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 고경민
(* 하단글에 나오는
밝의 표기는 원래 ㅂ + ·(아래아) + ㄺ
할알은 ㅎ + ·(아래아) +ㄹ
함은 ㅎ + ·(아래아) + ㅁ 임을 밝혀 둡니다. 표기방법의 어려움으로 양해바랍니다.)
(제 1 절은 생략)
제 2 절 일행은 영법을 보다(영법시청永法視聽)
일행은 이 아름다운 옥토의 하늘나라를 만들어 세우기까지의 숱한 고난을 겪으며 밝을 닦아 얻어 가진 구활진주(救活眞主)의 산중생활이 나오고, 차례로 산에서 내려와 모든 시련을 이기며 모든 사람을 교화하는 장면이 나오고, 구활진주 일동이 모든 창생[일체창생一切蒼生]을 죄악(罪惡)에서 모두를 살리는 글이 있으니 이는 살리는 글(구활문救活文)이라 그 글을 보면,
살리는 글[구활문救活文]
-. 우리 구활진주(救活眞主) 일동은 밝을 닦아 얻음으로써 억조창생(億兆蒼生)에게 밝뜻[자연법칙自然法則]대로 살아가게 함을 온 누리에 알리노라.(활계진리선언活計眞理宣言).
-. 하늘의 할알은 하나의 함[기氣]으로 모두를 만드니(천지만물창조天地萬物創造) 구활진주 일동은 자연 때가 되어(자연승시自然乘時) 그 뜻을 올바로 알아내어 얻음으로써(전지전능全知全能의 체득體得) 그 뜻을 누리에 두루 펴노라.
-. 이제 하늘 뜻[자연법칙自然法則]이 억조창생의 사는 곳에 이르니 억조창생은 그 영원히 변하고 바뀌지 않는 영법(永法)에 따라 살아갈지어다.
-. 두루 살피건데 전 인류(全人類)는 모든 것[우주만유宇宙萬有]을 알지 못하여(무지無知) 죄악(罪惡)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스스로 죽음의 함정으로 휩싸여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 억조창생들이여, 어찌 죽음의 함정을 모르고 스스로 파고서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인가. 이제 그 죽음의 함정을 파고 들어가지 말고 바른 길로 갈지어다.
-. 우리 구활진주는 하늘 뜻을 받아 모든 죄악을 멸(滅)하고, 전 인류를 올바르고 참된 삶의 길로 인도하여 그 밝빛[광명光明]을 동녘[동방東方]으로부터 온 누리에 두루 비추게 하노라.
-.우리 구활진주는 모든 죄악을 멸하고 하늘 뜻에 따라 일화통일(一和統一)의 참된 뜻을 두루 펴노라.
-. 구활진주 일동은 누리의 큰 기운을 타고(대기대승大氣大乘) 사람으로 태어나 밝을 얻어 가짐으로써 전 인류를 죄악에서 구하게 되었노라.
-. 모든 창생[일체창생一切蒼生]이 각기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에 따라 행함(정명완수定命完遂)을 올바르게 인도하고, 함께 축복(祝福)하며 밝은 하늘나라(백천국白天國)를 세움을 온 누리에 알리노라.
-. 전 인류(全人類)의 모든 사상[일체사상一切思想]과 모든 종교[일체종교一切宗敎]를 승화(昇華)시키어 일화통일(一話統一)의 영법(永法)을 온 누리에 펴노라.
-. 모든 살생무기[일체살생무기一切殺生武器] 만드는 것은 조금치도 용서치 않으며 모든 살생무기를 생성농기구[生成農器具]와 사람 삶에 편리한 기계로 바꾸어 만들게 할 것이며, 서로 침략함이 없는 영화법(永和法)을 알리노라.
-. 전 인류는 하늘 뜻에 따라 자유로운 생활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보호하고 아끼어 협조할 것이며, 온 누리 가운데 가장 귀하고 영특하게 생겨난 것이 사람임을 알고 행복된 생활을 하게 함이라.
