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국민혁명대중을 이끌 구국변호사 3.000명 무료변호인단을 탄생시키자.

작성자정창화|작성시간21.01.24|조회수659 목록 댓글 0

국민혁명대중을 이끌 구국변호사 3.000명 무료변호인단을 탄생시키자.

 

 

 

1. 선거관련 시국현황

 

(1) 미국현황

 

미국은 2020.11.3. 미합중국 대통령선거를 실시하였으나 불법선거로 얼룩졌습니다.

2021.1,6, 부통령 펜스의 불법배신행위로 조 바이든을 대통령 당선인으로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미국은 현재 매우 혼미한 상태에 빠져 있숩니다.

 

외견상 패배한 트럼프 대통령은 트*통을 향해 공세를 퍼 붙고 있는 주류언론 및

상하원의 민주당과 공화당이 하나가 된 미국의 딥스테이트 세력에 의해 엄청난 곤욕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굴하지 않고 바이든의 당선을 우회적으로 거부하며 군대를 동원하는 등 비상 상태에 돌입한 가운데

 

트*통은 오는 1.20. 자신의 4년 임기 내각을 구성하고 새 정부를 이끌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린 우두] 변호사와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통해 알려지고 있는 것이 전부로써

 

사실상 미국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정국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대통령직은 계속 유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 한국현항

 

가. 불법부정선거상습전문범죄집단(중앙선관위)에 의해 자행된 불법부정선거가

제15대 대통령선거(김대중). 제16대 대통령선거(노무현)를 비롯하여

 

⓵ 2014.4. 제20대 총선은 물론이고

⓶ 2017.5*9 대선.

⓷ 2018.6*13 지방선거.

⓸ 2019.6*4 보궐선거.

⓹ 2020.4*15 총선이 불을 보듯이 불법부정선거였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언론과 정치권은 이에 대해 아주 무감각하게 외면해 버린 관계로

인해불법부정선거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4*15총선이 끝나자마자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부정선거 폭로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노도와도 같은 부정선거 규탄 투쟁은 찻잔속의

일과성 태풍으로 끝난 상태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나. 최근 무죄로 석방된 전광훈 목사는 3.1절을 기해 주사파를 정리하고

대한민국을 새로 건설한다는 목표로 1천만 온라인 국민대회 개최를

 

준비중에 있으나 역시 4*15불법부정선거 규명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갖고 있지 않으며

 

 

다. 그 외 태극기세력은 코로나 19정치방역에 눌려 집회 개최를

엄두도 내지 못하는 가운데 고영주 변호사 등을 중심한 9개 정치지향 단체가

수권대안정당 창당을 준비하고 있을 뿐

 

어느 누구도 4*15총선과 5*9대선의 불법부정선거를 규명해 내야 한다고

역설하는 자는 극히 소수에 불과한 상태에 놓여있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2. 선거주체인 중앙선관위는 기획불법부정선거전문범죄집단입니다.

 

중앙선관위는 1997.12.19. 실시한 제15대 대통령선거 때부터

의도적*기획적으로 불법부정선거를 상습적으로 자행해 온 관계로

기획불법부정선거전문범죄집단으로 자리매김이 되고도 남는

불법부정선거전문범죄집단인 것이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간과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바이지만 이를 언급조차 안하는 것이

 

현재의 사회전반적인 분위기이며 이런 주장에 대해 쉽게

받아드리려 하지 않는 것도 현실입니다.

 

3. 정치인. 언론인들은 불법부정선거에 대한 침묵

 

(1) 지난 2020.11.3. 미국 제46대 대통령부정선거에서 보여 주듯이

미국 주류언론은 부정선거사실을 일절 보도치 않고 있는 바와 같이

(2) 우리나라 제도권 언론들은 선거주체의 주도적*기획적인

불법부정선거에 대해 100% 외면한 채

언론의 본래의 사명을 다해 불법부정선거 사실을

파헤치려는 노력을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3)정치인들마저 불법부정선거 사실을 거론하게 되면

