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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압류 당하면요

작성자a77099| 작성시간06.08.23| 조회수213|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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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박종재 작성시간06.08.23 압류되면 이체가 안될텐데요??
  • 작성자 a77099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6.08.23 압류 당하기전에 이체시키는거요
  • 작성자 이러지마~ 작성시간06.08.23 다른사람계좌를 어떻게조사합니까...말도 안되죠...금융실명제에서 보호되는 부분입니다
  • 작성자 져녁노을 작성시간06.08.27 형사건일 경우는 법적인 권한(수사목적등)이 부여된 사람에게는 추적 가능함 ,일반 민사 이면 개인은 추적 불가능함(이해 관계(압류등)가 있다해도 법에 도움을 못받음(개인적으로 드러운 법이라생각) ,하지만 지인을 통해(사법계나 금융계등)알수도 있음(불법 이지만 님이 밝힐 재주는 없슴),님의 질문상으로볼때 안전한 것은 (보증선것이라 힌트를 드림) 주식을 양수 할 사람이 님에게 받을 금액이 있는 것처럼 가짜 문서를 작성하면(그래서 양도 했다.)안전하다고 사료됩니다.도피가 아닌 근거가 있으니.... 제일 쉬운건....팔아서 호주머니에 넣어두면 됨,...ㅎㅎ 이상 갠적인 생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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