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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화의 글

현국가존립위기를 하나님챤스로 삼아 국민직접국가경영시스템 구축으로 신문명*신문화를 창시하는 의식개혁. 국가개혁을 성취해 내십시다

작성자정창화|작성시간26.06.16|조회수354 목록 댓글 0

 

현국가존립위기를 하나님챤스로 삼아 국민직접국가경영시스템 구축으로 신문명*신문화를 창시하는 의식개혁. 국가개혁을 성취해 내십시다

 

 

요지 : 우리 애국민들께서는 불법선거와 관련하여 제21대대통령 아웃. 22대국회 해체를 위한 행정법학 강학상의 법이론인 당연무효론에 근거한 행정소송을 제기 및 전략전술적인 차원의 국민소송화로 승소 후 가칭 [국가경영최고원로회의]주도로 정당정치 없는 국민직접국가경영시대를 열어 신문명*신문화를 창조, 신기원을 이룩해 내실 것을 당당하게 만천하에 제언합니다.

 

 

1. 현 시국은 6. 25.남침때 보다 더 위기입니다. 이 위기를 지혜스럽게 극복하고 동방의 등불 KOREA를 창건. 신문명*신문화의 신기원을 이룩해 내는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로 결단하고 애총깃발 아래 하나가 되십시다.

 

 

(1) 대한민국은 법치주의국가입니다.그래서 모든 행정은 반드시 법적근거가 있어야 하고 법적근거가 있다하더라도 반드시 法適合性(법적합성)이 있는 행정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도 선거주무 행정관청이므로 예외는 아닙니다.

 

 

(2) 다시 말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모든 행정은 법적근거가 있어야 할 것을 원칙으로 하며 법적근거가 마련된 행정행위라 하더라도 반드시 법적합성(法適合性)행정을 원칙으로 하는 법치주의국가(法治主義國家)이기 때문에

 

모든 행정은 첫째 법적근거 있는 행정행위이어야 하며 둘째 법적합성(法適合性)이 결여되지 아니한 행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3) 합법행정이 실시되었다 할지라도 법적합성이 결여된 행정행위가 행해졌을 경우에 행정법학에서는

이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있는 행정행위이므로

 

당해 행정청이 자진해서 당해 법부적합성 행정행위에 대해 무효선언이 있거나

법적 절차에 의한 법원의 무효선고가 있기 전에

 

이를 기다릴 것 없이 당해 법부적합성 행정행위는 당연히 당연무효이다라는

행정법 강학상의 행정법학 법 이론이 정립되어 있습니다.

 

(4) 이 법 논리에 의해 합법적으로 행해진 행정행위라 하더라도 법부적합성행정행위가 자행되었을 경우에는 그 행정행위에 대해 당해 행정청에 의해 자진하여 무효선언 또는 취소선언을 하거나 법적절차에 따라 법원의 선고에 의하여 취소선고 또는 무효선고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판례는 비일비재 한 것이 사실입니다.

 

 

(5) 그러할진대 중앙선관위가 자행한 아예 법적근거조차 없는 불법행정행위의 경우에는 법부적합성은 논란의 여지조차 없는 것입니다, 현재 중앙선관위는 선거행정사무에 전산조직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바 모법인 공직선거법 제278(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입법되어 있으나 공명선거를 담보하기 위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는 제반규칙을 제정토록 규정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왕창 선거조작을 하여 반대한민국성향의 정치인의 당선을 위해 부정선거를 자행할 목적으로 자법인 공직선거관리규칙에 행정입법을 하지 아니하고 제반 규칙을 깡그리 제정치 아니했던 것입니다.

 

전산조직 사용규칙을 상세히 제정하게 되면 왕창 투*개표조작을 할 수가 없게 되므로 말미암아 고의적으로 전산조직 이용 규칙을 제정치 않고 불법적으로 전산조직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불법적인 선거행정행위의 위법성은 매우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있는 행정행위인 것이므로 두 말할 나위도 없이 당연히당연무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단언하는 바입니다.

 

(6) 그러나 중앙선관위를 제외한 모든 행정기관이 법적근거 없는 불법행정행위를 자행한 사례가 단 1건도 존재한바 없었기 때문에 따라서 법적근거 없는 불법행정행위에 대한 법적문제 제기가 전무하여 역사적으로 불법행정행위 문제 등장이 단 한 번도 없었던 사실로 인해 법원이 불법행정행위에 따른 판결례가 단 1건도 없는 상태인 것이 사실입니다.

