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
작성자 작은지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2.11.17 자차(자기부담금20만원)-고객님의 차량수리비(보험사의 표준 보상가 기준이라고 가정 하신다면)8만원(자차)= 차액금 12만원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차량은 대물 처리 하시면 될 것 같 습니다. 오늘 (11월 17일)질문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주의) 보험사에서는 차액금을 보험가입 소속사 또는 보험벤사에 환급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드시 대리기사 보험과 관련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 귀속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셔야 사고의 근거가 존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