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9 - 3호
인제군체육회장 선거후보자결격사유 공고
인제군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14조(후보자의 자격)에 따라 “인제군체육회장 선거후보자 결격사유”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유의사항》
대한체육회(회원종목단체 포함), 시·도체육회, 시·도종목단체
(시·군·구종목단체포함) 및 시·군·구체육회(읍·면·동체육회포함)의 회장과 임직원 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2020년 1월
15일의 전 60일 (2019년 11월16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 회장과 임직원이 후보자등록을 위해 시·도체육회 및 소속단체의
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때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
붙임 : 후보자 결격사유 세부사항 참조
2019년 12월 10일
인제군체육회장 선거관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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