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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결석 사용 안내(꼭 읽어보세요)

작성자조교 김지영|작성시간15.12.15|조회수716 목록 댓글 0

 공인결석 사용을 잘못하는 학생이 많아서 설명합니다.


인제정보 시스템에 들어가서 공인결석 신청을 했다고 결석처리가 안되는 것이 아닙니다.


1. 인제정보시스템에서 공인결석 신청을 한 후, 신청서를 인쇄하여 본인 이름 옆에 서명하여 학과사무실에 제출합니다.

2. 이 때,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가족이 상을 당했을 경우, 사망진단서 +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합니다.

- 부친상/모친상 : 5일(주말 포함x), 조부상/조모상 : 2일

- 입원치료로 빠진 경우, 입퇴원증명서 함께 제출

- 외래진료는 해당 x

3. 학과에서 결재를 받은 후, 승인이 나면 승인된 공인결석원을 인쇄하여 과목별로 교수님께 제출합니다.


※ 교수님께 제출하지 않고, 공인결석원 신청했다면서 출석 처리 해달라고 해도 안됩니다.

    사유 발생 후 일주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결재까지는 일주일 가량이 소요됩니다.


※ 생리공결은 신청하기 전에 지도교수님께 허락을 받고 학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하면서 지도교수님 성함과 허락받은 것을 알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승인이 나지 않으니 꼭 말해주세요.

*** 신청하고 학과에 제출하고 나서 허락받는 것이 아니라, 인제정보시스템에 신청하기 전에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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