 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망국적인 이적단체 더불어민주당(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a subversive organization that ruins the country)이 2024년 12월 7일, 1차로 대통령 탄핵소추를 위한 투표를 시도하였지만 부결되었던 것을 마치, 일본제국(日本帝國)이 1910년 8월 22일 한일병합조약(韓日倂合條約)을 조인하고, 일주일 뒤 다시 1910년 8월 29일에 공포를 한 사례와 똑같은 방식으로 일주일 뒤였던, 2024년 12월 14일 재차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폭압적인 탄핵소추안을 다시 재발의, 재투표로써 국회에서 가결시킨 뒤, 2025년 4월 4일 파면까지 걸린 시간이 정확하게 111일이 소요되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이러한 111일이라는 시간은 무려 1년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매우 긴 시간이라는 점입니다.

 

대한민국 공화국에서 북쪽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이라는 망국적인 공산주의 국가(A ruinous communist country)와 72년째 휴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자리가 111일 동안 비어있었다는 뜻은, 과연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2의 6.25 전쟁(The Second Korean War)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 기적이다고 할 정도입니다.

 

도대체 선고가 늦어진 이유는 무엇일까? 문형배와 이미선 재판관들이 2025년 4월 18일 퇴임할 때, 기쁨으로 충만되고 만면(滿面)에 행복한 웃음을 크게 발산하면서 본인들이 했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바로 재판관들끼리 의견을 이른바, '통합'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식의 발언을 하면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통합? 무엇을 위하고 누구를 위한 통합일까? 즉, 문형배 재판관의 입장에서 본다면 재판관들끼리 만장일치가 되어 파면시켜야 하고, 선고 이후에는 반대측 목소리의 큰 잡음이 없어져야 하며, 또한 마지막으로 자기 개인적으로는 곤궁함과 난처함을 겪지 않아야 된다라는 세 가지의 단순한 이유와 소원 때문에 만장일치가 될 때까지 문형배 판사는 계속 시간을 번 것으로 보여지는 발언이었고, 또한 사실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이러한 111일이라는 시간은 결코, 다른 사람도 아닌 대한민국 공화국이라는 한 국가를 총괄 책임지는 대통령의 직무를 오직 자신들의 개인적 이득을 위해 정지시킨 악령(惡靈)스러운 기간이었다는 중요한 시점에 대해서 저희는 매우 놀랍기만 합니다.

 

"탄핵 소추는 관용과 자제의 기준을 넘지 않았고 비상계엄은 넘었다는 게 우리 판단"

 

다시 말한다면, 소위 좌파적 소양을 갖춘 판사들의 입장에서는 국가의 안위보다는 소위, 특정 이념 집단의 '우리법 연구회'와 같은 사조직이 갖고 있는, 처음 조직되었을 때부터 품었던 독한 이상과 목표를 달성하고 또, 소속된 판사들의 개인적인 곤란함과 거북함을 먼저 만회시키기 위해 이른바, 명분으로 내세웠던 기본권 보장(The guarantee of fundamental rights)을 마치 공산주의 이론(communist theory)을 보는 것 같은 발언들까지 서슴없이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저희 재건회(再建會)는 또 한번, 소름이 끼치는 느낌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퇴임사에서 이례적으로 문형배 판사의 경우, 개인적인 인연을 특히 강조하는 발언도 많은 양을 할애하면서까지 발언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를 대표하는 재판관이며 특히 본인이, 본인의 손으로 공화국의 대통령을 파면시킨 장본인이 국가를 대표하고 국가와 민족에 대한 감사를 표명해도 부족할 순간에 개인적인 인연을 특히 강조하면서 발언한 이유는 무엇일까?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씨와 사법시험 28회,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와 연수원 당시에는 노동법 학회도 함께 참여했던 인연이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평소 이재명씨와 가깝게 지냈던 인연까지 합친다면, 사실 본인 스스로 대통령 탄핵 소추 사건에서 기피신청으르 내는 것이 법을 아는 사람의 합리적인 인성과 기본적 도덕(道德)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본인이 참석하여, 재판관들의 의견 통합을 종용하고, 결국 종국에는 대통령을 파면시켰다면 어떤 특별한 의도가 없이 가능한 일은 결코 아닐 것이고, 이러한 견해는 또한 상식을 가진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쉽게 상기(想起)할 수 있는 사고입니다.

