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채혈의 업무범위에 대하여 | ||
| 성명 | 등록일 | 2005.06.16 16:34:57 | |
| 처리상태 | 완료 | ||
| 민원내용 | 간호사도 의사의 지시하에 채혈을 할수 있는지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나, 행정지도, 판례 등 기타 채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 ||
| 처리결과 | 1.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조 및 동 법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임상병리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혈액의 채혈.제제.조작.보존.공급 기타 임상병리검사업무 등에 종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의료기관의 진료과정에서 검사를 위한 채혈(검체용)은 의사 또는 의사의 지도를 받아 임상병리사가 행할 수 있으며, 간호사의 경우에는 동 사안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범위를 구분하기 보다는 개별적 사안(응급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답변드린 내용에 대해 의문이나 추가 질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기타의견쓰기나 (보건의료정책과 박순세 )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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