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인제군체육회 법인 출범식 경과보고

작성자근이오빠|작성시간21.07.06|조회수63 목록 댓글 0

사단법인 인제군체육회가 법정 법인으로 출범되기 까지 그간의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제군체육회는 1974. 4. 14, 인제군생활체육회는 1991. 4. 14 각각 창립되어 운영하다 대한 체육회 통합지침에 의거 2016. 3. 29 인제군 통합 체육회로 창립된 바 있으며

 

이후 국민체육진흥법이 두차례에 걸쳐 체육회 관련 조항이 일부 개정되어 2020. 1. 16 종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체육회장을 겸임하던 체제에서 민선 제1대 인제군 체육회장 선거를 실시하여 현 이기호 체육회장님이 선출 되었으며

또한 2020. 12. 8 종전 민간 임의 단체였던 전국의 지방체육회를 2021. 6. 9 까지 법정 법인화 하도록 제도화함으로써

 

우리군 체육회도 지역사회 체육진흥 및 군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등의 목적을 갖고 2021. 1. 21 인제군체육회 법인설립 준비위원회 설치ㆍ운영 규정을 제정, 정기우 위원장을 비롯한 5명의 위원으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법인 정관 제정, 등기이사 조정 등 각종 현안사항들에 대하여 심도있는 토의과정“을 거쳐

 

2021. 4. 16 사단법인 인제군체육회 법정 법인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5. 7 인제군청에 법인설립 인가 신청, 5. 31 인제군체육회 법인설립 인가,

6. 10 사단법인 인제군체육회 법인설립 등기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법인 대표이사는 이기호 체육회장님, 등기이사는 26명, 감사는 2명, 그리고 체육회 임원인 대의원은 31개 정회원 종목단체장님과 6개읍면 체육회장님 총 37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인제군은 물론 인제군의회와 긴밀한 협의와 소통으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체육회로 거듭나 전국 최고의 모범 체육회로 성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단법인 인제군체육회 법정법인 출범 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7. 5    인제군체육회 사무국장 박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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