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운 겨울에 청도에도 오골계 병아리가 부하하더니
남쪽 지방에서도 쌍계란이 부화를 하였습니다.
턱걸이를 실시해보고
평행봉을 실시해보니
끙~~ 끙~~ 소리 없이 몇 번 오르다 결국 끙~~ 끙~~
등이 시원하고 근력도 붙으니... 도랑치고 가재잡는 격이다. 그녀석 자세히 보니 가재같이 생겼구나~~
하늘에서 돈이 내린다.
펑~ 펑~
돈 펑 펑 쓰라고 가만히 놔 줄 세상이냐.
인용특허 찾다가 불쑥 튀어나온 숨은 특허!! (2013년 3월 특허등록) 매화가 한 발 늦었다.
아래 그림은 같은 사상이다.
이래서 자만하지 말자고 다짐하고 다짐했건만.
기계 만든 것 고철 처리해야 하나.
쌍계란으로 요리한 다른 두 가지 운동기구가 월등하여
타격이야 없지만
발명의 공명현상 우짜스까~~
그러나 어쩌랴. 이왕 이렇게 된 것.
내가 누구냐 석기시대를 지나고
조선왕조를 거쳐 살아남은 후손이 아니냐.
이때, 발명자는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다이슨의 특허 소송에 삼성이 반격한 무효소송 그 부분이 핵심일 수 있다.
심사관이 거절하기 위한 인용 특허는 인간이기 때문에 콕 찍어 찾아내지 못합니다.
찾자~~
눈깔이 충혈에 이르도록 뒤진 결과 미국에 구세주가 나타났습니다.
와우야~~ 같은 사상이다.
색인 넘버 33,34,35 가 정확히 철봉이라고 표기되어있는 근력운동 빗각의 사상이다.
1999년 9월 미국 발명자의 출원이다.
따지고 보면 2013년 국내 출원보다 발전된 개념의 미국 운동기구다.
뒤에서 핸들을 회동하여 운동각을 편리하게 조절한다.
누구를 카피하여 생각한 제품이 아니었는데...
결국은 동일한 발명이 어디서 어떻게 선을 그으며
합일점을 찾을지 앞으로 배우면서 깨우쳐야 되겠다.
최근 국내 특허등록이 된 것과
그 보다 훨씬 이전 미국특허를 찾았는데,
미국 특허를 가지고
특허무효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타당한지?
상기 국내특허, 미국특허 두 가지를 배경기술로 반박하며 개량특허를 내는 것이 타당한지? 를
카페 특허 고수님들께 도움을 받고자 올려봅니다.
도와주세요.
이런 일은 타인도 빈번하게 벌어지는 상황일 수 있으니 미리 인지하고 대비하여야 하겠습니다.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dabotab 작성시간 14.01.25 이의신청은 등록된지 3개월내(?) 그 후로는 권리무효심판청구소송이라...이길지 질지도 모르고 발명가 잡아먹는 발명가란 욕이나 듣고....
그렇다고 로열티 흥정도 수천만원 억대를 요구할 것이니 틀렸고...롤러나 쌍달걀 위에다 컨베어 벨트를 덮으면?
국내발명은 가로축의 롤러 회전이니 사선축으로 하면? 반달모양의 축에 롤러를 끼워 해먹처럼 몸의 위치를 유지해주면?
둥글게 휘어진 축에 베어링을 끼우고 그 외경에 고무튜브를 씌우면 익스팬더라는 확장도구가 되는데
이거 기료(機料=베짜는 직기 부속)로서 주름진 직물을 펼치는데 사용함.
등쪽의 피부를 바깥쪽으로 당겨주면서 지압하는 효과는 탁월하다못해 피부가 찢어질라.. -
답댓글 작성자매화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4.01.25 탑 선배님의 말씀을 듣고보니 예방주사를 맞아서 면역강화된 제 생각만으로 타인을 생각한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 기능을 강화시키고 편리성을 추구하여 개량된 특허를 하기 위해 몇 가지 생각을 실행에 옮겨볼까 합니다.
미국것이 한국것보다 뛰어난 것이지만 결과론적으로 동일한 한국 특허가 등록된 것입니다.
콘베어벨트식과 유사한 이송체 굴림방식 빗각 운동기구는 많이 존재합니다.
콘베어식은 빗물과 호기심 많은 청소년들로 인하여 관리되기 어려운 점이 많아서 신중하여야 할 부분이며
원가 상승 요인도 작용하리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쌍계란으로 바위 깨뜨리기 회피특허를 감행하려 합니다. (진보성과,산업성)을 가지고 -
작성자매화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4.01.28 상세히 국내특허등록 된 특허를 분석해보니
특허청 심사관에게 한 번 거절로 인하여 수정하였고 대표청구항이 요목조목 너무 또렷히 서술되어서 포괄적이지 못하고
축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제게는 오히려 득) 즉, a+b+c+d 를 a+c+e+f 로 반박하는 공략 틈이 보여집니다.
이 때, a+c 는 과거에도 적용되었던 수많은 사례가 있기에 발목을 잡는 권리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설 쇠고 운동기구를 밖에 내보내려는데 일단은 안심이 됩니다.
발명카페 회원님들
대표청구항 너무 중요하니 함부로 판단하여 출원하시면 안됩니다.
타인이 특허법 내에서 합법적으로 만드는 개량특허가 가능하니 조금 더 포괄적이어야 하고 -
작성자매화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4.01.28 부수항도 집합체를 잘 만들어야겠습니다.
청구항목에는 없지만 명세서에서 변형된 모습을 "도면에는 예시하지 않았으나 ...." 라는 글로 변형의 근원을 차단하는
전략도 구사하였다면 저는 이번 빗각을 포기하는 상황이 벌어졌을지도 모릅니다.
발명가와 발명가는 서로 적이 되어 싸울 수 있지만 그것은 논리 싸움이지 물리력은 아닙니다.
이 곳 카페에는 특허변리사님이 가르켜 주지 않는 특별한 정보가 많습니다.
많이 탐독하시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지키는 것도 알뜰한 명세서 작성도 깨우치시기를 바랍니다. -
작성자매화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4.01.28 이번 빗각 운동기구는 <두 개의 바퀴를 가진 싸이클> ; <빗각면을 가지는 롤러체> 와 동일하게 다가옵니다.
포괄성이 한번 무너진 특허는 세밀한 싸움으로 번지는 것이지요....
싸이클의 변형 다들 아시고 계시겠지요.... 지금도 출원되고 있습니다.
특허출원이란 애착과 함께 한편으론 무관심으로 하는것이 마음에 상처를 입지않는 방법으로 여겨집니다.
<바퀴 두 개로 굴러다니는 모든 것>은 특허가 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이번 특허의 빈틈을 극복하는 사례는 바로 회원 다수의 사례가 될 소지가 앞으로 많습니다.
외국에서 날이면 날마다 인터넷으로 국내특허 동향을 찾고 빈틈을 찾는 수집가들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 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