-. 구활진주는 일체창생(一切蒼生)을 올바르게 펴고 거둠으로 맞이하나니 오늘날까지 악한 마음을 즉시 회개하고 밝은 하늘나라[백천국白天國]를 세우는 데 모두 참여할지어다.
-. 구활진주 일동은 일체창민(一切蒼民)에게 이상의 하늘 뜻에 따라 사는 법(영법永法)을 펴노니 이를 지키지 않을 때는 하늘뜻[자연법칙自然法則]과 사람뜻[인간법칙人間法則]에 따라서 스스로 멸망(滅亡)하는 자멸법(自滅法)으로 다스리겠다.
백천국白天國 원두元頭 구활진주 일동.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으니 '옛날에는 우리 밝은 하늘나라[백천국白天國]도 시기, 질투, 번뇌, 망상, 욕심, 질병, 싸움의 생활을 한 때도 있었구나'하는 것을 엿볼 수 있다.
'다음으로 백천국 영법(白天國 永法)이 나타나는 구나. 우리 모든 백성이 그 법을 따라서 살고 있으니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보아야 되겠다. 참으로 사람이 행해야 될 올바른 법이 되겠지' 하고 본다.
(하략)
머리글(서문序文)
이 영법은 하늘뜻[자연법칙自然法則]과 올바른 사람 뜻[인간법칙人間法則]에 꼭 맞도록 닦아 얻어 가진 구활진주 일동(체득구활진주 體得救活眞主 일동一同)이 정하여 놓은 영원히 바뀌고 변할 수 없는 영법이다.
밝은 하늘나라 영법[백일국白天國 영법永法]
제1원 총벼리(第一源 총강總鋼)
제1규(第一規)
① 하늘 뜻에 따라 세우게 된 나라 이름[국호國號]을 밝은 하늘나라[백천국白天國]라 부른다.
② 백천국의 주권은 하늘 뜻과 사람 뜻을 받아서 구활진주가 그 권능(權能)을 행사한다.
제2규(第二規)
백천국의 권능(權能)에 속하는 곳[영역領域]은 하늘과 땅 모두(천지자연天地自然 일체一切)를 포함한다.
제3규(第三規)
백천국의 권능 안에 속하는 모든 것은(억조창생億兆蒼生 자연물自然物 일체一切) 구활진주의 지배 아래 둔다.
제4규(第四規)
전 인류(全人類)는 서로 합심하고 서로 아끼고 사랑함을 그 근본(根本)으로 삼는다.
제5규(第五規)
전 인류는 어떠한 차별대우를 받을 수 없으며 할 수도 없다. 제방(諸方)도 마찬가지다.
제6규(第六規)
전 인류는 누구를 막론하고 생활권(生活圈)에서 마음대로 하늘 뜻에 따라 최대의 자유가 보장되며 마음대로 이전하여 살 수 있다.
제7규(第七規)
전 인류는 자기의 직분대로 행하며(정명완수定命完遂) 살아가는데 모든 생활은 자의(自意)며 보호를 받는다.
제2원 사람이 근본 (第二源 인체주의人體主義)
제8규(第八規)
전 인류는 사람을 근본으로 삼고 사람은 대자연의 주인(大自然의 主)으로서 자연(自然)을 보호하며 이롭게 쓰고 개발(開發)함은 자유다.
제9규(第九規)
전 인류는 영법을 준수실천(遵守實踐)함으로써 대자유(大自由)가 보장되어 스스로 영법을 거스르지 못하며 범법시(犯法時)는 스스로 자멸법(自滅法)을 받는다.
제10규(第十規)
전 인류는 서로 협조하고 아끼며 살아가는 마음으로 모든 생명체를 멸시하거나 두려워함이 없이 보살피어 함께 즐거운 생활을 하여야 되며, 그 행함을 거역하지 말지어다.
제11규(第十一規)
전 인류는 매사를 알아서 행하되 설혹 행위(行爲)에 위험이 따를지라도 정명(正命=정해진 운명)의 잘못이 있을 때는 이도 영법의 벌(罰)을 받게 된다.
