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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유권해석

채혈에 따른 업무범위

작성자김현중|작성시간06.03.06|조회수1,491 목록 댓글 0

 

 제목  채혈의 업무범위에 대하여
 성명    등록일  2005.06.16 16:34:57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간호사도 의사의 지시하에 채혈을 할수  있는지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나, 행정지도, 판례 등 기타 채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처리결과 1.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조 및 동 법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임상병리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혈액의 채혈.제제.조작.보존.공급 기타 임상병리검사업무 등에 종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의료기관의 진료과정에서 검사를 위한 채혈(검체용)은 의사 또는 의사의 지도를 받아 임상병리사가 행할 수 있으며, 간호사의 경우에는 동 사안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범위를 구분하기 보다는 개별적 사안(응급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답변드린 내용에 대해 의문이나 추가 질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기타의견쓰기나 
(보건의료정책과 박순세 )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제목  간호사 채혈
 성명      등록일  2005.05.25 19:10:08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응급환자의 경우 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가 채혈을 한다면 법률에 위반됩니까 
그리고 이를 지시한 의사는 면허정지가 됩니까
 처리결과 1.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에서 혈액의 채혈은 임상병리사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의료법 제2조에서 간호사는 진료보조의 업무를 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호사의  "진료보보" 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의사의 지시에 따라 진료의 보조업무에 종사할 수 있으므로 동 사안의 업무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범위를 구분하기 보다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히 응급을 요하는 등의 경우에는 의사의 진료보조로 간호사가 채혈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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