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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법률상담실

음료수 몇잔 마셨는데.. 절도죄로 전과자가 되는겁니까? ㅡㅡ;;

작성자성노무사|작성시간09.05.30|조회수366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__) 저는 올해 23살인 대학생입니다.
제가 한달전에 PC방에서 아르바이트(야간)를 했었는데 13일 일하고 짤리면서 한
달뒤에 돈을 준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돈을 못받고 있기에 이렇게 글을올립니다.

제가 13일 일을하고 짤리게 된 사연은...
야간알바를 시작할 당시 사장님과 저는 시급 3000원에 하루 10시간 근무로(저녁
11시 ~ 아침 9시) 구두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실제근무는 저녁 10:30분까지
출근을 지시하였고 다음날 아침 알바생이 출근(보통 9:30~10시출근했습니다)할
때까지 근무를 하였으며, 같이 일했던 다른 알바생들의 월급날 월급에서 3만원씩
을 차감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저는 다른알바생들에게 시급이 최저임금에 못미치는것과 월급차감에 대해
부당하다고 이야기 하고 있었는데 마침 사장님이 그걸 듣고 저를 따로 불러 심한
욕설과함께 내일부터 나오지말라고 하며 10일치 일당은 한달채우면 찾아가라고
하였습니다. [ 총 13일에서 3일휴무 10일 근무 하였습니다(1/13~1/25) ]

한달뒤, 가게로 오라는 전화가 와서 월급을 받으러 갔을때...
사장님이 잠깐 따라오라고 하며 창고로 들어갔는데 저랑 같이 일했던 알바생이 무
릅꿇고 있었습니다. 이녀석이 카운터에서 돈떼먹었는데 너도 같이 했냐고 묻길래
안했다고 했는데.. 그럼 이녀석이 손님이 7000원(일반계산)주면 5000원(정액제계산)으로 바꾸고 나머지 2000원어치로 음료수 마실때 주는 음료수 같이 마셧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마셧다고 했더니 그럼 너도 공범이라면서 형사처벌할수도 있으니 집에가서 기다리라고 하였습니다. 

(솔직히 카운터에서 그렇게 하는거 봤습니다. 그리고 음료수 3~4차례 마셧습니다...ㅠㅠ)

 

이제는 알바비로 전화하면 심한 욕설과 함께 니가 왜 전화하냐면서 내가 전화할때까지 기다려라.. 자꾸 이런식으로 나오면 FM대로 처리해서 니 전과자로 만들수 있다고 협박하는데....

정말 저는 전과자가 될수있는거고 제가 일한 돈은 못받는건지 궁금합니다....ㅠㅠ

 

제발.. 어떻게 해야할지 도와주세요...부탁드립니다~__)

 

 

1. 안녕하세요? 법률전문 공인노무사 성대진입니다.

 

2. 지나가려다가 엉터리 법률지식이 난무하여 화가 나서 글을 씁니다. 귀하의 경우, 사기

 

방조죄의 죄책을 저질렀습니다.

 

3. 심야정액제를 하는 것은 피시방업주가 손님이 이용을 하는 경우, 미리 약정한 금액만

 

을 받기로 하는 사법상의 계약이며, 피시방을 이용하는 순간 그 계약은 체결이 됩니다.

 

이 때, 손님이 통상의 요금을 내면, 신의칙상 업주나 그 종업원(알바생)은 신의칙상,

 

그 차액을 돌려주어야 하는바, 대법원은 이것을 잔전(거스름돈)사기라 하여 유죄의

 

판단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매잔금을 지급함에 있어 착오에 빠져 지급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돈을 교부하는 경우, 매도인이 사실대로 고지하였다면 매수인이 그와 같이 초과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매도인이 매매잔금을 교부받기 전 또는 교부받던 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으로서는 매수인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여 매수인의 그 착오를 제거하여야 할 신의칙상 의무를 지므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매수인이 건네주는 돈을 그대로 수령한 경우에는 사기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도4531 판결). 

 

그런데 귀하의 경우, 업주와의 근로계약상 카운터를 지키는 내용, 즉 업주의 재산을 보호

 

할 의무를 포함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손님 또는 동료근로자의 재산침해행위를

 

방어할 계약상 내지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부작위범의 요건인

 

보증인지위를 보유하였기에 부작위에 의한 사기방조죄의 죄책을 부담합니다.

 

4. 한편, 손님으로부터 사취한 금전으로 음료수를 사먹어도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의 처분

 

행위이므로, 별도로 벌하지 아니하며 이를 불가벌적 사후행위라 합니다. 그러나 금전의

 

경우, 점유가 있는 곳에 소유가 있다는 법률이론을 적용하면, 2,000원의 차액은 업주의

 

소유가 되므로, 동료알바생에게는 횡령죄, 귀하에게는 추가로 횡령방조죄의 죄책이

 

추가됩니다.

 

5. 단 10원을 훔쳐도 절도죄가 되며, 10원을 사기쳐도 사기죄가 됩니다. 다만, 실무상

 

피해액이 적은 경우, 훈방을 하거나 기소유예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는 경우, 불입건처리를 하는 경우가 상례입니다.

 

6. 그러나 형법과 근로기준법은 전혀 별개의 것으로서, 업주의 최저임금법위반 부분과

 

근로기준법 위반(임금체불)부분은 별도로 보아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최저임금의 적용

 

예외자인 수습근로자 운운하며, 업주의 변명이 예상되지만, 별도로 수습약정이 없는한

 

통상의 근로자로 보아 최저임금법 위반부분을 지적할 수 있고, 기일연장의 합의가 없는한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는바, 1달 뒤에 일방적으로 금액을 삭감한 채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일을 임금체불죄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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