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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ㆍ연수기관은 매월 10일까지 전월에 대한 인증 및 사후관리와 연수에 대한 월별 실적을 인정된 양식에 의거하여 KAB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인증ㆍ연수기관은 다음 각호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KAB에 10일 이내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KAB는 보고된 내용이 인증·연수업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별확인심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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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ㆍ연수기관이 그 명칭 또는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인증·연수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까지 그 내용을 KAB에 보고하여야 합니다.보고된 내용이 인증·연수업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할 경우 특별확인심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인증ㆍ연수기관의 보고에 대한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KAB 인정절차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