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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회계1 4-36p / 수익인식/ 계약부채/ 선수금과의 차이

작성자몰라바보|작성시간17.03.26|조회수1,349 목록 댓글 2
김기동 선생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제 선수금은 사라지고 다 계약 부채로 바뀐 건가요/


제가 지금 4-36까지 딱 배우고 그 뒤 인강을 안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약부채를 돈 못받은 선수금이라고 이해해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런데 p4-36 1번을 보시면


분명 1/31일에 돈을 받았는데 선수금이 아닌 계약부채로 적혀 있어서 혼란이 옵니다.


돈을 못 받으면 계약부채로 하는 것으로 이해 했는데


이건 돈을 받았음에도 선수금이 아니라, 계약 부채로 되어있네요?


어떻게 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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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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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김기동 | 작성시간 17.03.28 선수금과 계약부채가 동일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요.. 예전에는 돈을 받은 경우에만 선수금처리 할수 있었지만, 지금은 돈을 못받은 경우에도 선수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몰라바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7.03.29 김기동 선생님/ 그러면 계약부채=선수금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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