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조(선거무효의 판결 등)
소청이나 소장을 접수한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은
선거쟁송에 있어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하거나 판결한다.
O.당연무효
법치주의를 표방하는 이른바 민주주의국가에서 법적근거 없는 행정행위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흠)있는 행정행위로써 이럴 경우 행정법 강학상 당연무효라는 세계 만인공통의 행정법 이론이 정립되어 있다.
“당연무효”란 행정행위를 행한 해당관청이 이미 실시한 행정행위에 대해 무효임을 선언하거나 위법한 행정행위에 대한 법원의 무효선고가 있기 전에 해당관청의 무효선언이나 법원의 무효선고를 기다릴 것 없이 이미 당연히 무효라는 세계만인 공통의 행정법 이론이다.
O. 6.13 지방선거 거부운동 이유> 1.불법 2. 민주당 독식
1. 사대본 중심 모여라> 대한문 김재홍> 당연무효 주장 못함
2. 동대문 태극집회로 모여라.> 6.13지방선거 거부운동 시작
3. 동대문으로 모여야 할 이유> 1.대법원앞 군중집회> 6개월 재판안함
2. 6.13지방선거 거부운동 성공을위해
3. 구국결의를 위한 뚜렷한 구체적 목 표가 있는 곳
O. 구호
문재인을 결사 퇴진시킨다 O. 6.13지방선거도 결사 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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