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급회계(27년 개정추록)/ 3장 3절 포괄손익계산서의 표시/ 3-34/ 순확정급여자산/ 투자범주인가 재무범주인가?
작성자현금주의가 좋다작성시간26.06.09조회수48 목록 댓글 1순확정급여부채의 이자비용은 재무범주 손익입니다.
그런데 3-34쪽을 보면 순확정급여자산의 이자수익도 재무범주 손익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개별적이고 독립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사외적립자산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정의상 투자범주로 보이는데
그렇게 따지면 너무 복잡하고 사외적립자산의 이자수익은 회사가 마음대로 쓸 수도 없기에 투자범주로 보기도 애매하니 그냥 순확정급여부채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봐서 재무범주에 넣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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