 

판단은, 여러분의 지혜(智慧)와 혜안(慧眼)에 맡기겠습니다.

 

참고로,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지난 4월 17일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개헌연대 국민대회'에 참석하여 한 연설 내용을 일부 기록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진정 위기에 빠졌다고 말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이유는 사법부 불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 판사에 따라 정반대의 판결이 나오면 그건 이미 사법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사법부는 믿자라고 믿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말을 할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판사가 어디 출신이고 어디 소속이고 누구와 친한지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면 그건 선진국가가 아니라 야만국가입니다. 사법부에 계신 여러분 맹성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대한민국 공화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일까? 그리고, 이념적으로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한번 어려분에게 다른 측면으로 묻고 싶습니다.

 

국내의 많은 반대와 불만, 그리고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미국(the United States of America)이 중화인민공화국(the People's Republic of China)과 관세전쟁(tariff war)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한 경제적 이득 때문에 미국이 무리하게 관세전쟁을 한다고 여려분은 생각하십니까?

 

지금 전세계적으로 많은 정치적인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종교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 이념적 차이(ideological issues) 때문에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화국의 경우도 결국 분단되고 지금까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전쟁을 하고 있는 이유도 근본적으로는 이념 전쟁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공화국의 국민은 전혀 문제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무지의 날을 계속 보내며 마치 끓는 물의 개구리(frog in boiling water)처럼 안온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바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희 재건회가 특히, 이러한 111일이라는 시간에 대해 더 무섭도록 섬뜩하고 공교롭다고 하는 것은, 과거 116년 전이었던 1909년 10월 26일의 사건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영광스럽게도 대한제국(大韓帝國) 대한의군참모중장(大韓義軍參謀中將)이었던 안중근 장군이 일본제국(日本帝國)의 악마(惡魔)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사살했던 날로부터 사형언도를 받았던 1910년 2월 14일까지 정확히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건과 똑같이 111일이었다는 점은, 과연 이러한 날이 우연의 일치였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중근 장군은 애국과 자유에 대한 충성으로 악마와 같았던 전 일본제국 내각총리대신(日本帝國內閣總理大臣)이었으며, 전 한국통감부의 통감(韓國統監府統監), 그리고 일본제국 추밀원의 의장(日本帝國樞密院議長)을 역임하고 있던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에 대해 안중근 장군은 총 15개의 죄목을 들어서 하얼빈 역(Harbin Station)에서 사살하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점은 당시 거사 당일 러시아제국군(Russian Imperial Army)에 의해 안중근 장군이 체포되어 곤죽이 되도록 구타를 당한 후, 강제로 끌려가서 1차 조사를 하고. 곧바로 하얼빈의 일본제국 총영사관(Japaese Imperial Consulate General in Harbin)으로 안중근 장군의 신분을 넘겼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원칙적으로는 이토 히로부미가 사살된 하얼빈 지역은 러시아 제국의 위수 지역(衛戍地域)임으로 당연히 러시아제국의 법정(Court of the Russian Empire)에서 안중근 장군의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이고 관례입니다. 그런데, 러시아 제국은 일본제국으로 안중근 장군의 신분을 넘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안중근 장군의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일본제국이 사용했던 방법은 손쉬운 방식, 고문(拷問)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 재판에 필요한 전혀 정상적인 수사 및 증거자료라고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즉, 수사와 재판 과정이 지극히 불공평한 말 그대로 사기 재판(詐欺裁判)과 같았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제국의 법원은 불법적인 수사와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안중근 장군에게 사형 판결을 내립니다.

 

그런데, 무려 116년이 지난 2025년의 대한민국 공화국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재판 과정을 보면 시대 상황만 바뀌었을 뿐, 수사권이 없는 마치 일본제국 법원이 러시아제국 법원의 재판을 이관받아서 하는 상황처럼, 역시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정상적인 탄핵 소추 순서에 맞춰서 평의와 평결이 이루어진 것도 아닌, 대한민국 공화국내 잘못된 수사권없는 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증거를 수집한 것을 그대로 헌법재판소는 증거로 채택할 정도로, 조작되고 각본에 의해 꾸며진 진술들조차 그대로 판결문에 담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어처구니 없는 이유를 들어 파면하였습니다. 이렇게 걸린 시간이 똑같이 111일,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겠습니까?

