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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such13| 작성시간07.02.21| 조회수109|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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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플러스 작성시간07.02.22 유상증자든, 무상증자든 기준일이 있습니다. "신주배정기준일" 이런식으로요.. 예를들어 "세진티에스"가 무상증자를 하는데 신주배정기준일이 3/9일입니다. 그럼 이틀전인 7일에 매수하여 7일까지 보유하고 있어야 무상증자를 받을 권리가 생기는 거구요~ (3일결제라는 말 들어보셨죠?) 하지만 공시에 "상장 예정일은 오는 4월5일"라고 되있네요.. 그래서 무상증자로 받는 주식은 4월에 받게 됩니다
  • 작성자 플러스 작성시간07.02.22 기준일까지 주식을 보유하고있다면 따로 입금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무상증자니까 별도의 자금이 필요하지 않으니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금액을 입금해야하고 이럴경우에는 증권사에서 유상증자를 받으시려면 언제까지 얼마를 입금하라고 전화가 옵니다. 그리고 유상증자든 무상증자든 물량이 계좌에 들어오는날 "권리락"이 됩니다~ 성투하세요~
  • 작성자 such13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7.03.03 감사합니다~~^^이틀전부터 매수를 해야 하는거군요,,유무상증자는 아직 너무 어려워서 자제해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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