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 정보 및 기사

[스크랩]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족구)

작성자중구연합회이사 임재홍♿|작성시간16.02.17|조회수420 목록 댓글 0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정의 및 관련근거

  1.자격정의
   •자격종목에 대하여 전문체육이나 생활체육을 지도하는 사람
  2.관련근거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체육지도자의 양성) 내지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8조(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 내지 11조의 3(연수계획)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자격검정의 공고 등) 내지 제23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ㅇ 응시자격 공통사항
- 각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격 구비 및 서류 제출
- 만 18세 이상 응시 가능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내용
응시자격 취득절차 제출서류(인정요건)
 ① 만 18세 이상인 사람 필기
–실기–구술
–연수(90)
-

 ②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 려는 사람

 

실기–구술

-
 ③ 유소년 또는 노인 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동일한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구술
–연수(40)
-

 필기시험과목 (7과목 중 5과목 선택)

필기시험과목 내용
스포츠심리학 운동생리학 스포츠사회학 운동역학 스포츠교육학
스포츠윤리 한국체육사

 자격종목 - 생활스포츠지도사(54개 종목)

 • 족구, 검도, 게이트볼, 골프, 복싱, 농구, 당구, 라켓볼, 럭비, 레슬링, 레크리에이션, 리듬체조, 배구, 배드민턴, 보디빌딩, 볼링, 빙상, 자전거, 등산, 세팍타크로, 수상스키 , 수영, 스킨스쿠버, 스쿼시, 스키, 승마, 씨름 , 야구, 에어로빅, 오리엔티어링, 요트, 우슈, 윈드서핑, 유도, 인라인스케이트, 정구, 조정, 축구, 카누, 탁구, 태권도, 테니스, 행글라이딩, 궁도, 댄스스포츠, 사격, 아이스하키, 육상, 철인3종, 패러글라이딩, 하키, 핸드볼, 풋살, 파크골프 
 

 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 지정현황

자격검정기관 내용
필기검정기관 국민체육진흥공단
실기 및 구술검정기관 내용
실기 및 구술검정기관 국민생활체육회(태권도를 제외한 전종목), 국기원(태권도 단일종목)
연수기관 내용

연수기관(21)

 

충 청(4) 건국대, 충남대, 충북대, 호서대

 

 유의사항

  일반사항

   • 동일 자격등급에 한하여 연간 1인 1종목만 취득 가능
   • 종목별 실기능력 대체인정요건은 추후 체육지도자 자격검정·연수원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
   • 필기 및 실기ㆍ구술시험 장소는 추후 체육지도자 자격검정ㆍ연수원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
   •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 다음에 실시되는 필기시험 1회 면제
   • 필기시험에 합격한 해의 12월 31일부터 3년 이내에 연수과정을 이수하여 함 (병역 복무를 위해 군에 입대한 경우
      의무복무 기간은 불포함)

  자격검정 합격기준

   • 필기시험 : 과목마다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 60% 이상 득점
   • 실기·구술시험 : 실기시험과 구술시험 각각 만점의 70% 이상 득점
    ※ 실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구술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하되, 자격종목 및 현장 상황 등을 고
        려하여 자격검정기관이 정한 바에 따라 실기 및 구술시험을 통합 시행한 후 합격 및 불합격 결정 가능(수수료는
        환불하지 않음)

  기타사항

   - 체육지도자 자격응시와 관련하여 모든 지원 및 등록 절차는 체육지도자 자격검정·연수원 홈페이지 (www.insport
      s.or.kr)를 통하여 확인 가능하므로 수시로 홈페이지 확인 요망 
   - 체육지도자 자격 원서접수는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접수가능

 

  응시결격 사유

  •결격사유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자격이 취소되거나 자격검정이 중지 또는 무효로 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취소사유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구분 접수 납부 검정일 합격발표 내용
자격
구분
필기검정 실기 및 구술검정 연수 최종합격자 및
자격증발급
접수 검정료납부 검정일 합격자발표 접수 검정료납부 검정일 합격자발표 연수
등록
연수비납부 연수 현장
실습
발표 발급
(예정)
일반과정 4.21
~28
4.21
~28
5.21 6.20 6.20
∼24
6.20
∼24
6.29
∼7.15
7.20 7.20
∼7.26
7.20
∼7.26
8.9
∼9.10
8.9
∼10.28
11.8

11.22

 

 

 

 

다음검색
스크랩 원문 : 대전광역시 족구연합회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