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의 종류와 각 기기의 용량산정
⑴ 개요
엘리베이터의 선정은 건물의 규모나 사용목적에 따라 비용이나 면적을 고려하여, 적정 속도,
대수 등을 결정한다. 또한 전동기 용량이나 구동방식 및 엘리베이터의 배치, Car, 승강로와
기계실의 크기 등을 정하며 외부 마감재 및 의장도 중요한 결정요소이다.
⑵ 종류
㈀ 용도별 종류
① 승객용 엘리베이터 : 사람의 수송을 주목적으로 하며 일반용, 주택용, 전망용 등이
있다.
② 화물용 엘리베이터 : 화물의 수송을 주목적으로 하며 로프식과 유압식으로 분류.
③ 인화용 엘리베이터 : 사람과 화물을 함께 운반하는 것을 말하며, 주대상을 사람으로
하는 것과 화물로 하는 것으로 구분한다.
④ 침대용 엘리베이터 : 병원 등에서 환자의 이동을 위한 것.
⑤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 자동차의 운반을 주목적으로 하며, 속도가 12∼16m/분 정도.
㈁ 속도별 종류
① 초고속도형
㉠ 분당 210∼300m, 540m 이상의 속도로 30층 이상의 초고층 빌딩에 적용
㉡ 직류 가변전압 방식을 채택 (사이리스터 워드-레오너드 방식)
② 고속도형 : 분당 120m 정도의 속도로 15층에서 30층 정도에 적합하며, 최고속도는
120∼180m정도임.
③ 중속도형 : 분당 60∼105m 정도의 속도로 교류2단 속도제어형이 45∼60m/분,
직류가변전압 방식(M-G방식)이 75∼105m/분 정도임.
④ 저속도형 : 분당 45m 이하의 속도로 교류2단과 교류1단이 사용되며, 저층아파트나
침대용에 적용.
⑶ 전동기 용량과 전원 용량
㈀ 권상 전동기 용량
높은 사용빈도, 높은 기동 토오크용으로 설계하고 있으므로 정격속도에서의 주행 시에
대하여 계산하고, 운전, 정지의 반복일 뿐 연속운전이 아니므로 보통 1시간 정격이
채용된다
L x V x F
W1 = ------------- + P0 (㎾)
6120η1
여기서, L : 적재하중(㎏), V : 정격속도(m/분), F : 균형추의 계수(승용-0.6, 화물용-0.5)
η1 : 엘리베이터 전 계수
기어드 1 : 1 로핑 0.50∼0.60
1 : 2 로핑 0.45∼0.55
기어레스 1 : 1 로핑 0.85
1 : 2 로핑 0.80
P0 : 무부하 동력운전 (㎾) = 2∼4(기어드 권상기에만 해당)
㈁ 전원 변압기 용량
운전, 정지의 반복일 뿐 연속운전이 아니므로 보통 1시간 정격이 채용되고, 변압기의 2차
정격과 정격속도시의 전류를 기준으로 산정 한다.
√3E·Ir·N·y
변압기 용량 ≥ ------------ (KVA)
1000
여기서, E : 변압기의 2차 정격전압 (V)
N : 엘리베이터 대수
y : 엘리베이터에 적용되는 부등률 (다기운전 수용율)
엘리베이터 부등률을 고려한 운전대수 (y)
댓 수 사용빈도(대) 사용빈도(보통)
1 1.0 1.0
2 1.82 1.7
3 2.55 2.34
4 3.2 2.88
5 3.8 3.35
10 6.2 5.1
Ir : 엘리베이터 정격속도시의 전류 (정격전류의 1.25배 적용)
㈂ 전원측 차단기 용량 및 전원선 굵기 선정
① 엘리베이터용 과전류 차단기의 용량
전원측 과전류 차단기의 용량 ≥ 2IrNy(A) 여기서, 2는 순간동작 방지용 계수
② 엘리베이터 전원선의 굵기
통전전류 ≥ Ir·N·y (A)
34.1·Ia·N·y·L·k
전압강하 = ---------------- (V)
1000·A
여기서, Ia : 엘리베이터의 가속시 전류(A)
L : 전선의 길이 (m)
k : 전압강하 계수
A : 전선의 단면적 (㎟)
⑷ 엘리베이터를 위한 건축협의 사항
① 승강로
㉠ 적재하중으로부터 Car의 바닥면적을 산출하고, 이것으로부터 나비와 깊이를 구하여
승강로 치수를 산출. 나비와 깊이는 10 : 7 정도가 이상적임.
㉡ 옆 나비와 벽과는 카레일, 케이블, 로프 등을 감안하여 약 400mm 정도 이격
㉢ 깊이는 뒷면의 균형추를 감안하여 500mm정도 이격
② 기계실
㉠ 승강로의 위에 설치하며 제어반, 수전반, 권상기, 기동반 등을 설치하므로 승강로
해당면적의 약2배가 필요함.
㉡ 상부에 약 2톤정도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훅을 설치
㉢ 환기장치를 설치해야하고, VVVF의 경우 열과 먼지에 약하므로 필요시 에어컨 설치
㉣ 엘리베이터와 무관한 시설을 하거나 관통하지 못함.
㉤ 기계실의 높이는 2m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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