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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허가 카드 오더 메일 받았습니다...근데

작성자테리톤|작성시간09.03.17|조회수145 목록 댓글 4

노동허가서가 오늘 승인이 됐나봅니다.

오늘 오후 늦게 메일확인해보니 포트폴리오 변동으로 메일이 왔더군요,,

승인 노티스는 없었고 바로 카드 오더로 업뎃이 되네요..원래 이런가요....

저와 아내거 함께 업뎃입니다.

착착 진행이 되는 듯합니다.

그런데..여러분들의 의견을 여쭙니다.

지금 485가 승인이 나지않았는데 애매합니다. 현재 학생비자를 받아놓긴 했는데

학교를 등록하진 않았습니다. 받은 시기가 등록을 할 수가 없어서요..

지금 등록기간인데...변호사말로는 혹시라도 모르니 학교를 등록해서 비자를 살려 놓으라는데

학교가 쿼터제인지라 학비가 $2000인데...영주권 나오면 다닐 필요가 없으니...고민입니다.

등록은 17일이 마감인데 .... 그런데 4월1일이 개강인데 그전에 취소하면 환불이 된다고 하니

등록을 할까요?...그래도 안전하게 .....변호사말을 들어야 되겠죠?

현재 운전도 못하니... 학교가는것도 쉽지 않고...고민입니다.

오늘 노동허가증 오더했다니 오면 가지고 가면 면허증 주겠죠...

여긴 조지아인데요...학생비자를 가지고 갔는데도 이민국에서 업뎃이 확인안된다고

안만들어 줍니다...그래서 아직도...운전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거 겠죠..^^

$2000불이 쉽지 않은 돈이기에 한번 여쭤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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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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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쉬린 | 작성시간 09.03.17 그래도 변호사 말데로... 더 안전하지 않을까요? 건승하세요
  • 작성자2003 | 작성시간 09.03.17 제 생각엔 학생비자 유지 안해도 된다 입니다. 485가 접수된 그날로 부터 더 이상 신분 유지 필요없구요. 웍퍼밋 카드가 오면 2년짜리니까 2년내에 반드시 영주권 나올것이구요.^^ 또 그렇지 않더라도(백만에 하나..^^) 2년후에 갱신 가능합니다. 만에 하나 영주권 받는것에 문제가 생길까봐 변호사가 그러는거 같은데 그건 정말 만에 하나니까 잘 생각해서 결정하세요. 웍퍼밋 오더했으면 10일안에 집으로 날라오구요. 그거 가지고 DMV가면 바로 라이센스 줍니다. 축하합니다.
  • 작성자꿈이있는 자유 | 작성시간 09.03.17 축하 드립니다^^테리톤님 저두 2003님의 하시는 말씀이 맞는다고 생각 합니다.
  • 작성자SkyRoom | 작성시간 09.03.18 485신청시 합법적인 체류신분 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청접수후 신분유지는 노동허가서 로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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