자연히 언론에 불길이 옮겨 붙어 언론에 보도될 수도 있겠지만

어인일인지 불법부정선거에 대한 자료집을 무수히 제공해 줘도

4*15총선 낙선 정치인 소수를 제외한 정치인들은 단 한 사람도

불법부정선거 사실을 언급하려고 나서는 자가

전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4) 그러므로 말미암아 국민주권의 사기*침탈행위가 자행되는

 

불법부정선거는 중단되는 일 없이 불법부정선거공화국은

 

1997. 12.19부터 현재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5) 그로 인해 ⓵ 공산전체주의독재화가 정착돼 가고 있는 현 정국을

갈아 뒤집어엎고 구국을 해 낼수 있는 지도자나 세력이 전혀 보이지 아니 합니다.

 

⓶ 또 그 수단*방법과 전략전술을 제시하는 자 마저 전혀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⓷ 이대로만 영구히 갈 수 없으므로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현 문재인 정권을

 

뒤집어엎어버리고 태극국민혁명으로 새로운 자유

 

대한민국을 창출해 낼수 있는 Ⓐ 구국국민혁명의

새로운 수단*방법개발과 Ⓑ 특히 구국세력의 핵(3천명무료변호인단)역할을

할 그룹을 새로이 창조적 결성을 창출해 내자는 것입니다.

 

4. 구국국민혁명의 수단*방법 개발에 대한 발상

 

가. 당연무효론

 

법적합성(法適合性)행정을 원칙으로 하는 법치주의행정하에서

법적근거 없는 행정행위가 행해졌을 경우 “이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흠) 있는 행정행위이므로 당해 행정주체의 무효선언이나

법적절차에 의한 법원의 무효선고가 있기 전에 이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당연무효이다” 라는 행정법 강학상의 법이론이 있습니다.

 

나. 당연무효의 실제 사실

 

2020.4.15.실시된 제21대국회의원총선거 및 2017.5.9. 실시된

제19대 대통령선거는

 

(1) 개표조작 목적으로 투표지분류기라는 허위(국민기만)

공식명칭으로 전자개표기 불법 사용

(2) 투표지 바꿔치기 및 증감 목적으로 인한 고의적인

법규불비의 불법사전(事前)선거 실시

 

(3) 개표조작 증거인멸 목적으로 합법적인 바코드 대신

불법 큐알 코드를 사용

(4) 그 외 불법사실이 허다합니다.

 

이 사실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흠)있는 선거행정행위”이므로

당연히 [당연무효의 선거]가 되는 것입니다.

 

다. 구국국민혁명의 기초수단*방법 실례

 

(1) 대통령선거무효소송 재심기각사건 재재심청구

 

⓵ 대법원은 제19대 대통령선거무효확인청구의소 6건의 사건을 접수했습니다.

6개월 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해서 소송을 종결하도록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재판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그 중 필자가 제기한 2017대수92대통령선거무효의소 사건을

법정기일을 어기고 2018. 2.13. 첫 재판을 열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재판부는 실체적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재판이 아니라 형식만 갖추고

기각판결을 하려는 의도가 역역하게 엿보였습니다.

 

달랑 2차례 재판을 열었지만 그 결과 선거무효를 입증하는

증거가 너무나 많이 제시되므로 인하여 항급히 일방적으로

결심을 선언하고 심리 미진한 상태에서

2018.7.12. 기각판결을 선고했던 것입니다.

 

⓶ 원고는 2018. 8.16. 사실심리미진이라는 이유로

재심청구의 소를 제기 하였습니다.

 

⓷ 재심재판부는 2018재수16대통령선거무효의소 사건을

재심청구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는 기각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2018.12.17. 불속행심리기간을

도과시키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⓸ 재심재판부는 2018재수16대통령선거무효의소 사건을

재심재판기일을 한 차례도 지정해 본 사실도 없이

2019.8.29. 원심판결을 인용한다고 하면서

기각판결 선고를 하였던 것입니다.

