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조심 합시다~
-음주운전 신호위반 교통사고 사망 시 구속수사와 징역최고 7년형,
-음주운전자 차에 동승 시 범죄를 도운 방조범으로 처벌,
-타인멱살만 잡아도 가슴, 몸밀쳐도 벌금100만원 이상,
원인제공자 벌금50만원 이상,
-뺨때리고 주먹으로 때리면 벌금200만원 이상, 원인제공자 벌금100만원 이상,
-뺨때리고 주먹으로 얼굴 수차례강타 넘어뜨리고
발로 밟고 차면
벌금300만원 이상,
원인제공자 벌금 200만원 이상,
-폭력으로 타인에게 해를 입히면(상해죄)
벌금200만원 이상,
-전치2주 초과 시 주당 벌금100만원씩 가산, 원인제공자 벌금100만원 이상,
-문자나 대놓고 경미한 협박 시 벌금50만원 이상,
-보통협박 시 벌금200만원 이상, -중한협박 시 벌금300만원 이상,
-때리는시늉하며 죽인다고 하면 벌금200만원 이상,
-남의집 현관문 발로차고
칼로 찔러 죽인다고 협박하면 벌금300만원 이상,
(6월30일 조선일보A11면 게재 된 내용)
#누가약올려도 꾹 참고 참고 참꼬 ㅎㅎㅎ
국가안보에 차질없도록 각별히 조심 조심~~^_^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엄청 강화되었습니다.
●측정거부=300만원~헉!
●0.056%=100만원
●0.072%=150만원
●0.102%상해2주2명=600만원
●0.092%+2주 ●3명=300만원
●0.140%=300만원
●0.147%+2주=500만원
●0.171%+3주+신호=700만원
●신호+2주=70만원
●0.191%=400만원
●승용차 무면허=100만원
●뺑소니 5주, 2주=징역1년 집유2년
●뺑소니 2주 0.175%=1,000만원
●뺑소니 2주, 0.194%=700만원
●뺑소니 2주=500만원
물피도주, 0.123%=500만원
음주운전하지마세요!!!!~^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