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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 이제는 선택이 아닌 ‘의무’

작성자케이넷통신기술|작성시간26.06.05|조회수237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주)케이넷 통신기술 입니다.

최근 정보통신설비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면서

관련 법령에 따라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 의무화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관리사무소, 건물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 제도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거나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시다면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왜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이 중요한가?

건물 내 정보통신설비는 단순한 인터넷 설비를 넘어서

✔ CCTV

✔ 방송설비

✔ 출입통제 시스템

✔ 네트워크 인프라

건물 안전과 직결된 핵심 설비입니다.

관리자가 없이 방치될 경우

  • 장애 발생 시 대응 지연

  • 보안 취약

  • 장비 수명 단축

  • 입주민 민원 증가

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법적 의무사항, 미이행 시 불이익 발생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은

이제 단순 권고가 아닌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미이행 시에는

🚨 과태료 부과

🚨 행정 지도 및 점검 대상

🚨 관리 책임 문제 발생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제도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 제37조의3, 제37조의4에 따라 정보통신설비의 고장 및 훼손 방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주체가 건축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여 유지보수·관리하고, 설비 운용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는 제도입니다.

○ 관련 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4, 제78조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2~3, 제58조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11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 대상 건축물: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제외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 제외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자격기준

- 정보통신기술자로서 과학기술정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을 20시간 이상 받은 기술자

◇ 주요내용 ◇

○ 건축주 또는 건물관리자 :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해임 및 변경포함) 및 신고서 제출(문서24 또는 우편 및 정보통신과 방문접수)

※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업무 위탁 가능

○ 유지보수 관리자 : 연2회 이상 정보통신 유지관리점검 이행 및 연1회 이상 정보통신 성능점검 이행 후 건축주(건물관리자)에게 점검결과 제출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는 최대 5개의 건축물에 중복 선임가능

○ 적용대상 및 시행일자

- 연면적 30,000㎡이상 건축물 : 2025. 7. 19.부터 시행

(과태료는 26. 7. 18.까지 유예 및 선임계 제출)

- 연면적 10,000㎡이상 건축물 : 2026. 7. 19.부터 시행

(2026. 8. 18. 까지 관리자 선임 및 2026. 9. 18. 까지 선임계 제출)

- 연면적 5,000㎡이상 건축물 : 2027. 7. 19.부터 시행


🛠 전문 업체를 통한 선임이 필요한 이유

유지보수 관리자는 단순 명목상의 선임이 아닌

실질적인 관리 능력과 기술력을 갖춘 전문가여야 합니다.

전문 업체를 통해 선임할 경우

✔ 정기 점검 및 유지관리

✔ 장애 발생 시 신속 대응

✔ 노후 장비 진단 및 개선 제안

✔ 법적 기준 충족 관리

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지금 바로 점검이 필요합니다

“아직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이미 법 시행 이후

점검 및 단속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 현재 관리자 선임이 되어 있는지

✔ 유지보수 체계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지금 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믿을 수 있는 유지보수 파트너가 필요하다면

전문 기술력과 다수의 시공 및 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건물 환경에 맞는 최적의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상담 및 점검 문의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 마무리

정보통신설비는 더 이상 ‘있으면 좋은 설비’가 아닙니다.

건물의 안전과 직결된 필수 인프라입니다.

✔ 법적 의무 준수

✔ 안정적인 시설 운영

✔ 입주민 만족도 향상

이 세 가지를 위해

지금 바로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대표 번호 : 1599 - 7142

(주) 케이넷 통신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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