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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 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은 철회 되어야 한다

작성자해륜 이기룡(30)|작성시간25.11.21|조회수41 목록 댓글 0

 

불교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스님)가 헌법에 명시한 종교자유에 반하는 천주교의 <2027 천주교세계청년대회(World Youth Day)지원 특별법>의 입법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하고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11월19일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제236회 중앙종회 정기총회에서 종교편향대응특위 위원장 선광스님은 “해당 법안은 헌법 위반 사항이며, 국민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법안”이라며 “천주교 세계청년대회 지원 법안이 국회에서 철회될 수 있도록 의원 스님들이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중앙종회는 성명서를 통해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에 대해 “특정 종교 행사에 국가가 공식적으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가능케 하는 특별법은 특정 종교에 대한 특혜를 넘어 국가 행정이 종교에 귀속되는 사례로서 매우 이례적”이라며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특정 종교 행사에 국가가 직접적이고 공식적인 지원을 한 사례가 없기에 국민과 국가 통합을 저해하는 지원 특별법안의 철회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불교계의 거듭된 문제점 지적과 철회 요구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입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문제의 특별법안의 주요내용과 문제점은 대략 다음과 같다.

 

---------<<2027 가톨릭세계청년대회(WYD)지원 특별법의 주요내용>>과 문제점---------

제1조(목적) : 2027년 서울에서 열리는 <가톨릭세계청년대회(World Youth Day)>의 원활한 준비·운영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행정 및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목적.

☞특정 종교의 1회성 행사에 국가와 지자체의 행정 및 재정 지원을 총동원하는 특별법이 합 당한가?

 

제4조(정부지원위원회 설치)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직속으로 ‘정부지원위원회’설치, 위원장-문 체부 차관, 위원- 관계 부처 차관, 서울시·지자체 관계자, 기타 전문가...*

☞특정 종교의 1회성 행사에 정부의 장차관이 운영위원으로 참여하는 거국적 지원이 합당한 가?

 

제8조(조직위원회에 대한 지원) : 서울대교구장이 대표로 참여하는 민간법인 형태로 운 영되는 조직위에 국가·지자체는 조직 자금·시설·인력 등을 지원...

☞천주교서울대교장(추기경 신부)이 대표인 특정종교의 행사조직위원회에 한 나라의 장-차관 및 많은 공무원이 동원되는 것이 합당 한가?

 

제9조(조직위원회의 요청권) : 조직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에 협 조·지원 요청 가능...*

☞특정종교의 1회성 행사 조직위가 전국가적 행정력을 총동원 하는 것이 합당한가?

 

제10조(재산 및 잔여재산 처리) : 대회 종료후 남은 재산은 조직위(결과적으로 가톨릭)에 귀속 가능...

☞ 특정종교를 위한 무제한의 공공재 제공이 합당한가?

 

제1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이 특별법이 다른 법보다 우선 적용된다...

☞ 기존의 모든 벌률에 우선하는 특별법 제정이 합당한가?

 

우리에겐 씁쓸한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있다.

나라의 정궁인 경복궁, 그 정문인 광화문 바로 앞 광장엘 가서 보라.

‘광화문’현판이 바로 보이는 코 앞의 한복판에는 <한국천주교순교자 124위 시복터>라는 명문이 한-영-일어 돋을새김으로 새겨진 황금색 동판이 박혀져 있다. 2014년 교황이 집전한 <한국천주교순교자 124위 시복식>을 기념하기위해 1년 뒤에 설치한 명판이다.

 

물론 종교적 양심을 위해 목숨을 버린 순교자가 124위라는 사실도 놀랍고, 몇 백년이 지난후에 시복(천주교에서 성인 다음으로 높은 복자반열에 추대하는)식을 거행하는 장엄한 의식은 가톨릭 신자가 아니더라도 옷깃을 여미게 했던 기억이 새롭다.

 

그렇다고, 1회성 행사를 기리는 기념동판이 광화문 광장 맨위 상석에 박혀져서 만대까지 길이 보전할 이유가 있을까요. 명동성당 경내라면 모르겠지만....

 

그 뿐만 아니라 광화문 광장주위에는 더 많은 가톨릭 기념물이나 표지판이 있다. 가령, 동판이 설치된 자리의 지근거리에는 ‘교황청 승인 국제순례지 천주교서울 순례길' 이라는 표지판도 별도로 서있다.​ 그 것 말고도 더 있다. 별다른 표시도 없이 길바닥 곳곳에 박혀있거나 표지판에 붙어있는 그림-픽토그램이라고 하던가?- 끝에는 어김없이 천주교 기념물이 나오는 곳도 많다.

 

국교를 인정하지 않는 다종교국가인 대한민국의 길이, 서울 한복판의 광장이 어느 특정종교의 깃발 꽂기의 '알박기'터로 독점되는 것, 그리고 그 것을 이루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과연 합당할 까요? ​

 

과유불급過猶不及-지나치게 넘치는 것은 부족함만 못하다고 경계했던 선인들의 금도를 돌아볼 때가, 바로 지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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