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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thing yet! 작성시간23.07.25 변호사가 꽤 허접해보이네요. 그걸 못 집어서 RFE가 나온 걸 보니까...
한 번 잘못 대답하면, 그거 올바로 잡기가 여간 어려운게 아닙니다.
한국에서 병역증명서 발급받아서 영문공증하면 되지 않을까요?
또 한국은 출생증명서가 따로 없으니 가족관계 증명서 영문 번역 공증해서 내면 되지 않을까요?
본인을 중심으로 뽑으면 거기에 부모님 성함이 다 들어가니까요.
영문 스펠링 이런거 꼼꼼히 챙기세요.
이런 거 변호사가 미리 다 챙겨야 하는데, 뭔가 문제가 있네요.
4번 질문, 노동허가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건 아니시죠?
RFE 대처하는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서 실수하면 절대 안 됩니다.
실수해서 한 번 꼬이면, 영주권 받는데 1, 2년 그냥 훅 갑니다.
모든 질문에 정말 신중하고 꼼꼼하게 대처하시고, 변호사가 미덥지 않으면, 다른 변호사와 한 번 상담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잘 풀리셔서 영주권 속히 받으시길 바랍니다. -
작성자 rachel 작성시간23.07.25 군관련 항목은 제출할때 필수로 변호사 사무실에서 확인하는 부분인데 안타깝네요. 병적증명서 제출하시고 affidavit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계시는 곳이 어딘지 모르지만 영사관 찾아보셔서 문의하세요. 아래 링크 참고해보시구요. 영문으로 떼시기 바랍니다.
https://overseas.mofa.go.kr/us-newyork-ko/brd/m_4237/view.do?seq=1347185&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
Birth certificate 은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를 발급받으셔서 번역, 공증하셔야 하는데요. 떼어서 변호사 사무실에 주면 거기서 번역, 공증해줄거예요. 최근 3개월 내 받으신 것으로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걸 안하고 서류를 내신게 의아하네요. 처음 접수할때 기본으로 여권카피, 비자카피와 함께 기본,가족, 혼인,병적,범죄사실 확인 증명서부터 받아서 번역공증 작업부터 시작하거든요. 경험있는 분이신지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