 

 

(7) 법적근거 있는 행정행위이라 하더라도 근거법규에 위배하여 법적합성이

결여되면 하자있는 행정행위로 간주하여 당연무효라고 일컷고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법적근거조차 없는 행정행위는 이론의 여지없이 법부적합성이 매우명백하고도 중대한 하자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로 비록 판결례가 없을지라도 지난 2025. 6. 3. 대선결과와 2024. 04. 10.22대국회의원총선거의 결과에 대하여는 불법선거가 명명백백하기 때문에 당연무효인 선거로 보아야 마땅할 것이며 당연무효의 선거결과에 의한 당선인결정 행정처분은 이 역시 당연무효로 선언*간주되어야 할 것입니다.

 

(8) 15(김대중)대선때부터 작금에 있었던 6. 3.지선때까지 불법선거는 29년간이나 관행적으로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우리[애총]등 애국민들이 제16대 대선때부터 선거무효소송 제기 등 불법선거에 저항을 해 왔으나 언론과 국회를 비롯한 정치인들의 침목으로 인하여 애국민들의 결사항전은 그때마다 찻잔속의 태풍으로 끝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2. 實事求是的 次元(실사구시적 차원)에서 불법선거에 따른 행정소송 제기

 

 

행정법학계의 당연무효론 법 논리를 實事求是的 次元(실사구시적 차원)에서 제21대대통령당선인결정무효확인청구의소와 제21대통령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 및 제22대국회의원당선인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와 제22대국회의원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동시에 제기하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 낙마 및 국회 해체 가능성은 100%라고 전망해 보는 바입니다.

 

 

부정선거를 원인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상의 쟁송은 법꾸라지법관들의 재판지휘권 남용에 속수무책이었지만 불법선거를 이유로 소를 제기하는 행정소송은 법관들의 재판지휘권 남용의 여지가 별무하다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는것입니다.

 

 

 

3. 무혈*비폭력*합법적 국가개혁 혁명 완성

 

 

대통령 퇴진 및 국회 해체 후 재빨리 반국가세력의 사회혼란 야기의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 국민과의 소통 통로인 각종 디지털 프랫폼 및 디지털선거 시스템 프랫폼 등을 구축, 디지털시스템화 대한민국화를 완벽하게 이룩. *공의 제약 아래 형성된 아나로그 시대의 모든 정치*사회구조와 국민의식(정신)구조를 시*공의 제약이 거의 해소되다시피 한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개혁하여 무혈*비폭력*합법적 국가개혁 혁명을 완성시켜 낸다는 것입니다.

 

 

 

4. 디지털과 스마트폰 시대 개막

 

이재명 대통령을 합법적으로 퇴진시킴과 동시에 불법국회를 역시 합법적으로 동시경에 해체시킴과 동시경에 신속하게 디지철시스템화 대한민화를 완성시키는 한편 스마트폰선거 실시를 전제로 하는 스마트폰 생활화시스템 구축으로 국민의 일상생활과 국가경영시스템과의 일체감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5. 가칭 [국가경영최고원로회의]창립 및 그 기능

 

 

(1) 국가기능간의 분쟁을 신속히 조정하는 등 국가전체의 균형자 역할를 감당케 한다.

(2) 국가경영 전체를 모니터링하는 모니터링센터 기능과 수행

 

(3) 국가경영 전체를 콘트롤하는 콘트롤타워 기능과 역할을 수행

(4) 국가경영매뉴얼이 될 국가경영총백서를 매년 주기로 발간하는 기능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6. 가칭 국가최고입법부 창립 및 그 지위

 

 

(1) 가칭 국가최고압법부의 창립

 

피 흘림이 없는 혁명을 기하기 위해 신속하게 가칭 [국가경영최고원로회의]를 탄생시켜 국가경영최고원로회의 주도로 사실상 현대판 귀족집단인 국회제도는 마감시키고 정당정치 등 정치기능은 없어지는 즉 입법기능만 감당하게 되는국가최고입법부를 창립*탄생시켜 내자는 것입니다.

 

 

(2) 가칭 국가최고입법부의 기능

 

 

(1) 정당정치 안하는 순수한 입법기능만을 수행하는 국가최고입법부 지위를 갖게 됩니다.

 

(2) 현 정치행태는 특정인이나 특정정치집단에 의해 국민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공천을 받은 국회의원 입후조자를 선출하도록 강요받고 있어 왔지만 가칭 국가최고입법부는 국민이 국가최고입법관 후보를 직접 추천하고 국민이 직접 선출하여 구성캐 되는 최고권위의 헌법기관이 탄생하게 됩니다. 국가최고입빕관은 부정부패를 찾아 볼 수 없는 국민으로부터 진정으로 존경받는 대상이 될 것입니다.

 

(3) 아나로그시대의 모든 유산을 역사박물관에 영구히 보관시키고 디지털시대에 걸맞게 모든 국가*사회구조와 국민의식구조를 완벽하게 개혁을 기하자는 것입니다.

 

(4) 세계 각국이 꿈도 못 꾸는 최신*최첨단*최고의 입법기관을 출범시킨다는 것입니다.

