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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회계/충당부채와종업원급여/10-31/급여비용/문제가 전반적으로 이해가 잘안됩니다

작성자stella|작성시간26.06.14|조회수46 목록 댓글 3

제목에 아래의 제목양식을 복사한 후 글을 올려주세요..중급회계 / 질문챕터 제목 / 질문내용 페이지 / 관련계정과목 / 질문내용 구체적 요약

이 문제가 잘 이해가 안됩니다
월급대상이아니고 파트타임 대상자들로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야하나요?

1)사용한 유급휴가를 왜 비용으로 잡는지요?
미사용 유급휴가를 보상개념으로 지급되는것 아닌가요?
혹 이문제의 전제조건은 종업원들이 사용한 것이 유급휴가가 아니었다면 급여를 지급하지않아도 된다라는 전제가 있는것인지요?

2)92명분의 유급휴가는 왜 모두 소멸인것인지요?
5일 이하이니 4일 쓸수도 있는것인데
혹 유급휴가비용이 전년도 이월분에 대해서만 비용처리한다는것이 전제인가요?

3)8명분의 미사용 유급휴가가 왜 6.5일-5일인지요?
전년도 평균미사용휴가2일+올해 미사용휴가5일-사용할유급휴가6.5일이 아닌가요?

유급휴가 비용의 개념은 이해가되는데
이문제는 전반적으로 문제 자체를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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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김기동 | 작성시간 26.06.15 혹 이문제의 전제조건은 종업원들이 사용한 것이 유급휴가가 아니었다면 급여를 지급하지않아도 된다라는 전제가 있는것인지요? ---> 맞습니다. 이겁니다. 30일 근무하면 월급 30만을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25일 근무해도 월급 30일치를 지급하는 것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 작성자김기동 | 작성시간 26.06.15 혹 유급휴가비용이 전년도 이월분에 대해서만 비용처리한다는것이 전제인가요? ---> 당연히 이겁니다. 전년도 말 기준으로 지급의무가 예상되는 것을 전년도 말에 미리 비용과 미지급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 작성자김기동 | 작성시간 26.06.15 8명분의 미사용 유급휴가가 왜 6.5일-5일인지요? -----> 전년도 미사용액 중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비용과 부채로 계상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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