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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 올 마 당

​득표율 49%가 의석 76%로? 선거 규칙을 바꿀 시민의 힘

작성자열린마음|작성시간26.06.05|조회수236 목록 댓글 0

​이번 제주 지방선거의 정당 득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49.37%

​국민의힘: 32.87%

​조국혁신당: 7.22%

​진보당: 3.04%

​녹색당: 3.01%

​개혁신당: 3.00%

​기본소득당: 1.47%

 

​만약 도의회 의석 45석을 이번 정당 득표율에 따라 그대로 배분한다면 어떨까요?(소수점 이하 반올림)

 

​더불어민주당: 22석

​국민의힘: 15석

​조국혁신당: 3석

​진보당: 2석

​개혁신당: 1석

​녹색당: 1석

​기본소득당: 1석

 

​하지만 실제 선거 결과로 정해진 의석수는 전혀 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34석

​국민의힘: 8석

​조국혁신당: 1석

​진보당: 1석

​무소속: 1석

개혁신당​•녹색당​•기본소득당: 각 0석

 

​민심을 나타내는 득표율과 실제 의석수가 왜 이렇게 크게 차이 나는 걸까요? 과연 이 결과를 '정의롭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원인은 바로 1등만 당선되는 '소선거구제'에 있습니다. 거대 정당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이 제도 때문에 수많은 표가 사표(死票)가 되어 사라진 것입니다. 득표율과 의석수가 일치하도록 선거법을 정의롭게 바꾸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선거법을 바꿀 권력이 소선거구제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거대 정당에 있다는 점입니다. 선거가 스포츠 경기라면 정당은 '선수'입니다. 그런데 가장 힘센 선수가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경기 규칙(선거법)을 마음대로 정하고 있으니, 정의로울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일까요? 경기 규칙은 선수가 아닌 '제3자'가 정해야 합니다. 그 대안 중 하나가 바로 '풀뿌리원탁회의 발안제'입니다.

 

​풀뿌리원탁회의 발안제란 시민 5명 이상이 모인 풀뿌리원탁회의가 직접 법안을 발의하고, 시민의회(주민자치회)가 이를 심의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지방의회나 국회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주민투표나 국민투표를 통해 최종 확정할 수 있는 강력한 시민 주권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도입된다면 시민이 직접 정의로운 선거법을 발의할 수 있습니다. 국회가 거부하더라도 국민투표로 확정하면 되기 때문에, 득표율과 의석수가 일치하는 정의로운 선거제도를 확립할 수 있습니다.

 

​시민이 직접 규칙을 바꾸는 '풀뿌리원탁회의 발안제'로 나아가기 위해, 이제 첫걸음을 떼어야 합니다. 그 시작이 바로 '풀뿌리원탁회의 활성화 조례' 제정입니다. 이를 위한 건강한 공론장이 하루빨리 열리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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