 

과거, 일본제국 법원과 정확하게 너무 흡사하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저희 재건회는 116년전 안중근 장군의 재판 과정과 116년 후의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 과정은 동일하다고 보고 있는 이유입니다.

 

무엇보다, 일본제국의 이토 히로부미와 같은 더불어민주당이, 2022년 5월 10일 취임식 이후부터 윤석열 정부에서 행한 악행과 문제점은 과거 안중근 장군이 이토 히로부미의 죄상을 적시한 15가지 혐의보다 훨씬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탄핵소추건만 해도 30건, 정확히 2배이며, 22대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법'의 똑같은 법만 3건을 포함한 특별검사를 요구하는 법안 제출도 15건, 탄핵소추안은 18건 발의되었으며, 27건의 동행명령장까지 발부할 만큼, 전쟁 상황과 같은 공화국 정부에 대한 끔찍한 공격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과연, 대한민국 공화국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왜 존재하는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김정은 국무위원장(Chairman Kim Jong-un of the State Affairs Commiss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에게 물어야 할 정도로 이적단체 더불어민주당의 특별하면서도 무차별적인 탄핵 남발은 대한민국 공화국의 정당이라고 하기 어려운 끔찍한 작태로 나타났습니다. 적어도 탄핵 소추당한 국무위원들의 경우, 대부분 오랜 시간 국회차원에서 검토와 검증의 시간조차 거쳐야 함에도 거치지 않았고, 탄핵 소추된 사례는 헌법재판소에서 심리를 하는 기간만 무려 29건에 달하며, 2025년도 예산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정부 예산안 중 예비비와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 등 약 4조1000억원까지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헌법재판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문제될 것이 없고 정상적이다라는 입장입니다. 과연, 정상적인 사법기관입니까? 혹시, 과거 안중근 장군에게 사형 판결을 내렸던 일본제국의 법원은 아닐까?

 

과연, 더불어민주당과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공화국에서 왜 존재해야 하는지 일반 공화국 국민의 입장에서는 설득이나 설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국민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하고, 무조건 조용히 따르라라는 요구만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헌법재판소에서 발언하는 것처럼 탄핵소추가 남발이 아니라는 법적 근거가 되려면, 적어도 국회내에서 여야가 서로 해당 국무위원에 대해 불법 문제에 대해 공동으로 합의하고, 실질적으로 충분한 검토와 탄핵사유에 대한 명확하고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된 다음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과정이 생략되고 야당만의 힘으로 기분 나쁘다며 탄핵소추하는 것이 남발이 아니라면, 이러한 결정과 판단은 개(dog)가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소(cattle)가 하는 것입니까?

 

인간이 머리는 짐승과 달라야 하는 것 아닙니까?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러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소추 남발이 남발이 아니라, 소명이 된다는 황당한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소위 "탄핵 소추는 관용과 자제의 기준을 넘지 않았고 비상계엄은 넘었다는 게 우리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헌법재판관들의 인식입니다.

 

더 황당한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의 부정 선거 의혹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조차 없습니다. 대다수 재판관들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출신이라서 판단을 유보한 것입니까? 과연, 이러한 재판을 어떻게 정상적인 재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眞正), 대한민국 공화국의 헌법재판소는 과거 일본제국의 법원과 다르다고 할 수 있을까?

 

세계적으로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자동으로 정지되는 경우는 대한민국 공화국이 유일하다는 점을 헌법재판소의 판사들이 조금의 상식이라고 가지고 있다면, 탄핵 소추된 국무위원들의 귀책사유가 소명된다는 말을 함부로 떠들 수 없을 것입니다. 제정신인지 의심이 될 만큼, 지극히 매우 졸렬하고 염치조차 없는 불한당(不汗黨)이라는 생각을 또한 강하게 가지게 됩니다. 무엇보다, 헌법재판소가 본인들의 말처럼 탄핵 소추가 자제와 관용의 범위를 넘지 않았다 남발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면, 모두 기각 판결을 내린 이유가 설명되지 않습니다.

