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부동산 양도소득세 달라진다.

작성자부동산백화점장|작성시간15.12.26|조회수128 목록 댓글 0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 중과>

 

 

 

​2015년이 몇일 남지 않았습니다.

한해 마무리도 잘해야 하고

다가올 새해 준비도 잘해야겠죠?

특히 부동산 관련하여 바뀌는 제도가 없나 꼼꼼이 살펴봐야 하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내년에도 양도소득세에 약간의 변화가 있기에

한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에는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에 대해 가산세 10%가 더해집니다.

올해까지 양도차익에 따라 6%~38%의 누진세율이 적용됐지만

내년부턴 16%~48%의 세율이 적용되죠.

대신 3년이상 보유한 비사업용토지에 대해서는

그간 배제되었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부여된다니

장기 보유 토지소유자들에겐 희소식이 아닐수 없네요.

 

그럼 올해와 내년,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주어졌을때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는 배제하고 단순계산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차익이 1억원 발생하는 비사업용 토지를

보유한지 2년을 조금 넘기고 매매한다고 가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보죠.

올해까지 1억원에 대한 누진세율은 35%니

3500만원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고

누진공제 522만원을 공제하면

최종 내야할 양도소득세는 2978만원이 됩니다.

똑같은 조건으로 내년에 팔게 된다면

양도소득세율이 10%증가한 45%의 세율을 적용하게 되고

양도소득세는 4500만원.

누진공제를 하더라도 3978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올해보다 무려 1000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하죠.

 

대신 똑같은 조건에서 10년 이상 보유한 비사업용토지라면

양도소득세는 확연히 달라집니다.

양도차익 1억원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30%를 적용하면

3000만원이 공제되고 양도차익은 7000만원으로 대폭 줄어들게 되죠.

그럼 누진세율 구간이 달라져 25%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는 1750만원이 되고

여기에 누진공제를 적용하면

최종 내야할 양도소득세는 1642만원이 되죠.

올해와 비교했을때 무려 1336만원을 덜 내게 됩니다.

 

투기 수요에겐 양도소득세를 더 부과하겠다는 정책인듯 하니

토지 투자자들은 반드시 숙지하고 투자하여야

낭패를 보는 일이 없을 겁니다.

모두들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에도 화이팅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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