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쓰시는 모습에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종교비자 연장 신청중에 있는데 걱정이 되어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관광으로 들어와 미국의 A교회(교단은 KMC)에서 부목사로 종교비자를 신청해서
3년(2007년 9월까지) 비자를 받았는데 교회에서 사례를 받지 않고 한국에서
1년 36,000불(매달 3,000불) 받는 조건입니다.
택스보고는 받는 사례는 없었지만 매월 교통비로 500불씩 주는 것을 2년동안 보고했습니다.
문제는 교회가 어려움이 있어 둘로 나뉘게 되었지요.
작년 12월 17일 이후 A교회의 담임목사와 교인 60%이상이 나와
B교회(교단은 UMC)를 개척하였습니다. 물론 저도 함께 나왔지요.
교회를 개척하면서 비영리단체(주정부,연방정부)에 신고한 다음
바로 비자연장 신청에 들어가 지난 4월 13일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한국에서 매월 입금되는 것은 계속 되고 있으며 자료는 모두 복사해 두고 있습니다.
교회를 먼저 옮겨 사역을 하는 것은 안된다는 것을 알지만 사정상 어쩔수 없었고
제 케이스를 맡고 있는 변호사의 말은 교회에서 나올때 A교회의 담임자와 교회 교인의 60%이상이
나왔고 양쪽 교회에서 페이를 받지않고 한국에서 계속 오고 있으니 연장을 넣어보자 하더군요.
그래서 현재 연장 신청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작년에 학생비자라도 신청했어야 하는데 하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됩니다.
사실은 전교회에 지금까지 있는 것으로 해달라고 싶은데 사정하기도 그렇고
또 제가 사는 지역에서는 이민국 실사가 양쪽 교회 모두 나오더군요.
실사를 기다리면서 대안을 세우려고 하는데 답답하네요.
제 경우에 연장이 가능할까요?
실사를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결정권을 가지고 있나요?
......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