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긴급 문의

비자만료에 의한 대비~

작성자궁금이|작성시간07.07.28|조회수156 목록 댓글 1

오늘 친구로부터 들은 얘기인데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저는 8월초면 5년의 종교비자가 만료되게

됩니다. 현재 485 펜딩중인데요. 워크퍼밋만 유지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요.

 

저의 친구도 저와 거의 비슷한 경우인데 그 친구의 변호사는 만약에 대비해서 비자를 학생 비자로 바꾸길 권하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조금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다만..

 

만약, 그렇게 바꾸어서 공부를 위해 주를 옮기며 현재의 교회를 떠나게 되어도 괜찮은 지요?

그리고, 현재 받은 여행허가서로 비자를 바꾼후에도 한국을 다녀와도 되는지요?

질문이 두서가 없습니다. 요즘은 그야말로 gray zone이 많은 시기인지라.

 

감사합니다. 평안하세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Winter2007 | 작성시간 07.07.31 485 펜딩중인 현재 학생 비자로 신분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워크퍼밋을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진행중에 급여 기록및 세금 보고는 확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