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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푸른산 작성시간13.08.12 위의 자전거 중에서 그래도 가장 위에 있는 것은 세발 자전거라서 다소 연세가 많으시거나 균형감각이 부족한 분들에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위의 비마개 또는 해빛가리개 천장이 있어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세바퀴라서 두바퀴 자전거에 비해 노면 접촉시 마찰력이 더 큼으로 인해 속도가 2바퀴 자전거만큼 빠르게 안나옵니다.
그러나 위에서 두번째나 세번째의 경우 그러한 자전거가 있다 하더라도 평생 몇시간 며칠이나 타겠습니까????
실재로 그런 자전거 탈일은 거의 없을거 같습니다. 특히 위에서 세번째의 경우 더더욱 그렇습니다 .... -
작성자 빛나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3.08.13 자전거는 운송 & 도로교통법상 차마에 해당합니다.
즉, 교통수단이란 뜻으로, 1949년 제네바 국제회의에서 발의되고 결의된 바 있는 조약에 따라야 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가장 간단하면서도 사람은 물론 짐을 싣기도 하는 교통수단으로 자전거외에는 없습니다. 물론 리어카에다 사람을 태우기도 한다만 ㅋㅋ
자전거는 발명된지 200년여 세월이 흐르면서 수 많은 개발자들의 노력에 의해 오늘날과 같은 모습과 기능을 갖추게 됐는 바,
일부 얼치기 발명사업꾼들에겐 법상 교통수단은 외면하고, 남들이 아예 무관심한 어린이공원 같은 유원지에나 어울릴 듯한 유희용구 개발에
목을 맵니다. 수의 계약은 물론 눈먼 정책자금도 짭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