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년의 꿈, J-로드맵 실현을 위한 풀뿌리원탁회의 추진위원회 규약(초안)
제1장 총칙
제1조 (소속 및 명칭) 본회는 사회적협동조합 제주로 산하의 ‘천년의 꿈을 여는 사람들’(이하 ‘J-천사’라 한다)의 소속 자율적 활동 기구로서 ‘천년의 꿈, J-로드맵 실현을 위한 풀뿌리원탁회의 추진위원회’(약칭: 풀뿌리원탁회의 추진위, 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 (지위 및 의무) 본회는 J-천사의 운영 규약 제3장의 지역모임으로서 J-천사의 운영 규약 및 의결 사항을 준수한다.
제3조 (목적) 본회는 <천년의 꿈, J-로드맵 실현>을 위한 핵심 세포조직인 풀뿌리원탁회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존속기간) ①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존속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본회의 구체적인 존속기간 만료 시점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제27조(해산)에 따른 총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5조 (소재) 본회의 사무소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둔다.
제6조 (업무) 본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천년의 꿈, J-로드맵 실현 기반 구축
2. 풀뿌리원탁회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ㆍ제도개선
3. 풀뿌리원탁회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 및 조직
4. 그 밖에 풀뿌리원탁회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장 위원
제7조 (자격 및 정원)
①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제주에 거주하거나 연고를 둔 사람은 본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② 위원의 수는 읍면동 별로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하되, 여성과 청년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청년은 50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③ 제2항의 위원은 운영위원회가 선정한다.
제8조 (임기)
① 본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본회의 위원은 스스로 사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은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위원은 임기 중 주소변경 등의 사유로 해당 읍면동의 연고를 상실한 경우에 위원 자격을 상실하지 않는다.
제9조 (권리)
① 본회의 위원은 의결권, 발언권, 투표권, 선거권, 피선거권 등을 갖는다.
② 위원은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의 위임장을 통해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투표권,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위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다른 위원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위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
제10조 (의무)
① 위원은 본회의 규약 및 결의를 준수하고 회의 및 제반 사업에 참여할 의무를 진다.
② 위원이 공직 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하는 즉시 위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③ 위원은 본회의 위원을 상대로 하거나 본회를 이용하여 공직선거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1조 (징계)
① 본회의 위원으로서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명, 경고 등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위원 징계처분 시에는 해당 위원에게 징계사유를 통지하고 해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위원의 징계에 관한 세부내용 및 절차는 별도의 내규에 의한다.
제12조 (자격상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 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
2. 사임
3. 제명
제3장 조직
제13조 (총회)
① 총회는 위원으로 구성된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다.
② 총회의 소집일, 그 밖에 총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총회는 매 1년마다 대표단이 소집한다. 운영위원회의 소집요구 또는 재적 위원 10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대표단은 즉시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총회는 재적 위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총회의 의결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규약의 개정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사업계획 심의 확정
4. 감사 선정
5. 위원의 회비 등 본 조직의 운영경비 조성
6. 기타 대표단 또는 위원 10분의 1 이상이 부의한 사항
제14조 (대표단)
① 대표단은 본회를 대표하며 7명의 공동위원장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 중 3인은 J-천사의 공동대표로 하고, 2인은 제주시에 거주하는 위원 중 자원하는 여성 ㆍ 청년 중에서 각 1인씩, 2인은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위원 중 자원하는 여성 ㆍ 청년 중에서 각 1인씩 추첨으로 선정한다.
③ 선정된 공동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대표단 회의는 공동위원장 4인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으면 소집되며 공동위원장 중 1인이 협의에 따라 순차로 주재한다.
⑤ 대표단 회의는 공동위원장 4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공동위원장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본회를 운영하기 위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는 의결기관이다.
② 운영위원회는 공동위원장, 지역위원장, 대학(원)풀뿌리원탁회의 대표, 사무처장으로 구성되며 공동위원장 중 1인이 협의에 따라 순차로 회의를 주재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내규의 제정과 개정, 폐지
2. 총회 의결사항의 집행
3. 사업계획•예산 편성 및 총회 상정
4. 일상 업무 처리 및 재산 관리
5. 총회 소집 요구
6. 위원 징계
7. 사무처장 임면
8. 기타 대표단이 부의한 본 회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④ 운영위원회는 대표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운영위원 5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공동위원장 중 회의를 주재할 1인이 즉시 회의를 소집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지역위원회)
①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9개의 지역위원회를 둔다.
