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중재원 ..........http://www.k-medi.or.kr/Index.do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이며, 주로 의료사고에 대한 무료상담과 이에 따라 조정신청된 사건에 대한 사실조사, 인과관계․과실규명 등의 감정업무 및 조정위원회의 손해배상산정, 조정업무 등을 통하여 당사자간의 합의, 조정․중재를 이끄는 업무를 합니다. 작성자 감초 작성시간 12.05.30 댓글 쓰기 메모 입력 폼 내용 입력된 글자수0/600 + 비밀 답글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