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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회계(7판) / 사업결합과 합병회계 / P.4-20, 23 / 주식기준보상 / 피취득자의 주식기준보상거래 관련 질문

작성자캐모마일티마싯다|작성시간26.06.07|조회수32 목록 댓글 4

안녕하세요

고급회계 기본서(제7판)의 p.4-20에서 피취득자의 주식기준보상거래는 주식기준보상의 규정에 따라 FV를 측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근데 p.4-23에 가면 각주 8에 … 주식기준보상은 공정가치로 측정하지 않고 기준서 주식기준보상에 따라 측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언뜻보면 두 가지 내용이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피취득자의 주식기준보상거래는 취득법상 공정가치로 측정하지 않고, 기준서 주식기준보상에 따라 공정가치 측정한다.’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근데 그럼 취득법상 공정가치 측정하는 거랑 주식기준보상에 따라 공정가치 측정하는 게 차이가 없어보이는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추측컨데

<취득법상 공정가치 측정>
→ 이전대가 산정 시 해당 순자산이 공정가치로 포함.

<취득법상 공정가치 측정하지 않고 해당 순자산 기준서에 따라 공정가치 측정>
→ 이전대가 산정 시에는 미포함, 취득자의 장부상엔 순자산으로 인식.
다만 취득일 장부상 취득법상 공정가치가 아닌 주식기준보상거래 기준서에 따른 공정가치금액으로 표시되어있음.

인 것 같은데 맞나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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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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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김기동 | 작성시간 26.06.08 ‘피취득자의 주식기준보상거래는 취득법상 공정가치로 측정하지 않고, 기준서 주식기준보상에 따라 공정가치 측정한다.’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 맞습니다.
  • 작성자김기동 | 작성시간 26.06.08 취득법상 공정가치 측정하는 거랑 주식기준보상에 따라 공정가치 측정하는 게 차이가 없어보이는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 이 부분은 수험목적으로는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동일한 질문글이 많이 있으니, 검색해봐도 됩니다.
  • 작성자김기동 | 작성시간 26.06.08 추측컨데 <----- 이하의 내용 다 틀렸습니다.
  • 작성자김기동 | 작성시간 26.06.08 주식기준보상기준서를 확인해보면, 주식선택권과 미가득주식의 공정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이 측정법에 의해서 해당거래의 공정가치를 측정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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