 

또한, 한 두시간만 심리하고 종결하여 판단을 내릴 사안이었다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도록 무기한(無期限) 방치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즉, 헌법재판소는 본인들이 한 말에서도 돌이키기 어려운 모순점을 스스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과 계획적인 파면 동조(罷免同調)를 했다는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밖에 없고, 이러한 부분이 헌법재판소의 해체를 주장하는 이론적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국가 운영이 어떻게 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에서 기분이 상하면 국정 운영은 당연히 중단될 수 있고, 인원수에 상관없이 무려 30명의 국무위원들, 또는 전원(全員)이 탄핵소추되어도 괜찮다는 헌법재판소 판사들의 소리인데 과연,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지 정말 한심한 수준입니다.

 

가장 황당한 사건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탄핵 심판입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정식 취임한지 2일만에 탄핵소추당하여 대한민국 공화국 역사상 최단기간 탄핵소추 사건이기도 합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총 30차례 찬핵소추안을 발의해 13건을 본회의 처리한 것으로 집계가 되는데 이러한 사례는 헌정사상 탄핵심판이 총 16건 중 13건이 모두 윤석열 정부 인사 탄핵 소추로 몰린 것입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에만 8차례의 탄핵 소추가 이루어집니다. 독일제국의 아돌프 히틀러(Adolf Hitler of the German Empire)도 못한 위대한 업적을 대한민국 공화국의 더불어민주당이 자행하였다고 볼 수 있겠는데, 업적이라면 대한민국 공화국 역사상 가장 큰 이적단체인 더불어민주당의 업적이라고 할 것이며, 아마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크게 놀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연 주적과 휴전하고 있는 국가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이며, 또 이러한 상황에 대해 사법부의 판사들 판단이 정말 정상적인가에 대해서는 훗날 역사가 엽기적인 판사 8명에 대한 평가를 잔인하게 할 것이라고 저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평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헌법재판소의 판사들은 객관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좌파적 견해에 매몰되어 잘못된 판단을 할 수 밖에 없었을까? 변론이 종결된 것은 2월 25일로 변론이 종결된 지 38일이나 지날 때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자료 검토에 많은 시간이 소비되었다고 평가하고 싶어도 기존에 잘못되었고 증거가 오염되었으며, 공화국의 각 방송사에서 수차례 증언의 내용이 잘못되었음이 언론을 통해 수없이 쏟아져나왔음에도, 그대로 증거로 채택하여 결정문에 담고 있음을 볼 때, 자료 검토에 많은 시간이 소비되었다고 평가하는 것도 잘못되었음을 설명하는 척도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공화국의 가장 어둡게 마치 과거 대한제국(大韓帝國)을 일본제국(日本帝國)에 팔기 위해 끊임없이 사전작업을 했던 친일파들의 행동을 21세기에 처참하게 권력에 아부하는 졸렬한 판사들의 민낯을 보여주는 가장 결정적 모습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 친일파와 헌법재판소의 8명 판사들의 차이점을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차이점은 없고, 두가지 사례 모두 절대적 권력에 대한 끊임없는 추종과 충성의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즉, 알아서 기는 형태인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판결문을 보시면, 알 수 있겠습니다만 판결문 자체가 모순의 모순이 겹치며 도대체 무슨 말인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궤변과 변명으로 가득한 대한민국 공화국 역사상 최악의 판결문이라는 견해를 대한민국 공화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도 부정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무슨 평의를 했는지 정말 국민학생 수준보다도 훨씬 지극히 지능이 낮은 애들이나 할 수 있는 판결을 내렸다는 점에서 무식함과 한심함을 넘어서 대한민국 공화국 판사들의 수준을 다시 한번 국민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는 계기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어떤 면에서 본다면, 검증보다는 정치적 아부 차원에서 알아서 기는 형태의 결정문을 작성하기 위해 치밀하게 결론을 정해놓고, 모순이라도 억지로 끼워맞추기 위한 더러운 손작업이 이루도록 노력한 각 판사들의 눈물겨운 노력은 결국 누더기 걸레 판결문으로 완성되었다고 보입니다.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무엇보다 바로 사실 관계의 객관적인 판단이고, 명확한 증거에 의한 판단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상식을 넘어 당연하게 맞게 되는 과제일 것입니다.

 

일반인도 항상 적용되는 재판을 대한민국 공화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해서 전혀 적용되지 못하고, 재판관들이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극단적인 좌파 사상에 매몰되어 판결을 그르친다면 과연 정상적인 재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형법으로도 전혀 다툴 여지가 없는 지극히 정치적인 탄핵 소추로, 사실 소추 대상도 되지 못하여 결국 절차적으로는 각하 판결을 내릴 수 밖에 없는, 법에 대한 조금의 지식만 있어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매우 쉬운 문제였습니다. 