제3원 자연보호(第三源 自然保護)
제12규(第十二規)
전 인류는 대자연의 주인(大自然主)으로서 정명(定命)대로 행하며 억조창생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아끼며 스스로 자라고 커감을 보호하며 가꾸어야 한다. 단, 참된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행위는 스스로 벌을 받게 된다.
제13규(第十三規)
전 인류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연생명체를 살해(殺害)하거나 있는 자연물을 파손 분열 할 수 없다.
제14규(第十四規)
전 인류는 자연의 산과 바다, 또는 금석과 일체물[萬物]을 아끼고 소중히 다루되 함부로 그 위치를 자기 뜻대로 옮겨 놓을 수 없다(任意移動).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한 곳에 신고하고 허가를 얻은 후에 할 수 있다.
제15규(第十五規)
전 인류는 항상 하늘 뜻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자연물[大自然物]을 도와주며 자라나 커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돌봐야 할 것인즉, 밑거름과 물을 준비하고 모든 날짐승 동물에게도 먹이와 물을 힘자라는 데까지 돌보아 주어야 한다.
제4원 권리와 의무 (第四源 權利와 義務)
제16규(第十六規)
전 인류를 비롯한 억조 창생은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법이 정하는 바 정명완수(定命完遂)할 자유와 권리 의무를 진다.
제17규(第十七規)
전 인류는 백천국의 영법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제18규(第十八規)
전 인류는 자유를 허용하되 싸움은 용납치 않으며 한 집[一庭]의 경우도 동일(同一)하다.
제19규(第十九規)
전 인류는 영법 앞에 평등하며 모든 영역(領域)에 차별은 있을 수 없다. 훈장(勳章) 등의 영전(榮典)을 받는 자는 다소의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어떠한 특권은 이에 따르지 않는다.
제20규(第二十規)
전 인류는 누구나 영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원(請願)할 수 있다. 영법대에 보내는 청원(請願)은 어떤 곳을 경유치 않고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제21규(第二十一規)
전 인류는 재해(災害)로부터 식생활과 모든 것(일체생활필요물一切生活必要物)을 보장(保障)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조화정은 이를 해결하여 줄 의무를 진다.
제22규(第二十二規)
전 인류는 거주, 이전의 자유와 천재지변시에도 임의로 이주할 수 있고, 천재지변의 피해를 합심하여 복구할 의무도 아울러 진다.
제23규(第二十三規)
전 인류는 협조생활을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의 어려운 노력을 보고 협조함이 없을 때는 이도 죄를 범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4규(第二十四規)
전 인류는 자기에게 맞는 직업 선택은 자유이다. 일을 함에는 취미를 노력으로 합일(合一)시키어 스스로 꾸준히 임하여 몸에 해로움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25규(第二十五規)
전 인류는 백천국(白天國)에 대하여 근로, 납세, 교육의 의무를 지며 그 내역과 조건 및 대우는 인체주의 원칙에 따라서 영법으로 정한다.
제26규(第二十六規)
교육은 밝집(白宮=배움의 집)에서 여섯 살부터 아홉 해를 배울 권리가 있으며, 또한 배울 의무를 진다.
제27규(第二十七規)
전 인류는 누구나 들어오는 수입에서 일부를 스스로 나라에 내야할 의무를 진다. 따라서 나라에서 필요할 때는 성금을 낼 수 있다.(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8규(第二十八規)
전 인류는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누를 끼치는 행위는 절대 금하며 이를 발견하는 즉시 신고할 의무를 진다.
제29규(第二十九規)
전 인류는 어떠한 형태의 사상적 분열도 용납치 않으며 밝을 닦아 나갈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제30규(第三十規)
온 누리의 모든 것은 일체[만유일체萬有一切] 백천국의 것이다. 전 인류는 매사에 각자가 관리 사용하는 모든 것이라도 함부로 남용하면 스스로 죄가 된다. 보호하고 아낄 의무를 진다.
제31규(第三十一規)
전 인류는 생활에 쓰고 남는 모든 재산을 나라에 보관할 수 있다. 나라에서는 이를 잘 보호하여 살펴 주어야 하며, 보화(寶貨)관계는 늘리어 줄 의무를 진다.
