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형사조정제 회부 급증…'합의'로 처벌보다 피해회복 우선
[2014-06-23 17:51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창원지방검찰청이 소액 재산범죄나 개인적 분쟁 등 각종 형사분쟁을 해결하려고 형사조정제를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지검은 올들어 지난달까지 창원지검에 접수된 사건 1만 5천796건 가운데 583건을 형사조정에 부쳐 3.7%의 회부율을 기록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같은 회부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 1만 6천448건의 사건 중 197건(1.2%)을 회부한 것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수치다.
창원지검은 범죄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고 형사분쟁을 해결하려고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한 결과 회부율이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창원지검이 2007년 하반기부터 도입한 형사조정제는 민사재판에서 활용하는 조정제도와 유사하다.
주로 차용금·공사대금 등 개인 간 금전거래로 발생한 재산범죄, 가벼운 폭행·상해, 명예훼손·모욕, 임금체불 등 사적 분쟁에 관한 사건 등 피의자 처벌보다 피해 회복이 더 절실하고 바람직한 경우에 당사자들의 의사를 확인해 형사조정에 넘긴다.
그동안 당사자 인식 등이 낮아 활성화되지 못하다가 올해 이 제도 이용이 크게 늘었다.
창원지검 형사1부의 한 관계자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를 기소 또는 불기소하게 되면 당사자 간 분쟁이 계속 남는다"며 "형사조정제에서 당사자가 서로 합의하면 사건은 물론, 감정적인 분쟁도 해결되고 피의자에 대해서는 양형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창원지검은 23일 이러한 형사조정제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청사 내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1년 6개월간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692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건설업체 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을 형사조정제에 부쳐 근로자와 대표 간 허심탄회한 대화를 유도, 임금을 분할지급한 사례 등 형사조정제에 넘긴 주요 사례들이 소개됐다.
창원지검은 넘겨진 사건 중 조정 성립비율이 50%를 웃도는 형사조정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하고 지역 법조계와 의료계, 교육계 등 60명의 인사로 구성된 형사조정위원회 내실화에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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