 

아마도 지금까지도 미련하고 덜떨어진 판사들이 일종의 정신적 승리에 도치되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반드시 자신들이 한 행동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 역사는 더욱 냉정하고 가장 잔인하게 판결할 것이라고 저희 재건회는 굳게 믿는 바입니다. 굳이 먼 과거의 역사를 언급하지 않아도, 동서고금(東西古今) 역사를 우습게 아는 사람들의 말로가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언급하지 않아도 우리는 지난 과거를 통해 똑똑히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판결문에도 등장합니다만, 홍장원과 곽종근의 증언 내용은 일반 국민이 보기에는 코미디에 해당하는 황당한 소리에 불과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엉뚱하게 덜떨어진 헌법재판소 판사들은 금과 옥조로 받아들여 소중하게 대통령 탄핵 파면하는데 알뜰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웃음거리입니다.

 

국민(國民)이란 무엇일까?

 

국가(國家)와 국토(國土)와 동일한 개념의 국민(國民)은 자체로 매우 소중하고 국보(國寶)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국민이라는 개념도 대한제국(大韓帝國)의 멸망 전처럼, 한 마음 한 뜻으로 국민의 뜻이 단결되어 있을 때 국민이라는 명칭을 붙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제국 통치시대(日本帝國統治時代)를 지나고 대한민국 공화국(the Republic of Korea)이 건국되면서, 소위 전국적으로 외세의 도움으로 타의에 의해 공화주의가 만연되었고, 더욱이 좌파가 급속하게 늘어나게 되면서 이른바, 공산주의를 최고의 이념으로 섬기는 좌파들이 대규모로 출몰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더욱이 지금까지도 남의 부와 명예를 인정하지 않고 나보다 잘 살면 무조건 빼앗으며, 끌어내리고 짖밟아버리면서 자신들의 인민재판을 소위, 민주주의라며 강변하고 정당화 하고 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 공화국에서 말하는 공화주의와 민주주의는 과연 정말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무려 80년 동안 우리는 민주주의를 말하고 있으며, 또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좌파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하는 짓이 정말 본인은 민주주의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대한민국 공화국의 민주주의는 정말 이론적이고 객관적인 민주주의가 아닌, 특정 단체 그리고 좌파의 정당에서 주장하는 정치화된 민주주의를 지금 대한민국 공화국의 민주주의라고 정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단적인 예가, 5.18과 4.3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여수 순천 반란사건까지 포함시켜서 이야기 하고 있는데, 과연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정말 민주주의가 맞고 자랑스러운 일이었다면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면 끝나는 문제일 것입니다. 굳이 유공자 명단도 공개 못하면서 민주주의라고 떠든다면 과연 설득력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더 뜻밖에도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황당한 답변을 헌법재판관들에 의해서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주의가 맞다고 규정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일본제국 통치시대를 떠올리게 하는 만행의 상황일까.

 

