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을 받으려면...

작성자푸른별|작성시간14.05.27|조회수110 목록 댓글 0
인정이란?
인정(Accreditation)이란 규정된 요구사항에 대하여 적합성평가기관이 적격한지를 공식적으로 실증하는 제3자 증명 활동을 말합니다. 따라서 인정기관은 적합성평가기관(시험소, 제품인증기관, 경영시스템인증기관, 자격인증기관)이 국제 규격 또는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확인하고, 사후관리를 통하여 관리 감독함으로써 인증제도의 신뢰성을 유지/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러한 인정기관에 대한 권한은 정부가 부여하고 있습니다.
경영시스템 인정
조직의 품질(환경)경영시스템에 대한 제3자 인증은 조직의 품질(환경)경영시스템이 국제규격인 ISO 9001/2/3(ISO 14001) 및 이에 대한 국가규격 KS A 9001/2/3(KS A 14001)의 요구사항에 적합하게 구축되어 실행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조직 경영시스템의 제3자 인증을 수행하는 품질(환경)경영체제 인증기관에 대한 KAB 인정(Accreditation)은 인증기관이 인정된 분야에서 국제규격인 ISO/IEC Guide 62(66)의 요구사항을 만족하여 조직의 품질(환경)경영시스템을 심사하고 적합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각 국의 인정기관(Accreditation Body)은 ISO/IEC Guide 62(66) 및 이에 대한 IAF Guidance를 품질(환경)경영체제 인증기관 인정 기준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KAB는 동기준을 품질경영체제 인증기관 인정기준(KAB-QMAC-01) 및 환경경영체제 인증기관 인정기준(KAB-EMAC-01)으로 채택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품질(환경)경영체제 제3자 인증제도

KAB 홈페이지의 인정업무 사항은 KAB-인정 인증ㆍ연수기관, 인정 신청 준비기관, 조직, 학계, 정부기관 등 관련 이해당사자에 대한 개괄적인 안내사항으로서 인정업무 수행에 대한 공식적인 근거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KAB 인정업무에 대한 기준 및 절차는 인정기준 메뉴에서 제공되는 해당 경영체제별 인정기준 및 최신 KAB 지침으로서, KAB는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이들 문서를 다운받아 직접 검토할 것을 권고합니다.
신청안내

인증기관의 인정을 준비하는 신청기관은 신청 전에 인정기준에서 인정기준 문서 및 최신 KAB 지침을 다운받아 검토하신 후, KAB에 인증 연수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한 제반절차 및 준비사항에 대하여 한국인정원(KAB) 심사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각 국의 인정기관(Accreditation Body)은 ISO/IEC 17021을 인증기관 인정기준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한국의 경영시스템 인정기관인 한국인정원에서는 동 기준을 품질경영제제(KAB-EMAC-01) 및 환경경영체제(KAB-EMAC-01) 인증기관 인정기준으로 채택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KAB로부터 인정받은 인증ㆍ연수기관은 최초 인정신청시 제출한 인정기준 및 절차준수서약서(KAB-AP-05-03)의 모든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KAB는 인정받은 인증ㆍ연수기관에 대하여 인정기준에 대한 품질시스템의 지속적인 적합성, 인증업무규정에 따른 인증절차 준수 및 인증심사반의 심사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정기 또는 특별 사후관리심사 및 갱신심사를 실시합니다.
정기사후관리 심사

정기 사후관리심사는 인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 KAB로부터 최초로 인정된 경영체제 인증기관은 최초 인정일로부터 1년간은 6개월 주기로 사후관리심사가 실시된다.인증·연수기관 품질시스템의 지속적인 적합성 및 이행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최초인정심사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실시하되 문서심사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생략합니다.

특별사후관리 심사

특별 사후관리심사는 지도·감독상 요구되거나,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KAB의 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실시하며, 이에 대한 심사비용은 청구하지 않습니다.

갱신심사

갱신심사는 3년마다 기 인정된 인증ㆍ연수기관에 대하여 최초 인정심사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실시되며, 신청비는 청구되지 않습니다.
갱신등록코자 하는 인증ㆍ연수기관은 인정유효기간 종료 최소 3개월 전에 인증ㆍ연수기관 인정신청서를 KAB에 제출하여야 하며,갱신신청 전에 KAB의 모든 사후관리심사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하여야만 신청이 수락될 수 있습니다.사후관리심사 및 갱신심사에 대한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KAB 사후관리 및 갱신심사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인증/연수기관의 보고

인증ㆍ연수기관은 매월 10일까지 전월에 대한 인증 및 사후관리와 연수에 대한 월별 실적을 인정된 양식에 의거하여 KAB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인증ㆍ연수기관은 다음 각호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KAB에 10일 이내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KAB는 보고된 내용이 인증·연수업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별확인심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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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ㆍ연수기관이 그 명칭 또는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인증·연수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까지 그 내용을 KAB에 보고하여야 합니다.보고된 내용이 인증·연수업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할 경우 특별확인심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인증ㆍ연수기관의 보고에 대한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KAB 인정절차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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