 

⓹ Ⓐ 재심재판기일을 한 차례도 가진 일도 없이

기각 판결한 사실과 Ⓑ 사실심리에 참여하지 아니한 법관은

종국결정의 선고에 참여할 수 없다는

민사소송법 제204조 제1항을 위반하였으므

 

로 3천명의 무료변호사단을 변호인으로 하는

재재심청구제기를 하고 당연무효 사실을 주장하여

당연무효선고로 승소를 받아내는 전략전술을

구사하자는 것입니다.

 

(2) 재재심청구 사건이 될 사건에 대한 부연설명

 

⓵ 피고(중앙선관위)는 소장에 대한 답변서 한통을

달랑 재판부에 제출한 것 이외 다른 준비서면이나

증거제시 및 법정변론구술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

 

⓶ 피고는 소장에 대한 피고의 답변서에 대한 원고의

반박준비서면에 대해 재판 끝날 때까지

재반박준비서면을 끝내 제출치 못했다는 사실.

 

⓷ 피고는 원고가 신청한 세 종류의 석명명령 신청에

따른 재판부의 석명준비명령에 대해서도

일언반구의 석명준비서면을 제출치 못했다는 사실.

 

⓸ 피고는

ⓐ불법으로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사실.

ⓑ사전투표 후 투표지함 관리에 대한

법규마련이 전혀 없다는 사실.

 

ⓒ 여백 없는 불법투표용지를 사용한 사실 등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흠)있는 선거행정행위이므로

법적합성행정주의원칙을 위배한 당연무효에 해당한다“는

당연 무효론을 주장하는 원고의 준비서면에 대해

”당연무효가 아니다“라는 반박준비서면을

제출치 못했다는 사실.

 

⓹ 피고는 비록 두차례의 변론기일이었지만 두차례의 원고의 주장에

대해 단 한마디의 반박변론이 없었으므로 민소법 제150조(자백간주)에

해당됨을 법정에서 밝혔다는 사실.

 

 

⓺ 원고의 구문권행사를 통해 여백 없는 투표지에 투표했다는

1.612명의 전자자술서를 책자화 한 책자를 보여 주면서

피고의 대리인을 향해 “직접증거가 되느냐, 안 되느냐?”고

질문을 했을 때 피고대리인이 직접증거가 된다고 시인했고

이 자백사실을 재파부를 향해 확인했다는 사실

 

⓻ 원고는 증거를 무려 3박스나 제출했고 더불어 민주당

소속 고현주. 표창원. 손혜원 등이 2017.5*9대선 사전선거 당시 페이스북 등에

 

여백 없는 투표용지 운운한 내용들을 증거로 제시하였다는

사실을 법정에서 확인하는 구술을 했다는 사실.

 

⓼ 3가지의 석명명령서에 대한 석명준서면이

재판부에 접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증인심문. 전자개표기 검증. 재검표(검증)를 생략한 채

변론을 종결하려는 재판부의 태도에 원고가 크게 반발하자

 

 

주심대법관이 하는 말이 "충분히 자료와 증거를 제출했기 때문에

더 이상 변론이 필요치 않음으로

변론을 종결한다"고 선언한 사실은 원고를 향한 승소판결을

암시하는 말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

 

(2) 4*15총선거 자체를 당연무효론에 적용

 

제21대 국회의원총선거를 실시한 선거행정행위 전체가 개표조작(투표지 증감) 및

 

투표지함 바꿔치기, 투표지 바꿔치기와 투표지 더 만들어 넣기를 손쉽게 할 목적으로

실시한 불법부정선거행정행위였으므로

 

 

당연히 당연무효의 선거에 해당함으로 이를 확인해 달라고 청구하는

제21대국회의원총선거당연무효의선거확인청구의소를 3천명의

무료변호인단을 변호인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자는 것입니다.

 

(3) 당연무효론과 연계, 4*15총선에 대한 부연설명

 

⓵ 선거주체가 선거행정법규를 제정치 않고 불법적으로

선거행정을 실시하리라고는 예상을 전혀 하지 못한 관계로 인해

선거주체의 법적근거 없는 불법행위를 규제 및

구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⓶ 그러므로 현행 선거법으로는 국회의원총선거를 불법으로 실시해도

총선거를 무효화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찾아 볼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⓷ 선거주체에 의한 부정선거 사실은 노출된 불법부정선거 사실만 가지고

개별적인 국회의원선거구의 다툼으로 해결되겠지만

첫째 총선거 전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다투는 자가 없고

 

 

둘째 규제 및 구제할 수 있는 법규가 없다고 해서

국민의 주권행사가 왜곡 및 침탈된 사실을 방치할 수

없다고 단정하는 바입니다.