과거, 헌법재판소가 판결한 내용들을 보면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력 균형을 유지시키려는 노력도 물론 안했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지나치게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해 너무 편향되어 강조를 하다보니까 심지어 기한을 정한 판결조차 입법이 안되는 경우를 포함하면 무려 30건의 헌법재판소 판결의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즉, 헌법재판소의 뜻은 무슨 말인지 조금 알겠지만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비상식적 판결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21세기에 비효율적이고, 또 얼마나 상식없고 무책임한 판결이라는 점을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헌법이라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상징성으로 법을 만든다는 취지를 실제 현실에 맞는 적절한 법 적용이 아니라, 마치 천국(Paradise)에서나 가능한 법적용을 하고 있다는 점은 실소를 금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야간옥외집회 금지법안, 자기낙태죄, 의사낙태죄 처벌 법안, 초중등교원 정치단체 관여 가입 금지 법안, 대북전단 등 살포행위 금지 및 처벌 법안 등을 보면 모두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는 판결을 하였는데, 그냥 제목만 봐도 얼마나 현실성이 없고 마치 다른 나라에 대한 판결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황당한 판결들이었고 결국, 위헌이라는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여전히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제발, 증거나 사실 관계만이라도 좀 보고 판결하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운동 선수라고 해도 만약 눈을 가리고 달리기를 하면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판결이라는 것이 한번 결정되면 돌이키기 어렵고 영구적인 상흔이 남는다는 점에서 판결이 갖는 영향력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사실 관계, 그리고 현재 사건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객관적 증거들에 대한 합리적인 조사나 확인도 없이, 오직 주관적으로 오직 판사들의 상상력에 의존하여 판결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좌파와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진실로, 민주주의에 대해 정말 엄밀하게 말한다고 한다면, 5000만의 국민이 직접선거로 선출한 대통령을 200명의 국회의원이 탄핵소추하고 8명의 헌법재판관들이 파면하는 이러한 과정에 대해 과연, 민주주의에 정작 부합하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이 동의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수결원칙이라는 대 원칙에 의해서도 이러한 견해는 존중되어야 하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헌법재판소가 어줍은 판결로 대통령에 대해 파면 선고를 내리는 것은 스스로 모순의 극치를 보여주는 행태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적 견해로 본다면 월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차라리 국민투표로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결정을 구하는 것이 더 민주주의에 부합하고 합리적인 사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외교적으로 봤을 때도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공화국에서 가장 많은 대통령 탄핵이 이루어진 1위 국가라는 사실에 대해 여러분은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에 대해 주장하는 이유도 결국, 대통령의 파면이라는 것이 대통령 개인의 사적인 문제가 아닌 결국, 불완전한 제6공화국 헌법의 문제점 때문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금은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적게 내야 하고, 대신 받을 수만 있다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세금을 받아내야 하는 것, 이것이 대다수 대한민국 공화국 국민의 정서이며 생각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덧붙여서, 더불어민주당까지 집권하게 되면 현금을 무한정 살포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지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마치, 원숭이들의 조삼모사를 생각하게 하는 희극적 모습입니다.

 

오죽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끓는 물 속의 개구리' 표현까지 하였겠습니까.

 

지난, 2023년 9월 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이러한 상황에 대해 과거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여과없이 설명하는 모습을 우리는 많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400조원 넘는 빚에 의존했고, 그동안에는 국제 금리가 거의 제로였다. 그런 때와 지금 금리가 7배 오른, 우리 빚이 1000조원이 넘어서 국제 사회에서 ' 더 이상 빚이 늘어난다면 한국의 신인도를 검토해봐야 한다'는 상황"이라고 답한 내용을 보면, 지금도 국가부채는 정부가 감당하기 힘들 만큼, 어려운 상황에 있음을 우리는 무시하면 안되는 상황에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하여, 통계청에서 발표하고 있는 국가채무추이를 보면 2024년 작년에 1196조2천억원에서 올해 2025년은 1273조3천억으로 예상하고 있고 이러한 비율은 GDP대비 51%에 해당하는 내용이며, 또한 이러한 증가 추이는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재인 정부때인 2018년의 680조의 국가채무가 2022년에는 1067조원으로 약 400조가 증가하였다는 점인데, 비록 윤석열 정부가 짧게 끝났지만,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국가채무를 보면 130조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을 보면, 지속적인 추경 예산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빚더미에 있는 사람이 계속 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빌려주시겠습니까? 더욱이, 산불 피해 이재민에게 우선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피같은 혈세를 경제 활성화에 투자하자고 하는 것은, 정말 인성이 파탄된 사람이나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현재 많은 언론과 신문, 방송 등에서 지속적으로 듣게 되는 용어가 바로 좌파와 우파입니다만, 정작 좌파와 우파의 정의는 무엇인지 대다수 언론에서 언급하는 내용은 특별히 존재하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언론 자체가 전국언론노동조합(The National Union of Mediaworkers)을 중심으로 좌파와 우파 개념에 대해 왜곡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일본의 언론노조인 일본신문노동조합연합, 매스컴문화정보노조회의와 정기적인 교류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을 적으로 하며 친일청산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정작 일본 단체와 교류를 하고 있는 것은, 마치 과거 친일파들의 행동과 무엇이 다른지 설명이 필요할 듯 합니다.

 

좌파는 민주화 세력으로 표현하고, 우파는 극우이며 특정 종교의 이단적 행위, 마지막으로 독재 권력으로 보도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공화국 전국언론노동조합의 보도 행태입니다.