 

 

7. 대통령의 지위

 

 

대통령은 국가경영총백서에 기속되어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는 국가경영 최고관리 책임자로써 제왕적 통치권이 없는 대신 정권교체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최고위 대표자로써 국민으로부터 황제에 버금가는 예우를 받게 됩니다.

대통령명예훼손죄와 대통령모욕죄를 신설하게 될 것입니다.

 

 

8. 새 헌법 제정

 

 

가칭 국가최고입법부로 하여금초일류*최첨단*디지털시스템화 선진국KOREA”모델을 탄생시킬 대한민국 헌법을 새로 제정케 하여 국민투표에 붙여 통과시켜 냄으로써 대한민국의 국부이신 이승만 박사*장로*대통령님의 건국정신을 완전회복시켜 냄은 물론이고 결국은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인류역사상 최초*최선진*최첨단 국가모델의 이상향 지상낙원 청정도덕 국가를 창건해 내자는 것입니다

 

 

9. [애총](애국민총연합)의 역할

 

 

(1)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2항의 국민 가운데는 반국가성향의 비국민도 포함되어 있는바 [애총]은 애국민과 비국민을 철저하게 갈라치기 하는 활동을 의도적으로 노골적으로 전개하므로써 비국민의 세력을 극소수화 내지 종적이 감추어지도록 할 주도면밀한 계획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2) 애총은 전체 애국민을 대표하는 영원한 항존 민간단체로써 국민통합. 국론통일 사회갈등 해소 및 [국가경영최고원로회의]의 기능 수행을 뒷바라지 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10. 애총의 활동 목표 총정리

 

 

(1) 1차 목표

 

 

21대대통령 퇴진. 22대 국회 해체 및 중앙선관위 해체

국가경영최고원로회의 및 국가최고입법부 창립

 

국가경영연구소 개설 및 기타 다양한 디지털프랫폼 구축

단기간 안에 아나로그 시대의 모든 국가시스템을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디지털시스템화 대한민국화를 이룩*성취

 

 

(2) 2차 목표

 

 

국가최고입법부 창립 및 새 헌법 제정으로 인류역사상 초유의 초일류*최첨단 최선진국 KOREA를 향후 2년 내에 창건 완료

 

미국50개 주 정부를 비롯하여 세계 각국이 초일류*최첨단*최선진국인 동방의 등불 KOREA를 벤치마킹하기 위하여 2년 이후 방한러시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정당정치 시스템이 사라지고 국민이 직접 국가 경영을 하게 되는 시스템이 전 세계 각국에 보급되면 이 지구상에서 독재국가. 공산사회주의 국가는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이 예상되는 것입니다.

 

 

(3) 부차적인 목표

 

 

통일 후 건국절 제정 검토

 

자유대한민국 정통성 회복을 위한 역사바로세우기 시작

 

1회 서울 전세계 한민족 하나 되기*자유통일촉진결의 전진대회 개최

 

북한정권 와해 촉진 개념의 북한 재외공관원 및 북한주민 대상 탈북유도

공작을 적극 추진과 온갖 수단*방법을 총동원하여 남북자유통일을 위한 국제적 분위기를 의도적 적극적으로 자유통일 분위기를 조성. 급기야 통일 성취.

 

국정원 기능회복 및 기능확대 강화

 

형벌 징벌 법조항 강화 및 국가보안법 강화 개념의 국가보안법 폐지 대신 애국법제정

 

헌법 및 국가경영총백서를 비롯한 모든 법률은 신속 개폐하는 것을 대원칙으로 한다.

 

모든 인허가 신청 후 1일내 인허가주의 원칙 및 사안에 따라 최장 7일 내 인허가 원칙주의 실현

 

모든 소송은 최종심까지 1년 내 종결 원칙 강행

 

외국인 부동산 매입 강력 제한 및 외국인귀화를 쉽게 허용하되 가급적 한민족 순혈주의 유도*유지

 

기타 아나로그시대의 유산은 깔끔하게 청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을 대원칙으로 한다.

 

 

(4) 최종 목표

 

한반도 자유통일

 

동서2만리 남북5만리 고토회복 국토영역 확장

 

예수그리스도교 복음과 사상을 비롯한 天孫民族(천손민족)인 한민족의

홍익인간 재세이화 敬天愛人(경천애인)사상으로 인류복지에 기여 및 공산*사회주의 소멸에 기여

 

단 모든 목표는 국민들의 절대적인 동의*지지에 따르는 것을 대원칙으로

합니다. 위 목표가 국민의 부동의로 인해 실현 안 되는 항목이 있을 가능성도 있으나 홍보를 통해 국민을 설득할 것입니다.