 

 

셋째 더 나아가 선거주체에 의한 총선거 전체의 불법행위를

반드시 중단시키지 않으면 영원한 불법부정선거공화국을

면치 못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치주의국가로 되돌려 놓기 위해서는 당연무효론이

대법원에서 받아드려져야 마땅하다고 강변하는 바입니다.

 

⓸ 선거주체에 의한 4*15총선 불법부정선거 사실은

사건의 비중으로 보아 법규제정미비라던가 법원관할 문제라던가

소송절차상 문제라던가 기타 여러 가지 문제 등을

문제 삼아 무효판결을 기피한다거나

 

대법원의 우유부단한 행위는 국익을 위해

철저하게 피해야 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최고의 법원인

대법원의 판결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⓹ 이런 행정주체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

행정법학에서는 당연무효론이 정립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대한민국헌법은 모든 행정은 法適合主義(법적합주의)를

지향하고 있는바 선거행정도 예외일 수는 없으므로

법적합성에 위배된 행정은

 

당연무효라는 행정법 강학상 만인공통의 정립된

당연무효론이란 법이론이 있으므로 당연무효론을 원용해서

지난해 4.15. 실시된 국회의원총선거의 전부 무효임을

선언하는 선고를 받아 내자는 것입니다.

 

5. 무료변론을 할 구국변호사 3.000명 이상의 변호인단 구성

 

(1) 구국국민혁명의 중심인물이나 중심세력의 부재상태를 벗어나기

위하여 현 정국을 갈아 뒤집어엎을 중심세력을 파격적*인위적*창조적으로

구성해 내기 위하여

 

위 2가지 (1) 재재심사건 청구 사건 (2) 4*15총선 당연무효 사건에 대해

무료변론을 자임할 [구국변호사 3.000명 이상의 변호인단] 을

구성하자는 제언인 것입니다.

 

(2) 현재 대한민국변호사협회 등록변호사는 2만9천668명이라는 바

그 중 10분지1 정도 수준의 3.000명 이상이 구국무료변호인단에 영입되기만 하면

 

⓵ 그 변호인단이 국민대중을 이끌 수 있는 중심세력으로 부상*등장,

아니

⓶ 국민이 변호인단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중심세력으로

부상*등장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⓷ 촛불혁명으로 무너진 자유대한민국을 회생시키기 위한 국민혁명을

실행함에 있어 중심세력 또는 진지가 전무한 것입니다. 법조인 3.000명의 집단은

큰 세력으로 부상하게 될 것이며 하나의 진지구축으로 역할 을 하게 될 것입니다.

 

 

⓸ 엄두도 낼 수 없어 보이지만 하면 된다고 확신 합니다.

 

.6. 불법부정선거와 관련, 법치가 무너진 실상. 그에 따른

3천명무료변호인단 구성의 필요성*당위성

 

(1) 법률개정(안) 발의 9일 만에 야바위식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킨 사실

 

제15대 김대중 가짜 대통령은 제16대 대선때 한나라당 대표 이회창을 누르고

당시 여당입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하여 부정선거 목적으로

 

이른바 전자선거 법조항인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개표]조항을 담은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을 의원발의 9일만에

 

국회본회의를 통과시킨 만고의 역적 행위를 자행했다는 사실

 

(2) 대법원은 제16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 사건을 엉터리로 기각판

 

대법원은 2003대수26호대통령선거무효소송 사건에 대해 제16대 대선이

전자개표기를 불법으로 사용한 불법선거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④항 위임규정과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

③항 규정에 의하여 투표지분류기를 합법적으로 사용한 합법선거였다고 판

시하는 등 엉터리로 기각판결을 선고함으로써 나라가 이 꼴이 되게 만들었

던 것입니다.

