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님이 풀이해주실때 출제의도가 만기보유금융자산의 취득원가 산정에 거래원가등이 포함되며
이에 따라 유효이자율을 시행착오법으로 찾아내서 상각후 원가를 구한뒤 문제에 주어진 공정가치는 함정이라고 하신것은
깔끔하게 이해했습니다.
복습을 하다가 어찌보면 혼자 함정을 만들고 파고드는건 아닌가 하면서 약간의 의문사항이 발생하여 질문드립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자료를 보면 사채를 취득부대비용을 포함하여 92,791에 취득하였다.라고 나와있고
이 사채의 취득과 관련하여 거래원가로 3,513이 지출되었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기본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거래원가란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취득 발행 또는 처분과 관련된 증분원가인
부대비용을 말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해서 의문이 드는 점은
1. 취득부대비용이란 즉 거래원가와 같은 개념이라고 볼수 있는가? 입니다...
문제에서 추가로 거래비용이 3,513이 발생하였다라고 제시되었다면 이런 생각이 안들텐데
위의 두 개념이 같다고 보면 이미 취득부대비용을 포함하여 구입한 사채에 관련된 거래원가를 가산하여야 하는지
의문이 생기더라구요
2. 472 문제 2...
문제 풀이랑은 별상관이 없는데요...
이회사가 일반사채를 발행할경우 연 8%의 표시이자율로 이자를 지급한다라고 제시되어있습니다.
문제의 처음에 이사채의 표시이자율이 연 5%라고 나와있는데 다시 8%라고 하면 표시이자율이 달라지는가요
8%는 일반사채를 발행시 제시될 유효이자율이 아닐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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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사항은 쪽지로 보냈습니다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