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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회계/충당부채와 종업원급여/11-54/자산인식상한효과 손실충당금/기말 자산인식상한보다 적거나 같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닌지

작성자넌빛날거라고|작성시간26.06.11|조회수23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선생님,

중급회계 7판 11-54페이지 예제 10 에서 x2년말의 자산인식한도가 4,100원입니다.

해설에서는 기말 순확정급여자산을 4,100원으로 맞추기 위해 조정충당금의 재측정손익에 +460원을 잡았는데요,

자산인식한도는 이 금액까지만 순확정급여자산을 인식할 수 있다는 의미니까 오히려 재측정이익 잡기 전 금액은 조정충당금 660원을 그대로 반영하여 기말 순확정급여자산 3,640원을 인식하는 것도 틀린 건 아니지 않나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 있으면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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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김기동 | 작성시간 26.06.11 자산인식한도는 이 금액까지만 순확정급여자산을 인식할 수 있다는 의미니까 오히려 재측정이익 잡기 전 금액은 조정충당금 660원을 그대로 반영하여 기말 순확정급여자산 3,640원을 인식하는 것도 틀린 건 아니지 않나요? ----> 아니죠. 자산인식 한도를 기말 확정급여채무 17,500과 사외적립자산 21,800의 금액으로 비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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