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회계6판/8. 연결회계의 기타사항/예제 5번 법인세를 고려한 연결/8-24p/배당취소 법인세효과 고려/이연법인세부채 계정이유/재질문
작성자da Bums작성시간25.06.17조회수430 목록 댓글 1안녕하세요 선생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신 것을 바탕으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읽어봤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 다시 질문드립니다.
질문 글을 찾아보고 선생님께서 답변해주신 것으로 보아, 연결실체의 입장에서 종속회사가 현금배당을 한 경우에, 연결실체 입장에서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차) 비지배지분 2,000
(차) 이연법인세자산(부채) 2,400
(대) 현금 2,000
(대) 당기법인세부채 2,400
여기서, 차변에 왜 이연법인세 자산인식 또는 부채감소인지 이해가 가지 않아 생각을 해봤습니다.
1.
다른 글을 찾아보니 당연히 이법자산부채 등으로 인식하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법자산이나 부채로 되려면 일시적차이가 되어서 나중에 추인되는 등 일시적 차이가 소멸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지금 상황인 배당 취소는 세법이 인정하지 않고, 이는 익금산입 8,000기타로 세무조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나중에 손금 산입 8,000기타 가 된다면 차변에 이법자산을 인식하거나, 기인식 이법부채를 감소시키는 것이 자명합니다. 하지만 손금산입 기타가 없는,즉 일시적인 차이가 아니라면 차변에 이잉 감소나 법인세비용으로 인식해야 할 것 같습니다.
3.
그런데 여기서, 답안과 질문답변의 결과를 보니 손금산입 기타로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배당취소가 나중에 손금산입 기타가 되는지 안되는지 어떻게 아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다른 이법자산부채의 경우,예를 들어 기계장치fv평가로 인한 순자산과소금액 인식의 경우에는 세법이 이를 인정하지 않아 익금불산입 (-)유보 가 되지만, 나중에 감가비 환입으로 추인될 예정이므로 익금산입 유보가 발행하여 이법부채를 인식합니다.
하지만 배당 취소의 경우, 장부는 자본거래로 인식한 반면 세법은 손익거래로 인식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장부가 손익거래로 인식하는 타이밍에, 세법은 이미 과거의 손익거래고 장부가 손익거래로 인식한 시점의 손익거래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손금 산입 기타가 발생할 것이고, 이 때문에 이법자산 인식이나 이법 부채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다음의 논리로 가정 했는데 맞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1.
장부상 배당수익의 취소에서 세법은 배당손익을 인정하지만 장부가 이를 수익거래로 인정하지 않아서 수익거래를 취소시키고, 여기서 수익거래를 자본거래로 장부가 바꿔버리는 과정에서 세법과의 차이가 발생해 이법자산부채에 영향이 발생합니다.
2. 그런데, 배당수익거래를 장부가 연결실체 입장에서 지금 은 인정하지 않지만, 미래에 인정될 것이고, 그때 손금산입 기타의 세무조정이 발생할 것이므로 지금 이연법인세 자산인식 또는 부채취소를 합니다
3. 여기서 제가 납득이 안되었던 것은 바로 위2번의 "지금은 배당수익 인정 안되지만, 미래에 인정되는"논리입니다. 배당수익거래가 장부에서 지금 인정이 안되었다고 해서, 나중에 인정될 것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수 있는지, 그리고 또 나중에 인정된다면 어떻게(처분?)인정되는 것인지 또한 잘 모르겠습니다.
바쁘신 와중 긴 글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