② 지역위원회의 관할 읍면동은 다음과 같다.
1. 제주시 1지역: 애월읍, 추자면, 한경면, 한림읍
2. 제주시 2지역: 구좌읍, 우도면, 조천읍
3. 제주시 3지역: 일도1동, 일도2동, 이도1동, 이도2동, 삼도1동, 삼도2동, 건입동, 용담1동, 용담2동
4. 제주시 4지역: 봉개동, 삼양동, 아라동, 화북동
5. 제주시 5지역: 노형동, 도두동, 오라동, 연동, 외도동, 이호동
6. 서귀포시 1지역: 대정읍, 안덕면
7. 서귀포시 2지역: 남원읍, 성산읍, 표선면
8. 서귀포시 3지역: 동홍동, 송산동, 서홍동, 정방동, 중앙동, 천지동, 효돈동
9. 서귀포시 4지역: 대륜동, 대천동, 예래동, 중문동
③ 지역위원장, 지역간사는 소속 지역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지역위원회는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고, 관할 읍면동에서 풀뿌리원탁회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조직, 홍보 등 사업을 할 수 있다.
⑤ 지역위원회는 지역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소속 위원 5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지역위원장이 즉시 회의를 소집한다.
⑥ 지역위원회는 소속 위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 (사무처)
①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처를 설치할 수 있으며, 사무처장이 이를 총괄한다.
② 사무처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임면한다.
③ 사무처에는 사무처장의 제청으로 운영위원회가 임면하는 사무차장 1인, 재무 1인과 대변인 1인을 둔다.
④ 그밖에 사무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내규에 의한다.
제18조 (감사)
① 본회의 사업 및 재정업무를 감사하기 위하여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1명 이상의 감사를 둔다.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9조 (자문위원) 본회의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20조 (풀뿌리원탁회의)
① 풀뿌리원탁회의는 하나의 읍면동 또는 대학(원)에 복수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승인과 해당 읍면동 또는 대학(원)에 연고가 있는 사람 4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해당 읍면동 또는 대학(원)에 풀뿌리원탁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③ 풀뿌리원탁회의는 자체의 규약을 두고, 자치적으로 조직ㆍ운영한다.
제21조 (회의 방식 및 전자적 의결)
① 본회의 회의는 대면(오프라인) 또는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 방식은 총회와 운영위원회는 대표단이, 대표단은 공동위원장 중 최고령자가, 지역위원회는 지역위원장이 선택하여 정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전자투표 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22조 (불신임투표)
① 공동위원장 또는 지역위원장이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불신임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
② 불신임투표는 재적 위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청구하며, 발의자 대표가 불신임 대상이 아닌 위원 중 최고령자에게 이를 제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위원은 즉시 불신임 대상자를 제외한 위원들로 '임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투표 절차를 관장하여야 한다. 만약 최고령 위원이 유고 등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차연장자 순으로 그 임무를 대행한다.
④ 불신임 의결은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총회에서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 찬성으로 결정한다.
⑤ 불신임 안건이 가결되면 해당 공동위원장 또는 지역위원장은 그 직에서 즉시 해임된다.
제4장 재 정
제23조 (수입) 본회의 수입은 회비, 특별회비, 후원금, 특별모금, 사업수익으로 한다.
제24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5조 (회계보고 및 감사) 사무처는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거쳐 총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장 규약 개정
제26조 (규약 개정) 본회의 규약개정은 총회에서 재적 위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6장 해산
제27조 (해산) ① 본회는 총회에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해산할 수 있다.
② 해산 시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 제주로」에 귀속한다.
부 칙
제1조 (준칙) 본회의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 원칙에 의한다.
제2조 (업무의 대행) 본회에서 운영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2026. 6. 20. 전체회의 및 평가회에서 승인된 본회의 준비위원회가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대신한다.
제3조 (효력 발생) 이 규약은 총회에서 의결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