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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파생상품의 현금흐름 분류에 대해 공부하다가 아래 질문글을 발견했습니다
https://m.cafe.daum.net/KDianS/9YfX/21272?svc=cafeapp
이 글에서 내재파생상품은 투자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답변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1.
파생상품 관련 현금흐름 분석시에
이론상 위험회피 목적이 아니라면 -> 전부 영업활동으로 분류하면 안되는건가요?
’위험회피 목적이 아니고 단기매매 목적이다‘ 라는 언급이 있어야만 영업활동으로 분류되는건가요?
2.
제가 회계만 두 과목 남은 유예생이라 다른 책도 보고 있는데 (다른 교재 언급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한 책에서 ‘위험회피목적과는 상관없이 보유중인 파생상품’은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되지만
단기매매“목적”이라는 언급이 없으므로 투자활동이라는 것을 봤습니다
해당 교재에서는 단기매매“목적”만이 영업활동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 논리인가요?
이렇게 투자활동으로 분류하는것이 위 글에서 언급된 내재파생상품 케이스인가요?
3. 위 내용이 모두 맞다면 파생상품의 분류를 아래처럼 할 수 있을까요?
파생상품
ㄴ1)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
ㄴ2) 위험회피목적 외 파생상품
2-1)단기매매목적
2-2)내재파생상품
선생님의 중급회계연습서(25년 2차 대비, p.18-30)에서 간접법 이용시 ni에서 파생상품 평가손익을 부인함으로써 투자활동으로 분류하는 문제는 이미 질문글이 많은걸 알지만 다른 논점이 궁금한 것이라 질문 드립니다..!
항상 좋은 강의와 교재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김기동 작성시간 26.05.21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파생상품은 단기매매목적과 위험회피목적 밖에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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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기동 작성시간 26.05.21 따라서 현금흐름표에서도 위험회피목적이 아니라면, 단기매매목적이므로 모두 영업활동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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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기동 작성시간 26.05.21 하지만 출제자가 이를 무시하고 출제할수 있으니, 실제 시험문제에서 파생상품이 위험회피목적이나, 단기매매목적이라는 명시적인 언급이 없으면, 현금흐름표 기준서의 규정에 따라 그냥 투자활동으로 분류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