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플러스작성시간07.02.22
유상증자든, 무상증자든 기준일이 있습니다. "신주배정기준일" 이런식으로요.. 예를들어 "세진티에스"가 무상증자를 하는데 신주배정기준일이 3/9일입니다. 그럼 이틀전인 7일에 매수하여 7일까지 보유하고 있어야 무상증자를 받을 권리가 생기는 거구요~ (3일결제라는 말 들어보셨죠?) 하지만 공시에 "상장 예정일은 오는 4월5일"라고 되있네요.. 그래서 무상증자로 받는 주식은 4월에 받게 됩니다
작성자플러스작성시간07.02.22
기준일까지 주식을 보유하고있다면 따로 입금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무상증자니까 별도의 자금이 필요하지 않으니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금액을 입금해야하고 이럴경우에는 증권사에서 유상증자를 받으시려면 언제까지 얼마를 입금하라고 전화가 옵니다. 그리고 유상증자든 무상증자든 물량이 계좌에 들어오는날 "권리락"이 됩니다~ 성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