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도착 (예정)안내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2154-5번지 화물터미날C동운송대리점동302 Mobile:010-4828 4827
수신: 님 귀하
발신: TEL : FAX:
EMAIL:
안녕하십니까?
최상의 Door-to-Door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제 화물 특송업체____입니다
귀사의 화물이 도착 예정이오니 신속한 통관을 위한 구비서류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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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ing Number (B/L NO) 9_________ (도착예정일 5월 8 일 ----FLIGHT 5X 1234 |
B/L 번호는 중요하오니 화물 도착 때까지 메모 부탁드립니다
| 서류 | 유환 | 사업자등록중사본,용도설명서,OFFER SHEET |
| 무환 | SAMPLE,하자보수작업(A/S),대체품-사업자등록중사본 수입승인면제 사유 | |
| 불량재반입-수출면장사본.수입승인면제 사유서 | ||
| 수리후재반입-수출면장사본,수입승인면제사유서,수리비내역서 | ||
| (1년이내 수출입경우 최초수입면장첨부) | ||
| 재수출담보 -담보제공서 통장사본.수입승인면제사유서 | ||
| 기타감면건-관세감면 신청서,용도설명서(추천대상확인요망) |
**필수기재사항(해당사항에 기재하여 통관담당에게재발송부탁드립니다 **
유환/무환( ) FTA 대상( )
세번 부호( ) 세율 ( )
신고금액 ( )
개인신고시 주민등록번호 필수 ( _ )
SAMPLE(운송포함$250미만 )면세요청서 용도기재( )
*관세감면 면제 재수출담보 등 감면건은 수입신고수리후 정정이 안되오니 신고전 꼭 확인 부탁그립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변경되면 꼭 연락 드립니다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의 물품을 좀더 신속하게 배달해드리고자 2007년 11월 부터 ---- 는 관세청고시 제 2003-1호 (2003.1.22)특송물품 사무처리에 관한고시 에 의하여 특송사후납부제 를 시행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특송사후 납부제란?
수입신고 물품을 특송업체 사후납부조건으로 신고 수리하여 먼저 선반출 후 납부기한 15일 이내에 고객님께서 인터넷뱅킹이나 금융기관에 세금을 직접 남부하는 고객편의를 위한 제도로 납부세액이 75만원 이하인 물품입니다 (개인물품제외)
***15일 이내 관세 미납시 관세청에 체남으로 등록되어 불성실 납세업체로 분류되오니 반드시 기한내에 납부하셔함니다
(최초납부기한15일 초과시 :3%가산금이 추가된 납기후금액으로10일이내 추가납부하셔야 합니다 )
수입세금 계산서 출력 방법 남부 후 관세청 홈페이지(http//customs.bo.kr)나 세금 계산서 사이트 (http://tax.keci.co.kr:7000/)에서 "수입세금계산서교부에 관한 고시 "에 따라 전자교부된 세금계산서를 출력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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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일로부터 8일 이내에 세관 신고가 안될 경우 반입일 기준으로 창고료가 부과됩니다 (단 B/L 인계 하는 경우는 1일 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