 

 

11. 국가개혁혁명 성취 후에 예상되는 현상들

 

 

(1) 거의 사용치 않게 되거나 사라지게 될 용어들

 

 

정권교체.제왕적대통령제.정당.정당정치.탄핵.국회.정치.정치색갈.정치평론가

.좌파.우파.주사파.종북.종중.정치학.정치학교수.정치인.정치가.정치학교과서

.국회의원.정치지망생.국회의원총선거.투표소.개표소.국회의사당.정치검찰.

필리버스터.기타 정치와 관련된 용어들 전부.

 

 

(2)디지털 시스템 프랫폼 구축*활용을 통해서 정치적문제.사회적문제 등 국민의 불평불만 요소들이 거의 해소됨으로 인해 길거리집회*시위가 거의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3) 정당활동비.선거비용등 정치를 위한 비용과 정치적 갈등.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천문학적인 갈등비용이 절대절감하게 되어 자동적으로 부국강병국가가

이룩 될 것입니다.

 

(4) 부정부패가 기생할 수 없는 국가시스템화로 인해 문자 그대로 청정도덕국가가 조성될 것입니다.

 

(5) 부정부패와 범죄발생 절대 감소로 인해 점차적으로 위 부정부패와 각종 큰 범죄로 인해 큰 재미를 보아오고 있는 로펌등이 사양업체화 되거나 사라지게 되고 변호사 직업이 비인기직업이 되는 한편 법조인 주류사회는 사라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6) 각종 애국단체들 및 반국가단체들의 활동이 대폭 줄어드는 현상이 자연스럽게 나타나 국력소모가 절대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7) 어느 시점에 가서는 전 국민이 애국민화가 달성되어 국민통합.국론통일이 되는 날이 도래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반국가단체 및 반정부단체들은 자연 소멸되는 날이 분명히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8) 대한민국의國格(국격)이 최고조에 달하게 될 것이며 온 국민이 최첨단 초일류 초선진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게 되는 날이 코앞에 다가 오게 될 것입니다.

 

(9) 각 기업체들이 국가경영 안정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기업활동이 활발해 져서 그로 인해 곧 머지않아서 타국의 추월이 불가능한 지경에까지 세계 최고의 부국강병국으로 떠오르게 될 것이며 따라서 자동케이스로 세계리더국가로 자리매김이 될 것입니다.

 

(10) 대한민국의 국가개혁 혁명이 성취되는 시점으로부터 머지 않아 국제공용어는 한국어가 영어를 대신하게 될 것이며 세계 각국에서 한국어 열풍이 불고 한류문화가 세계를 뒤덥게 되는 날이 급속하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11) 먼저 미국50개 주정부가 코리아를 벤치마킹하기 위하여 방한러시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세계 자유우방국가들의 방한이 쇄도하게 되어 코리아를 벤치마킹해 가서 각국이 본격적으로 적용하게 되므로 인해 포퓰리즘과 사회*공산주의가 급물살을 타고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12) (11)까지와 같은 현상들은 대한민국을 사랑하시사 이승만 국부*장로*박사*대통령을 통해 대한민국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향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이시란 사실을 밝혀 드리는 바이오며 절대로 필자의 한낱 망상이 아니란 점을 특별히 천명 또 천명해 드립니다.

 

 

12. 재야 법조인 (변호사*법률전문가)4만여명입니다.

 

 

(1) 어느 누구도 불법선거행정과 행정법학 법이론인 당연무효론과 접목을 시켜서 불법선거 사실에 대해 행정소송으로 깔끔하게 해결시킬 수 있다는 논리를 개발한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2) 소송으로는 안 돼! 라는 선입견은 걷어차 버리십시오.

 

(3) 박정희 대통령시절 경부고속도로 건설 때 당시 지도자들은 모두 다 안

된다고 이구동성이었고

 

(4) 포항제철소 건설때도 처음부터 찬성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는임자 해봤어!”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면 되지 않아!”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5) 비법률전문가의 개발작품이라고 해서해보지도 않고 안돼!” 라고 하는 태도는 버리셔야 나라가 삽니다.

 

 

13. 예수그리스도인 변호사들이시여!

 

 

예수그리스도인 변호사들이 앞장 서시면 폭발적인 국민의 호응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그리스도인 변호사제위이시여!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주십시오. 애총은 대형변호사단 선임비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대단히 외람되오나 나라를 살려내기 위해 애총 행정소송에 무임으로 앞장 서 주십시오.

 

 

14. 애국민들이시여!

 

 

총궐기하십시오! 애총깃발 아래 모이십시오!

 

 

13 이 글 작성자 : 애국민총연합 사무총장 정창화 목사

 

2025. 6. 17.

예수그리스도인7인혁명위원회
강순모 공동대표 목사 01037843453
김주완 강사특보 목사 01076409965
박철성 법률특보 성도 01062950097
이승원 재정특보 성도 01030376034
이영일 총괄특보 목사 01056953838
장기만 상임대표 목사 01079208291
정성환 홍보특보 장로 01099353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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