 

무지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중도층 및 대다수 국민은 곧이곧대로 전국언론노동조합말만 믿고 점차 좌파 세력으로 포섭되어 갔습니다.

 

물론, 국내에서 노골적이고 공개적으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주장하게 된다면, 국내 중도층 국민에게 반감을 가질 수 있다는 선거상 정치적 계산 때문에, 결국, 소위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간판을 가리면서도 충분히 내부적으로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내부적으로 정립하고 주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시된 것이 이른바, 조선로동당의 지시에 의해 국내 초기부터 활동 중인 남조선로동당과 같은 좌파 정당 지도부 및 전국적 규모의 노동조합 등이 합법이라는 이름으로 착안해 낸 것이 소위, 민족주의로 대표되는 소위 친일독재 청산 또는 민주주의로 대표되는 군부독재 청산으로 옷만 갈아입은 변형 형태로 주장된 것이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지금까지 활동 모습이었다고 귀결됩니다. 이러한 사례는 최근, 윤미향으로 대표되는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자금 유용사건 및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The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에서 간첩단 사건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만, 주로 반정부 활동이 조선로동당의 지시사항이었던 것을 보면, 과연 윤석열 정부에 대한 무차별적인 반정부 활동이 누구의 사고와 지시로 이루어진 일인지는 삼척동자도 쉽게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의 8명 재판관들이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내용조차 무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마치 헌법을 위반하였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사실 관계까지 왜곡하는 것은 스스로 대한민국 공화국의 존립 자체를 부정하는 반헌법적이고 지극히 조선로동당의 재판소와 흡사한 모습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충분하게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구책이라는 것도 반격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되었을 때 생각할 수 있고 또 시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거의 2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매달 지속되는 특검법과 탄핵소추 시도 및 협박, 또 입법은 말할 것도 없고 장관조차 인사청문회에서 단 한명도 인사청문회에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사례는 무려 29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17명, 박근혜 정부 10명을 모두 합친 숫자보다도 더 많은 인물들에 대해 야당은 채택하지 않았던 사례 등을 볼 때, 과연 얼마나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압을 극심하게 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오죽하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처음 국무총리로 임명된 이래 비상계엄으로 끝나는 날까지 국무총리도 바꿀 수 없었던 대통령의 고심에 대해 과연 헌법재판소의 8명 재판관들은 생각하고 있었을까?

 

입법부인 국회에서 탄핵소추라고 하는 것은, 행정부의 대통령이 명령하는 비상계엄과 같은 마지막 최후 수단이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국민의 상식이고 견해이고 헌법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것을 입법부의 탄핵소추는 장관임명과 같은 일상적인 국회 활동으로 보장하고 장려한 것이 헌법재판소의 8명 재판관들이 만들어줬다는 점에서 볼 때, 과연 행정부의 대통령 비상계엄만 반헌법적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제정신이고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판사의 상식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만약,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핵무기를 대한민국 공화국에 투하하였다고 가정할 때, 8명의 헌법재판관이 말하듯이 대통령이 당장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면 모든 절차를 갖추고 국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절대 군인을 보내면 안되고, 사전 계획도 하면 안되며, 공산주의 정당활동도 적극 보장해야 한다는 뜻일까?

 

만약, 지금의 헌법재판관들의 견해가 맞다고 한다면, 과거 이승만 전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이 했던 비상계엄에 대해서도 유죄판결을 하여 이승만 전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 사후 파면 선고를 동일하게 해 주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을 것입니다. 과거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제기를 하지도 않고 문제없었다고 하면서,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매일 반복되고 지속되는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행정부 무력화 시도를 하는 상황에서 한 불가피한 비상계엄은 불법이라고 한다면, 과연 앞뒤가 맞는 헌법재판관들의 주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른바 공산주의도 그냥 공산주의가 아닌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Taliban in Afghanistan)도 무서워하고 뺨칠 정도의 조선로동당내 가장 중요한 가치인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이러한 사상과 정치 성향이 현재 대한민국 공화국에서 활개치고 있는 좌파들의 실체이고 정의라고 할 것입니다.