 

(3) 한나라당은 제16대대통령당선무효소송사건을 엉터리로 소 취하

 

제16대 대선 당시 한나라당 소속 47명의 변호사 신분의 국회의원들은

제16대대통령당선무효소송 때

⓵ 소장 기록을 보면 전자개표기 불법사용사실을 인지했고(당연무효)

 

⓶ 258명의 개표참관인들이 전자개표기로부터 3m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옐로우 테이프가 쳐져 있어서 개표참관이 불가능해서 개표참관을 못했다는

진술서를 확보했고 (개표의 부존재=선거무효)

 

⓷ 80개선거구 재검표결과 투표인수보다 투표지가 더 많은 투표구가

전국적으로 수다하게 발견되는 등 (개표조작정황증거)

⓸ 불법부정선거 사실을 확인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무효 사실)

 

불가사의하게도 재검표 결과 당락에 영향을 줄만한 표차가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제16대대통령당선무효소송사건을 엉터리로 소 취하함으로써

오늘날 나라꼴이 이 꼴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4) 제16대대선 불법부정선거와 관련된 자들을 무더기로 형사 고발

 

제16대대선 불법부정선거와 관련된 당시 이용훈 대법원장등

전*현직 대법관 7명을 포함 27명을 무더기로 형사 고발을 하였으나

 

검찰이 수사를 안 하고 오히려 고발자를 보복 표적수사나 함으로써

오늘 날 나라꼴이 이렇게 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 5) 전자개표기 사용중단을 위한 행정소송 제기 8건

 

공산화를 위한 부정선거 도구용 전자개표기 사용중단을 위한

행정소송을 8건이나 제기하였으나 27명의 법관들은 8건의 행정소송 사건을

모조리 기각판결을 함으로써 불법전자개표기 사용을 막지 못하게 하여

전자개표기에 의한 사회주의일당독재가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6) 5*9대선 선거무효소송 6건 제기와 대법원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5*9대선 때 여백 없는 투표용지 200만(추산)장이 선거인에게

나누어 준 것은 사실이나 개표 때 증발해 없어지는 등

부정선거 사실이 드러나자 5*9대선 선거무효소송이

무려 6건이나 제기된 바 있었습니다.

 

대법원의 대법관들이 소송을 진행치 않고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을 하고 있음으로 인해 나라꼴이 이 꼴로

뒤틀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7) 원심재판부 4명 및 재심재판부 4명 도합 8명의 대법관 형사고발

 

2020.4.3. 대통령선거무효소송대수92호사건 원심재판부 4명의 대법관들과

대통령선거무효소송재수18호사건 재심재판부 4명의 대법관들을

각각 직무유기죄 및 직권남용죄와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죄 죄명으로

 

대검찰청에 형사고발장을 접수시켰으나 최종적으로 [공람]으로

처리되었다는 통보만을 보내온 가운데 수사는 흐지부지되고 말았습니다.

 

(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주요간부 547명을 공직선거법위반등으로 형사고발

 

2020.1.3. 대검찰청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중요간부 547명을 무더기로

공직선거법위반등으로 형사고발을 하였으나 대검찰청은 철저하게

문재인 정권의 노비*종복이 되어 수사를 진행치 않고 흐지부지하고

있어서 가짜 대통령 문재인이가 3년이 지나 4년이 돼 오도록

청와대를 불법점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9) 필자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두차례에 걸쳐서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죄로 형사고발을 하는 등 직접 경험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국가반역 역적행위 등은 글 분량이 과다하여 뒤로 미루고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7. 3천명 무료 변호인단의 구성과 활동에 따른 기대 결과

 

(1) 초대형 변호인단 구성

 

촛불혁명에 의해 불법적으로 탄생한 문재인 현 정권을 합법적인 국민혁명으로

뒤집어엎기 위하여는 국민혁명대중이 믿고 따를만한 특정인물이나

특정세력이 있어야 하는데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합법적으로 현 정권을 뒤집어엎기 위하여는 불법선거 규명을

위한 선거무효소송이 가장 좋은 무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법치가 무너졌는데 선거무효소송을 해서 승소를 받아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통념을 깨기 위하여 그리고 국민의 이목집중을 받아내기

위하여 변호인단을 초대형으로 구성한다는 것입니다.

