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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화물 게시판

항공화물 도착(예정)안내

작성자한국항공화물서비스|작성시간11.08.04|조회수292 목록 댓글 0

화물 도착 (예정)안내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2154-5번지 화물터미날C동운송대리점동302 Mobile:010-4828 4827

수신:                 님  귀하

발신:                       TEL :  FAX:

EMAIL:

안녕하십니까?

최상의 Door-to-Door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제 화물 특송업체____입니다

귀사의 화물이 도착 예정이오니 신속한 통관을 위한 구비서류를

부탁드립니다

 

 Tracking Number (B/L NO) 9_________

 (도착예정일 5월 8 일 ----FLIGHT 5X 1234

 B/L 번호는 중요하오니 화물 도착 때까지 메모 부탁드립니다

 

 서류  유환  사업자등록중사본,용도설명서,OFFER SHEET
   무환  SAMPLE,하자보수작업(A/S),대체품-사업자등록중사본 수입승인면제 사유
     불량재반입-수출면장사본.수입승인면제 사유서
     수리후재반입-수출면장사본,수입승인면제사유서,수리비내역서
     (1년이내 수출입경우 최초수입면장첨부)
     재수출담보 -담보제공서 통장사본.수입승인면제사유서
     기타감면건-관세감면 신청서,용도설명서(추천대상확인요망)

**필수기재사항(해당사항에 기재하여 통관담당에게재발송부탁드립니다 **

유환/무환(                        ) FTA 대상(                             )

세번 부호(                        ) 세율       (                            )

신고금액  (                       )

개인신고시 주민등록번호 필수 (        _          )

SAMPLE(운송포함$250미만 )면세요청서 용도기재(               )

*관세감면 면제 재수출담보 등 감면건은 수입신고수리후 정정이 안되오니 신고전 꼭 확인 부탁그립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변경되면 꼭 연락 드립니다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의 물품을 좀더 신속하게 배달해드리고자 2007년 11월 부터 ---- 는 관세청고시 제 2003-1호 (2003.1.22)특송물품 사무처리에 관한고시 에 의하여 특송사후납부제 를 시행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특송사후 납부제란?

수입신고 물품을 특송업체 사후납부조건으로 신고 수리하여 먼저 선반출 후 납부기한 15일 이내에 고객님께서 인터넷뱅킹이나 금융기관에 세금을 직접 남부하는 고객편의를 위한 제도로 납부세액이 75만원 이하인 물품입니다 (개인물품제외)

***15일 이내 관세 미납시 관세청에 체남으로 등록되어 불성실 납세업체로 분류되오니 반드시 기한내에 납부하셔함니다

(최초납부기한15일 초과시 :3%가산금이 추가된 납기후금액으로10일이내 추가납부하셔야 합니다 )

수입세금 계산서 출력 방법 남부 후 관세청 홈페이지(http//customs.bo.kr)나 세금 계산서 사이트 (http://tax.keci.co.kr:7000/)에서 "수입세금계산서교부에 관한 고시 "에 따라 전자교부된 세금계산서를 출력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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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일로부터 8일 이내에 세관 신고가 안될 경우 반입일 기준으로 창고료가 부과됩니다 (단 B/L 인계 하는 경우는 1일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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