 

G20(Group of Twenty)에서 대통령 탄핵은 브라질(Brazil), 인도네시아(Indonesia), 대한민국 공화국의 3개의 국가가 해당되고 나머지 17개의 국가는 전혀 사례가 없습니다. 망국적인 헌법재판소의 판사들은 이러한 대통령 탄핵의 세계 1등이 자랑스럽습니까? 악질적인 판사들은 그만 대한민국 공화국에서 멸종(滅種)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1895년 10월 8일에 있었던 을미사변 이후 11월 28일 새벽에 있었던 춘생문 사건은 정말 충성과 애국이라는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의미있는 사건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즉, 을미사변으로 명성태황후 폐하(明成太皇后陛下)께서 엽기적인 일본제국군에게 시해당하신 이후에 고종태황제 폐하(高宗太皇帝陛下)를 그대로 경복궁에 머무시게 할 경우, 고종태황제 폐하(高宗太皇帝陛下)도 언제 시해당하실지 모르는 상황을 인식한 시종 임최수와 참령 이도철 등이 중심이 되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시종원경 이재순, 중추원의관 안경수, 그리고 정동파 관료 이범진, 이윤용, 이완용, 윤웅렬, 윤치호 등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고 친위대 제1대 소속 중대장 남만리, 제2대 소속 중대장 이규홍 등 구 시위대 장교들까지 가담하였으며 놀라운 것은 선교사 언드우드, 에비슨, 헐버트, 다이 장군 등의 미국인들과 러시아 공사 베베르도 지원할 정도로 광범위한 계획과 노력으로 고종태황제 폐하(高宗太皇帝陛下)의 이어(移御)에 많은 인사들이 관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800여 명의 구 시위대 서향의 친위대 병력이 이도철의 지휘하에 동별영을 출발해 건춘문 앞을 거쳐 태화궁에 진을 치고 춘생문으로 진입을 시도하였지만, 친위대 대대장인 이범래와 함께 사전에 안에서 열어주기로 했던 친위대 대대장(親衛隊大隊長) 이진호(李軫鎬)가 배신하면서 진입에 실패하게 되고, 결국 사전에 계획했던 역사적인 춘생문 사건은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진호는 군부대신 서리(軍部大臣署理)였던 어윤중(魚允中)에게 사실을 밀고했고 사전에 첩보를 입수한 일본,제국군에 의해 철저히 미리 대비하면서 진입에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는데 가장 황당한 것은 이도철, 남만리, 이규홍 등과 구 시위대 일부 병사가 춘생문 담을 넘어 돌격했지만, 내부에서 대기하고 있던 친위대와 일본 수비병에게 생포되었고, 이규홍 등이 이도철을 생포하여 자진 항복까지 하였다는 점은, 얼마나 배신이라는 것이 갖는 의미가 참혹한가를 우리는 지난 과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군두배신 서리 어윤중의 원대복귀 설득에 따라서 구 시위대 성향의 병력도 병영으로 철수하면서 관련자들은 소위 재판을 받게 되는데, 모반 혐의로 혹독한 고문을 받은 뒤 특별법원에서 12월 30일, 임최수와 이도철은 교형, 이민굉, 이충구, 전우기, 노홍규는 종신유형, 이재순, 안경수, 김재풍, 남만리는 태형 100대에 징역 3년, 이규홍 등 나머지는 방면되는 것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점은 춘생문 사건에 서양인들이 직간접적으로 많이 관련되어 있음을 일본제국은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하였고, 이러한 사례를 빌미로 당시 을미사변으로 혐의로 히로시마 감옥에 수감중에 있던 을미사변 관련 주동자들 전원을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석방하였다는 점이었습니다.

 

결국, 현재까지도 을미사변은 희생자만 있는 사건으로 끝나는 비극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러한 춘생문 사건도 보면, 지금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매우 흡사한 모습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우국충정으로 반국가세력에 대한 단죄와 경고를 위한 비상계엄이 결국 모두 내부 배신자들에 의해 실패하고, 오히려 노력하던 대통령이 체포되고 구금되며 처벌을 받았다는 점은 역사는 반복된다는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대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공화국 역시, 언제까지 배신자에 의해 나라가 엉망이 되고 비참한 비극으로 역사를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우리 국민의 현명하고 올바른 역사의식과 사고가 반드시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대한제국의 복원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이 된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주인이 있는 나라, 중심과 조선혼(朝鮮魂)이 있는 나라는 공화주의가 아닌 입헌군주제(立憲君主制)로 실현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 공화국 국민께서 깊이 깨달아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대한제국 만세! 존왕양이 만세!

 

감사합니다.

대한제국 재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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