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2억 무이자 차용거래는 합법”…국세청 그물망 피하는 법 [세테크] 작성자오경보|작성시간26.06.15|조회수5 목록 댓글 0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가족 간 2억 무이자 차용거래는 합법”…국세청 그물망 피하는 법 [세테크]“가족 간 2억 무이자 차용거래는 합법”…국세청 그물망 피하는 법 [세테크]“부모와 자식 간에 무이자 차용증만 쓰면 2억원까지는 세금을 안 내도 괜찮다.” “가족끼리 송금 땐 이체 메모만 잘 쓰면 세무조사가 면제다.” 유튜브나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이러한 내용v.daum.net[기고]사전증여하면 상속세 피할 수 있다?…항상 정답은 아니다[기고]사전증여하면 상속세 피할 수 있다?…항상 정답은 아니다[편집자주] [the L] 화우 자산관리센터 전문가들이 말해주는 '상속·증여의 기술' "미리 재산을 증여하면 상속세를 피할 수 있다"는 통념은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그러나 현행 상속세 v.daum.net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0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