 

소송에 투입될 인원을 3천명 이상의 무료 구국변호인단을

탄생시켜 투입하자는 제의인 것입니다.

그리되면 국민의 이목이 집중하게 될 것이고

여론의 확산이 뒤따르게 될 것입니다.

 

(2) 애국심에 호소

 

불법부정선거공화국의 연이은 지속을 중단시키고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회생시키려면 애국변호인들이 나서야 된다고

호소를 하게 되면 애국심이 발동한 애국변호사들이 자진하여 기대하는바

대로 3천명의 인원이 모집에 응할 수 있으리라고 예상해 보는 것입니다.

 

(3) 소송주제가 호재

 

미국이 부정선거후유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이 시점에

소송주제가 너무나 시의적절하게 좋은 것입니다.

이런 호재가 또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구국을 위해 국민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호재인 것입니다.

 

(4) 급속히 창대해 질 것

 

현재의 분위기하에서 처음 시작할 때에는 대단히 미약하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홍보가 거듭되어 인원이 증가에 증가를 거듭하여 급속히

창대해 지리라는 전망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5) 합법적인 물리력 행사 명분

 

3천명의 무료구국변호인단이 실제로 탄생하게 되어 대법원에

① 5*9대선 대통령선거무효소송 재재심청구사건 제기와

② 제21대국회의원총선거당연무효의선거확인청구의소를

접수시키고 소송을 진행하는 한편

 

대법원 앞에서는 [서초법조타운투쟁국민총연합]이 유인물을 대량 발행하여

배포하는가 하면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들에게 홍보를 거듭함과 동시에

 

어느 정도 분위기 조성이 되면 국회 앞 집회 개최를 시작.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물리력으로 국회철통봉쇄 작전에 돌입하는

전략전술이 발동된다는 것입니다.

 

당연무효의 선거론에 의해 합법적인 물리력 행사 명분은 차고도 넘치는 것입니다.

 

게다가 민*형사 모든 절차를 실재로 다 밟아봤으나 법대로

국민의 주권 행사가 받아드려지지 않으므로 국민주권의

자구행위와 정당행위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물리력 행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명분이 서는 것입니다.

 

(6) 국회의사당 봉쇄

 

국민의 힘(물리력 평화적 행사)에 의해 국회를 철통봉쇄하는 소동이

한 바탕 벌어지기 전에는 촛불혁명으로 무너진 자유대한민국을

되찾아 올 길은 전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얼간이가 아닌 한 가짜 국회의원들의 국회출입을 봉쇄해야

마땅하다고 할 것입니다.

 

제21대 국회는 당연무효의 선거에서 국회의원 당선인으로 결정된

가짜 무자격 국회의원들로 원 구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주권자인

민들이 가짜 무자격 국회의원들이 민의의 전당에서 국사를 논하는

모습을 먼 산 바라보듯이 지켜만 볼 수는 없는 일인 것입니다.

 

(7) 국회의사당 봉쇄 그 후는 논외로 합니다.

 

8. 재야 법조인(변호사)들에게 간곡히 호소합니다.

 

4*15 총선 후 불법부정선거 규명을 위한 재야법조인들의

활약상은 너무나 빛났습니다.

재야법조인들은 일부 재조법조인들의 망국적 행위에 대해

같은 법조인으로써 공동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의무감에서라도

 

⓵ 4*15 총선과 5*9 대선이 기획부정선거음모에 따라 실시된 불법선거였다는 사실과

 

⓶ 불법선거는 당연무효의 선거에 해당된다는 사실 등을

 

깊이 인식하시고

 

⓷ 재야법조인 3천명 이상의 무료애국법조인단을 결성,

 

당연무효론을 무기삼아 합법적으로 국권회복 과업을 성취하는 일에

앞장서 주시기를 간곡히 앙망하는 바입니다.

 

2021.1.16.

010-5779-6034

가칭“구국*자유통일국가최고회의”창립준비위원회 창립준비위원 정창화 목사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