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9.대선을 통한 정권교체 망상을 접고 국회해산 등 초비상수단*방법을 반드시 동원해야만 하는 기피 못 할 이유
1. 내년 3.9.대선에서 국민대통합과 야권후보 단일화를 대전제로 한 정권교체 희망을 갖고 있는 가운데 언론과 정치권이 온통 난리법석인 것이 현 시국상황입니다.
2. 현 시국상황은 일루미나티*딥스의 콘트롤에 의한 정치공학 연출의 결과일 뿐이므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회생을 진심으로 원한다면 선거에 의존해서 정권교체를 이룩하려는 희망과 망상은 완벽하고도 철저하게 접고 현 체제 전체를 거부하는 입장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설이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3. 선거에 의한 정권교체가 망상인 점
(1) 제1야당인 국민의힘당을 중심으로 국민대통합을 이룩해야 한다고 하는 여론이 현 시점에서는 앞서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국민혁명당이 1.000만명 책임당원을 목표로 온갖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바 현재 500만명의 책임당원을 상회하고 있어서 어느 시점에 가서는 목표달성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국민대통합과 야권후보단일화는 처음부터 물 건너 갔다고 보는 것이 정답일 것입니다.
(2) 혹시 위 양당이 극적으로 후보단일화를 성사시켰다고 가정해 보더라도 전망이 절대로 밝지 않습니다.
첫째 집권세력이 5*9대선이나 4*15총선과 마찬가지로 투표함바꿔치기와 사전선거 개표조작으로 넉넉하게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도록 만들어 놓을 것이 뻐언하기 때문압니다.
둘째 현행공직선거법을 가지고는 부정선거를 막는 재주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공직선거법을 야권의 입맛에 맞게 개정하는 길도 전혀 없기 때문에
속절없이 국민들만 기만 당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해도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는 망상임에 틀림없는 것입니다.
4. 초비상수단*방법을 필히 동원해야 하는 이유
(1) 초비상수단*방법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치 현상황만을 놓고 볼 때는 마치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통과하는 것만치나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2) 그러나 선거를 통해 정권교체를 성취한다는 것은 여느 민주주의정치집단이 아닌 주사파정치집단의 권력의 속성상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야권후보의 당선을 막아낼 것이 명약관화하므로 야권후보의 당선을 기대한다는 것은 천진난만한 희망사항에 지나지 않는다는, 진정한 의미의 망상이 아닐 수 없기 때문입니다.
(3) 차라리 낙타가 바늘 구멍을 통과해야 하는 것 같은 현재의 형국인 것은 사실이지만 초비상수단*방법을 동원하기로 전략을 세우고 실전에 당하게 되다 보면 예기치 못한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초비상수단*방법을 활용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4) 변수를 기다리기 이전에 완벽한 전략전술을 수립해 놓고 목표달성을 위한 국민투쟁에 돌입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창하고 전략전술을 구사하게 되므로 기필코 하나님의 도우심이 뒤따르리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신있게 제언하는 바였던 것입니다.
(5) 이 점(4)이 가장 큰 이유라고 전 국민 앞에 제시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5. 초비상수단*방법
(1) 제1차로 국회의사당을 철통봉쇄. 국회기능 정지시킴
(2) 국회기능을 정지시킨 여세를 몰아붙여 제2차로 서초법조타운투쟁을 전개한다는 것입니다.
(3) 누차에 걸쳐 이미 설명을 실시했으므로 반복을 피하겠습니다.
6. 초비상수단*방법 동원이 가능한 명분
(1) 선거주체인 중앙선관위는 공명선거실시를 주관하라는 사명을 받은 헌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일루미나티*딥스의 지배하에 예속되어 지난 제15대대선(김대중)때부터 법적근거 마련 없이 투표지전산집계를 실시하므로써 2000명의 개표공무원수를 줄이고도 투표지집계 검사를 생략한 관계로 개표시간을 절반으로 즐이는 등 불법부정선거를 자행하기 시작하였던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2) 제15대 대선때부터 제21대국회의원총선때까지 관행이 되다시피 불법부정선거는 계속되어 왔던 것입니다.
(3) 5*9대선 선거무효소송은 6건이 대법원에 접수되어 있고 4*15 제21대국회의원총선거 선거무효소송은 125건이 대법원에 접수되어 있으나 소송을 진행치 않고 있는 것입니다.
(4) 더구나 제21대총선에 대하여는 125건의 개별소송 말고도 제21대총선 전체에 대한 선거무효확인을 받아내기 위하여 지난 2020.6.16. 서울행정법원에 제21대총선국회의원당선인결정무효확인청구의소를 제기하였던바 서울행정법원은 관할이 아니라는 이유가 안 되는 이유로 대법원에 이송해 버렸던 것입니다.
대법원은 현재 시점까지 아무 소식이 없는 것입니다.
(5) 이런 당국의 불법행위로 인해 당연무효론에 의거 자구행위 및 정당행위 차원에서 초비상수단*방법 동원이 가능한 명분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7. 당연무효론
(1) 법적합성(法適合性)행정을 원칙으로 하는 법치주의행정체제하에서
법적근거 없는 행정행위가 행해졌을 경우 “이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흠) 있는 행정행위이므로
(2) 당해 행정주체의 무효선언이나
(3) 법적절차에 의한 법원의 무효선고가 있기 전에 이를 기다릴 것 없이
(4) 당연히 당연무효이다” 라는
행정법 강학상의 만인공통의 행정법이론을 인용해서 이를 명분 삼아 국민의 힘을 총 결집시켜 평화적 물리력 행사로 현 정권을 퇴진시켜 내자는 것입니다.
3. 당연무효의 실제
2017. 5.9. 제19대 대통령선거. 2018. 6.13.전국동시지방선거. 2020.4.15. 제21대국회의원총선거 등은
(1) 개표조작 목적으로 투표지분류기라는 허위(국민기만)
공식명칭으로 전자개표기를 법적 근거 없이 불법 사용
(2) 투표지 바꿔치기 및 증감 목적으로 인한 고의적인
법규불비의 불법적인 사전(事前)선거 실시
(3) 개표조작 증거인멸 목적으로 합법적인 바코드 대신
불법적인 큐알 코드를 사용
(4) 그 외 불법사실이 허다합니다.
이와 같은 선거행정행위 사실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흠)있는 선거행정행위”였으므로
당연히 [당연무효의 선거]가 되는 것입니다.
2021.7.11.
010-5779-6034
국민연합 & 사대본 상임대표 정창화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