제5원 옥실제도(第五源 玉室制度)
제32규(第三十二規)
사람이 태어남은 이웃과 더불어 기뻐하며, 나라와 이웃이 보호하여 주되, 스스로 활동할 수 있는 열다섯살에 이를 때까지 나라에서 보호하며, 양육과 교육의 책임을 진다.
제33규(第三十三規)
전 인류 중 누구나 얼, 넋, 영을 띄울 때(死亡)는 즉시 얼, 넋, 영이 모이는 영화대(靈和臺)에서 살게 한다.
제34규(第三十四規)
전 인류는 조상이 사시는 영화대(靈和臺)에 계신 분이 잡수실 정기(精氣)를 공급하고 예로서 높이 받들어 모셔야 한다.
제35규(第三十五規)
전 인류는 누구나 옥실에 조상 선령이 와 계시면 편안히 계실 곳인 봉안궁(奉安宮)을 마련하고 항시 예로서 모셔야 한다.
제36규(第三十六規)
나라에는 악심이 조금이라도 있는 얼, 넋, 영을 선화령궁(善化靈宮)으로 보내어 맑고 깨끗하게 하여 영화대로 가시게 하여야 한다.
제37규(第三十七規)
전 인류의 육 세 전 아이는 절대 천진(天眞)이므로 영법을 거스르지 않으니 그 천진이 행하는 바를 거스르지 못한다. 단, 옥실(玉室)의 가르침은 있어야 한다.
제38규(第三十八規)
전 인류는 조상과 부모에게 막중한 감사를 효도로써 보답하며, 매사에 정성을 다한다. 아울러 자손에게도 웃어른으로서 동일(同一)하게 사랑으로 인도하고 가르쳐야 한다.
제39규(第三十九規)
전 인류의 결혼은 십칠 세 이상으로 양쪽 옥실의 부모에게 완전한 승낙과 당사자 합의로서 성립하되, 이것이 결여되면 결혼은 인정치 않는다.
제40규(第四十規)
전 인류의 결혼은 일부일처(一夫一妻)로 정한다.(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41규(第四十一規)
전 인류의 옥실에는 그 직분에 따라서 행하는 바가 따로 있으니, 조부는 옥실의 제일 어른으로서 슬하의 자손에게 사랑으로 인도하고 옥실 밖과 모든 일을 총섭(總攝)하고 보살피며, 맡은 일을 한다.
조모는 옥실 안에 모든 일을 보살피며 자손을 아끼면서 키우고 일에 도움을 주며 맡은 일을 한다.
남편[夫]은 아내[妻]를 자기 몸과 같이 아끼고, 자기의 맡은 일을 하며 옥실의 조화(調和)를 이루며 생활해야 한다.
아내는 남편을 하늘처럼 받들고 섬기며 따르고, 남편을 도와서 조부모와 웃어른 친척에게 화목으로 받
들어 섬긴다.
자손된 사람은 효도로써 그 행함에 부족이 없도록 할 것이며 모든 말씀에 복종 실천하고 배워야 한다.
조부모일지라도 자손에게 그들의 뜻에 어긋나거나 해로움을 줄 수 없다. 부모나 웃어른도 역시 그러하다.
제42규(第四十二規)
조화정(造化晸)과 제방(諸邦) 방주(邦主)급에 해당하는 이상과, 천군(天軍)의 천장(天將)급 이상, 궁장(宮長)급에 한하여서는 옥실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단, 생활의 특별한 보장은 받지 못하며 스스로 일을 해야 한다.
제6원 통치기구(第六源 統治機構)
제43규(第四十三規)
구활진주는 절대권자(絶對權者)로서 백천국의 모든 통치권을 주관하고, 조화정과 각 방 방주는 구활진주의 명을 받아 맡은 바 직책을 통할(統轄)한다.
제44규(第四十四規)
조화정의 정장(晸長)은 구활진주의 법을 받아 온 천하에 두루 펴고 다스린다.
