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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바구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3.10.04 악보의 저작권 유효 여부는 하나씩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저작권협회에 등록된 악보는 원본, 사본,
본인이 직접 채보한 악보도 저작권 저촉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 혼자 사용하는 것은 상관 없는데 제 3자에게 유포하는 것은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곡을 만든 후 협회에 등록을 한 후
누군가 악보를 만들어 유포를 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상업용으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면 거들떠보지도 않더니
이젠 카페를 통한 유포도 단속을 하는군요.
다행인 것은 무조건 처벌을 하는 것은 아니고
저작권자 또는 대리인(저작권협회)을 통하여 고소를 하면 처벌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가요 악보를 많은 사람이 보고 많이 불러주면 좋을 듯한데
이로 인해 어떤 금전적 손해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음원도 아닌 채보악보에도 저작권을 주장하여 유포를 막는 것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들이 악보를 만들어 판매하지도 않으면서 무조건 막는 처사가 못마땅하기는 하나
법이라니 따라야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