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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종식이 가능한 코로나19를 가지고 더 이상의 대국민사기*정치방역을 중단하라

작성자정창화|작성시간21.09.16|조회수977 목록 댓글 0

100% 종식이 가능한 코로나19를 가지고 더 이상의 대국민사기*정치방역을 중단하라. 13번째 민원

 

 

1. 정치방역

 

 

질병관리청장 정은경은 코로나19종식이 100%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은 투표만 하고 당선은 전자기계가 결정해서 당선된 가짜 대통령 문재인 정권의 노비가 되어서 1.000%의 정치방역*대국민사기방역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 엄연하고도 통탄스러운 현실입니다.

그로 인해 대한민국국민은 개*돼지 꼴이 돼 버렸습니다.

 

 

2.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숙주

 

 

코로나바이러스의 숙주를 대한민국 안에서 1명도 존재치 않도록 조치를 하여 대한민국에서는 코로나19가 퇴치*박멸되고야마는 결과를 연출할 수 있는 그 길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질병관리청이 그 길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정치방역을 하기 위해 대국민사기방역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하루에 1천명씩이나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하고 있는 비극이 매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숙주가 1명도 존재치 않도록 행정조치를 하게 되면 전국민이 코로나19생지옥에서 해방될 수 있는 그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장 정은경은 가짜 대통령 문재인의 눈치를 살피지 말고 즉시 국민을 구출할 수 있는 이 길을 선택하십시오.

 

 

3, 코고리코비치 코바기를 외면

 

 

한기언 발명가가 27년 전에 코고리코비치 코바기를 발명해서 그 효능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기 때문에 한기언 발명가가 코바기를 사용해서 코로나19를 종식시켜달라는 민원을 30여차례나 질병관리청에 제기하였음애도 불구하고 질병관리청장이 정치방역의 중단을 우려한 나머지 정치방역의 지속을 위해 전적으로 이를 외면해 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4. 코고리코비치 코바기의 효능의 신뢰성

 

 

1996년 최초개발 (27년의 역사가 신뢰성을 입증)

1998년 실용신안 등록 137008호

2000년 제조특허 등록 269734호

2002년 100대 우수 특허 최우수상

2004년 kogori 상품 등록

2005년 의료기기 안전성 획득(연세의료기기평가센터)

2006년 의료기기 안전성 획득(한국화학시험연구원장)

2006년 미국식품의약청 FDA 등록(미국수출을 목표로 등록)

2006년 유럽CE 등록(유럽수출을 목표로 등록)

 

 

5. 구입가격이 문제

 

 

수동작업으로 생산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중에서 5만원 10만원에 시판되고 있습니다. 반영구적인 용품이기 때문에 실은 비싸다고만 볼수 없으나 2천원 짜리 마스크를 쓰는 서민들이 접근하기에는 고가로 느껴지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6. 자동생산기계화시스템 설비 자금 지원

 

한기언 발명가는 사스. 메르스. 신종풀루 같은 질병이 유행할 때마다 코고리코비치 코바기를 유용하게 사용토록 판매를 하였으나 유행이 끝날때마다 사업이 중단되는 바람에 사업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서 영세업체일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질병관리청에서는 한기언 발명자에게 5억원 정도의 자동생산기계화시스템 설비 자금을 지원해서 1만원대의 가격으로 생산하여 5천만 전국민에게 보급하게 되면 부담감 없이 코바기를 코에 걸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로 마스크 쓰기에서 해방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염의 통로가 100% 봉쇄되는 결과를 가져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되면 3일도 못 되어 코로나19는 종식되고 말 것입니다.

 

 

7. www.kgr.kr.

 

 

www.kgr.kr.불로그에 코로나19가 종식될 수밖에 없는 자료가 잘 게재되어 있습니다.

 

 

8. 최후 제언

 

 

(1) 필자는 12차례의 소금물가습기 사용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면서 질병관리청은 국민을 위해 질병관리를 하는 국가기관이 100% 아니라는 사실과 가짜 대통령 문재인의 노비기관임을 명확하게 1.000% 확인한바 있습니다.

이 사실은 질병관리청이 바하트비파수. 지장수. 고추나무대차. 소금물가습기에 대해 대응하는 태도에서 1.000% 확실하게 확인되었습니다.

 

 

(2) 한기언 코바기 발명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30여 차례나 간곡하게 민원을 제기한바 있지만 삐뚫어진 양심을 돌려 놓치를 못햇던 것입니다.

오히려 도둑이 매 든다고 미국식약청 FDA와 유렵CE에 의료기기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국제적으로 당당하게 의료기기로 인정받는 의료기기를 가지고 국내 식약처에 등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과 과태료를 거듭 물리는 등 온갖 탄압을 가해 왔던 것입니다.

 

 

(3) 정은경 청장을 비롯한 이 민원을 접하는 공무원들이 인간양심이 눈꼽만치라도 있다면 공무원법대로 불법*부당한 문재인 정권의 지시*명령에 거역하는 행동에 나서십시오.

국민의 편에 서서 코로나19 생지옥에서 국민들을 구출해 내는 행정을 펼치십시오.

 

 

(4) 질병관리청 소속 모든 공무원들은 헌법 제34조 및 제36조

 

제3항을 위반하는 가짜 대통령 문재인과 공동정범들입니다. 그에 더하여 건강검진기본법 제5조 의무법조항을 근본부터 위반하고 있는 범죄자 신분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인간 본연의 양심으로 되돌아와 국민들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더 이상 내 몰지 말 것을 최후 통첩합니다.

 

 

(5) 우리 애국진영은 정치방역을 위한 대국민사기방역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으므로 국민이 스스로 자구책으로 코고리코비치 코바기를 전국민을 상대로 보급하여 코로나19를 종식시키고자 하오니 우리의 자구책 활동을 절대로 방해하는 일 없기를 당부해 둡니다.

 

 

(6) 질병관리청은 향후 국민협박용.공갈용. 코로나확진자집계 발표를 지양하고 코로나증상자만 집계하여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현행확진자검사기기PCR은 PCR기기 발명자가 코로나 확진자검사용기기가 아니라고 성명을 발표한 보도를 접한바 있습니다.

이시간 이후부터는 코로나 증상자 발생수만 집계하여 발표할 것을 재차 당부드립니다. 끝

 

 

2021.9.16.

 

국민연합 & 사대본 상임대표 겸

코로나19퇴치*박멸국민운동본부 사무총장 정창화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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