제45규(第四十五規)
방주는 정장의 명(命)을 받아서 그대로 펴고 다스린다. 방주는 천하에 여섯이니 육방(六邦)이 된다.
제46규(第四十六規)
정장과 육방 방주 밑에
①신궁(神宮)을 두어 모두를 살피게 하고, 좋은 점을 골라서 상을 주게 하고, 나쁜 것은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도한다.
②명궁(明宮)을 두어 모든 자연물을 밝게 조사하게 하며, 개발도 한다.
③보화궁(寶貨宮)을 두어 백성이 내는 금전, 재산 및 기타의 나라에서 운영하는 재산을 관장하고 보화창(寶貨倉)을 두어 돈을 만들고 보관도 하게 된다.
④모궁(募宮)을 두어 사람을 모아서 할 일이 생기면 모으고 각 처에 직책대로 보내주기도 한다.
⑤밝집(白宮)을 두어 모든 사람을 가르치고 훌륭한 인재를 양성한다.
⑥생궁(生宮)을 두어 모든 사람이 생활하는데 조금도 불편이 없도록 하여 주는 일을 맡아 하고 의식주 문제를 관장한다.
⑦전궁(傳宮)을 두어 모든 일이 생기는 것을 천하에 골고루 알리고,
⑧산궁(産宮)을 두어 농사일과 어업의 일에 거두고 내보내어 지장이 없도록 하고,
⑨연궁(然宮)을 두어 모든 만물을 이롭게 쓰게 하는 일을 하게 하고 도로와 교량 등 교통에 편리하도록 모든 것을 만든다.
⑩조궁(造宮)을 두어 모든 것을 만들어 내어 생활에 불편이 없이 편리하고도 사람에 조금도 해가 됨이 없는 것을 생산해 내는 일을 하게 하고,
⑪행궁(行宮)을 두어 모든 문물을 사고 파는 것을 관장하며 공급한다.
이상의 각 궁에 필요한 것을 따로 법으로 정한다.
제47규(第四十七規)
천군(天軍)을 따로 두니 천군은 구활진주의 지배하에 둔다.
제48규(第四十八規)
법궁(法宮)은 영법을 어긴 자를 그 죄를 가린다. 법궁(法宮)에는 선화(善化)를 두어 그곳에서 죄를 회개하게 지도한다.
제7원 위임분권(第七源 委任分權)
제49규(第四十九規)
구활진주는 조화정을 수도권(首都圈)과 제방(諸邦)으로 나누어 통치(統治)하되 조화정과 육방은 해당지역을 자치(自治)토록 위임분권(委任分權)을 실시한다.
제50규(第五十規)
정장과 방주는 구활진주 일동의 뜻이 합일하여 급제한 자로서 임명한다.
제51규(第五十一規)
조화정과 육방에는 모든 것을 필요에 의하여 둘 수 있으나 천군(天軍)은 절대 둘 수 없다. 별도로 천군이나 살생무기를 만들 시는 엄중한 영법의 벌을 받는다.
제52규(第五十二規)
전 인류의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올바르고 참된 것이 아니면 일체 할 수 없으며 부득이할 경우에는 해당 궁에 알리고 허락을 얻은 연후에 실행하여야 한다.
제53규(第五十三規)
천군에서 사용하는 기계류는 특별히 지정된 장소에서 생산하여야 한다.
제54규(第五十四規)
전 인류는 옥실을 지어도 위험이 따르지 않게 지어야 하며 울타리는 나무를 무성하게 길러야 한다.
이 때에 나라님께서
"앞으로 나오는 법은 세부적인 조항이오니 너무 지루하실 터인즉 차 한잔하고 이곳저곳 더 구경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하므로, 선동 선녀가 꽃잔에 차를 날라다 놓으며 과일도 가져와 후한 대접을 받았다.
생각컨데 구활진주와 나라님께서 저 좋은 영법대로 우리를 보호하시므로 이렇게 편하게 살고 있으며 전에는 몹쓸 세상도 한때는 있었나 하니 감회가 깊은지라 일행은 나라님께 좋은 말씀을 많이 듣고 밖으로...
(하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